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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98번 대한 답변 입니다.

광주시탁구협회 0 717 01.02 07:19

자유게시판 298번 대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 김대환 직무대행은 1228일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종목단체 임시대의원총회의 요건

- 8(총회의 소집) 항의 3.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자유게시판 298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한 제기하신 3분중 1분은 구회장 출마로 인하여 직무정지 상태로 대의원 자격 요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임시대의원개최는 성립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12

 

광주광역시탁구협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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