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챔피언탁구클럽동호회, 장민호(챔피언탁구클럽)
내용 : 광주·전남탁구협회/시·군·구/시·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해당동호인 6개월,
소속동호회 연속하는 3개 대회의 출전자격제한.
사유:
상기동호회는 장민호 동호인을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챔피언탁구클럽동호회로 2018년
2월19일자로 협회등록신청을 함.
2018년 개정된 협회등록안내 및 양식에 의거 신규등록 동호인의 사실관계를 검증한 결과
타지에서 활동한 경력을 기입하지 않고 타지에서 활동한 부수대로 등록신청하지 않아
광주전남부수시행규칙 제8조 1/2항에 따라 해당 동호인은 6개월,
소속동호회는 연속하는 3개 대회의 출전자격을 제한함.
아울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구장 관장님과 동호회 관계자들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탁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