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9월 14일 12시(정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중점관리대상시설 중 7개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으로 방역단계를 변경합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연장 이후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협조 덕에
일평균 3.8명 수준인 한자리 수로 감소했습니다.
민관공동대책위원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 11일 이후 연속 3일 지역감염 확진자가
5명 이하로 줄어들어
방역 시스템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시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12시 이후
변경내용
중점관리대상 7개 집합금지
▼
집합제한 명령 방역 단계 변경
구분 | 시설 |
완화 | ▴대형학원(300인 이상) ▴놀이공원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실내체육시설(민간운영)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 |
집합제한으로 방역 단계만 변경될 뿐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구분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공통 |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대형학원 (300인 이상) | ▸ 10인 미만으로 운영 | |
놀이공원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
공연장 (뮤지컬, 연극 등) | ▸ 4㎡당 1명 제한 ▸ 좌석 한칸 띄우기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
실내 체육시설 (민간운영) | ▸ 10인 미만으로 운영 (일부 업체 인원수 제한*) * 실내골프연습장·가상체험업(스크린야구 등) 실별 2인 이하 허용, 당구장(당구대당)·볼링장(레인별) 2인 이하 허용 ▸ 공용 샤워시설 사용 금지 ※ 동호회 활동은 금지 | |
야구장· 축구장 | ▸ 공용 샤워시설 사용 금지 | |
청소년 수련시설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
멀티방· DVD방 | ▸ 4㎡당 1명 제한 ▸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화 |
이번에 집합제한으로 조정되는
모든 업종은 공통적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집합금지를 하게 되며,
해당업종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게 되니
집합제한으로 조정된 시설에서는 감염차단을 위해
변경되어 부과된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점관리시설로 유지되는 14개 시설은
일부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9월 20일까지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 중점관리시설로 유지되는 시설]
중점관리시설로 유지되는 시설 | |
구분 | 시설 |
유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사우나 ▴기원 ▴종교시설 ▴대학운영 실내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에
최근 광주시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곳곳에서 조용한 전파가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방역단계가 다시 상향되지 않고
안정될 수 있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