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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탁구협회 2020제2차 임시이사회 결과

광주시탁구협회 0 5,883 2020.11.30 12:06

 

 

2020 2차 임시 이사회 회순

 

1. 성 원 보고 : 재적이사 31명중 17명 참석으로 성원    

2. 개 회

3. 국 민 의 례

4. 회장님 인사


5. 안 건

 

1) 보고사항

 

-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의 건(서면결의) 보고


2) 심의 사항

 

- 2021년 광주광역시탁구협회장 선거관리규정() 의결의 건

 

 

 

3) 기타 사항

 

 

 

6. 폐 회

 

 

2020 2차 임시 이사회 안건

 

 

개최 일정

 

1. 일 시: 202011. 27.(). 19:00

 

2. 장 소: 회뜨는 마을

 

 

 

보고 사항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의 건

 

1. 서면결의 사유

 

코로나19 추이(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지역사회 감염

 

빠르게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서면결의로 광주광역시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의결



2. 관련 규정(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0)


 

10(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결과: 원안 승인(재적위원 9명중 찬성 8, 미제출 1)

 

심의 사항

광주광역시탁구협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의결의 건

1. 의결 사유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규약 제1322호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탁구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 13(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2(2.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주요 개정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일 변경(80일 전40일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원 변경(7명 이하7명 이상 11명 이하)

선거인 관련 규정 명확화

회장 후보자 등록 시 사직 기한 변경(임기만료일 90일 전50일 전)

선거일 변경(임기만료일 30일 전10일 전/재선거 보궐선거 60일 이내30일 이내)

기타 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및 선거인수의 배정 등 세부 선거 관련 내용 명확화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선거인 연령제한 개정(19세 이상-> 18세 이상)


3. 부칙 신설

종목단체의 체육회 등록시스템 내 선거인등록 어려움을 반영 자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 포함 가능 부칙 제정(2021년 종목단체장 선거에 한함)

 

4. 세부 개정()

첨부: 회장선거관리규정() 전문 참조

 

-> 참석이사 17명 전원 찬성으로 광주광역시탁구협회장 선거관리규정 원안 승인

-> 광주광역시체육회 승인 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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