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안내
□ 적용 기간
○ 2020년 6월 2일(화) 18시 ∼ 별도 해제 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 추진내용 및 절차
○ (행정조치 실시) 복지부장관이 8개 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집합제한) 부과, 단, 업종으로 구분이 어려운 3개 시설*은 지자체장이 사업장별 추가 행정조치
* 업종이 아닌 운영형태로 구분가능한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은 대상이 바로 특정되지 않아 지자체장이 사업장별로 행정조치 필요
- (해제조건)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
* ①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벌칙부과)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고위험시설 선정기준 및 대상시설
< 선정 원칙 > ◇ 위험지표 등을 통해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대분류 유형이 아닌 세부시설로 선정 ◇ 고위험시설은 감염발생 상황,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선정기준)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
-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
<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
주요 지표 | 위 험 도 | ||
낮음(0점) | 보통(1점) | 높음(2점) | |
‧(밀폐도) 공간의 밀폐정도 |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 일정수준 환기 가능 | 대체로 환기 불가능 |
‧(밀집도) 이용자간 밀집정도 | 대체로 거리두기 가능 | 일정수준 거리두기 가능 | 대체로 거리두기 불가능 |
‧(군집도) 이용자의 규모·수 |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
‧(활동도) 비말 발생 가능성 | 거의 없음 | 일상적 대화 수준 | 적극적 비말 생성 |
‧(지속도) 이용자 체류 시간 | 수분~수십분 내 | 1시간 내외 |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
‧(관리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 | 대체로 준수 가능 | 일정수준 준수 가능 | 대체로 준수 불가능 |
○ (고위험시설)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
* 물류센터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시설 등을 발굴하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추가 여부 검토 예정
시설 유형 | 고위험시설 |
음식점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시설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
여가시설 | 노래연습장 |
체육시설 |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공연시설 |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 적용
○ (위험도 하향 가능)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노력 등으로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지자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 가능
- (하향요건)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밀폐도 개선),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밀집도·군집도 개선) 등[참고2]
* (예) 유흥주점: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간 1m 간격유지 등 충족 시 중위험시설로 하향 가능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 (핵심 방역수칙)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참고1]
- (명부작성‧관리)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본사업 시작 시) 및 수기명부 비치(4주 보관 후 폐기), 이용자는 전자출입 인증 또는 수기 작성
*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ICT 기술(QR코드 인증)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시범사업 6.1~5, 본사업 6월 중순), QR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수기장부 관리
- (마스크 착용)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단, 유흥주점 등은 음식물 섭취 시, 노래연습장은 노래 부를 시 예외 인정
- (증상확인 등) 출입자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요약) >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사항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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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콜라텍 | ||
단란주점 | ||
노래연습장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 이용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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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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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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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 ||
단란주점 | ||
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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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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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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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
시설명 | 위험요소 | 고위험→중위험 하향 요건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 밀폐도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
밀집도, 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운동공간 등)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 |
노래연습장 | 밀폐도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
밀집도, 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 당 1명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으로 제한 (안내물 부착 등으로 최대 이용인원 표시)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밀폐도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
밀집도, 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 전체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객석 등)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 |
활동도 | -스탠딩 구역 운영 금지, 좌석 배치를 통해 이용자간 거리두기 유지 | |
헌팅포차, 감성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밀폐도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
밀집도, 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테이블간 간격 유지(1m) ※ 최대 이용가능 인원이 10명 이하인 시설은 밀집도․군집도가 낮은 것으로 인정 | |
활동도 | -룸간, 테이블간 이동금지(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