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 이사회 결과
일시 : 2018년 1월 20일 (토) 13:00 ~
장소 : 쌍촌동 27년 오리명가
1. 개회선언 : 사회자(이재철사무국장)
2. 성원보고 : 28명중 18명참석으로 성원보고 (고대영 감사 참석)
3. 국민의례 : 생략
4. 회장님 인사 : 오국탁 회장
5. 심의안건
➀ 2017년 사업 및 결산 승인 건
※ 사업 및 결산 원안 되로 승인 가결
➁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결산(안) 승인 건
※ 사업 및 예산(안)/결산(안) 원안 되로 승인 가결
③ 정관 변경 건
※ 광주광역시체육회의 규정 기본규정 102번 종목단체 규정 중 변경(신설, 개정,
삭제)된 부분 보고
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신설 건
※ 스포츠공정위원회 신설 관련 사무국에서 조직구성 등 진행 하기로 의결 함.
⑤ 기타의 건(협회 업무처리 관련)
☞ 2018년 신규 등록 시 주민등록/건강보험증 상 주소지가 광주 또는 전남을 제외한
타 시도일 경우 등록 불가 합니다.
☞ 2018년 신규 등록인 경우는 이적을 적용 받지 않으나 2019년 부터는 이적 적용은
년 중 상시 적용(이적 후 3개월 단체전 출전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 50세 이상 선수부의 최초 등록을 1부로 인정하는 건
- 현행 : 대한탁구협회 고등학교 1학년 이상 선수등록자는 선수부로 한다.
만 50세 이상 남자선수부가 본인 신청하면 부수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 결과 : 이사회참석 이사 무기명 투표결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