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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안내

광주시탁구협회 0 7,781 2020.06.17 15:35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안내



적용 기간 

 

202062() 18별도 해제 시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감염병예방법]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추진내용 및 절차

 

(행정조치 실시) 복지부장관8개 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집합제한) 부과, , 업종으로 구분이 어려운 3개 시설*지자체장이 사업장별 추가 행정조치

 

* 업종이 아닌 운영형태로 구분가능한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은 대상이 바로 특정되지 않아 지자체장이 사업장별로 행정조치 필요


- (해제조건)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

 

*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벌칙부과)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고위험시설 선정기준 및 대상시설

 

< 선정 원칙 >

위험지표 등을 통해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대분류 유형이 아닌 세부시설로 선정

고위험시설은 감염발생 상황,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기준)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

 

-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

 

 

<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

주요 지표

위 험 도

낮음(0)

보통(1)

높음(2)

(밀폐도) 공간의 밀폐정도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일정수준 환기 가능

대체로 환기 불가능

(밀집도) 이용자간 밀집정도

대체로 거리두기 가능

일정수준 거리두기 가능

대체로 거리두기 불가능

(군집도) 이용자의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활동도) 비말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

적극적 비말 생성

(지속도) 이용자 체류 시간

수분~수십분 내

1시간 내외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관리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대체로 준수 가능

일정수준 준수 가능

대체로 준수 불가능



(고위험시설)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개 시설

 

* 물류센터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시설 등을 발굴하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추가 여부 검토 예정

 

시설 유형

고위험시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에서 한시적 적용

 


(위험도 하향 가능)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노력 등으로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지자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 가능 


- (하향요건)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밀폐도 개선),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밀집도·군집도 개선) [참고2]

 

* () 유흥주점: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룸 등) 11명으로 제한, 테이블간 1m 간격유지 등 충족 시 중위험시설로 하향 가능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핵심 방역수칙) 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참고1]

 


- (명부작성관리)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본사업 시작 시) 수기명부 비치(4주 보관 후 폐기), 이용자는 전자출입 인증 또는 수기 작성

 


*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ICT 기술(QR코드 인증)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시범사업 6.15, 본사업 6월 중순), QR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수기장부 관리

 

- (마스크 착용)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 , 유흥주점 등은 음식물 섭취 시, 노래연습장은 노래 부를 시 예외 인정

 

- (증상확인 등) 출입자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요약) >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사항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 이용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실내 스탠딩

공연장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참고1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참고2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시설명

위험요소

고위험중위험 하향 요건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운동공간 등) 1 1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노래연습장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룸 등) 1 1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으로 제한

(안내물 부착 등으로 최대 이용인원 표시)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 전체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객석 등)

1 1(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활동도

-스탠딩 구역 운영 금지, 좌석 배치를 통해 이용자간 거리두기 유지

헌팅포차, 감성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룸 등) 1 1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테이블간 간격 유지(1m)

최대 이용가능 인원이 10명 이하인 시설은 밀집도군집도가 낮은 것으로 인정

활동도

-룸간, 테이블간 이동금지(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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