실내 체육시설 운영 수칙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