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2차 임시 이사회 회순
1. 성 원 보고 : 재적이사 31명중 17명 참석으로 성원
2. 개 회
3. 국 민 의 례
4. 회장님 인사
5. 안 건
1) 보고사항
-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의 건(서면결의) 보고
2) 심의 사항
- 2021년 광주광역시탁구협회장 선거관리규정(안) 의결의 건
3) 기타 사항
6. 폐 회
2020 제2차 임시 이사회 안건
■ 개최 일정
1. 일 시: 2020년 11. 27.(금). 19:00
2. 장 소: 회뜨는 마을
■ 보고 사항
○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의 건
1. 서면결의 사유
코로나19 추이(現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지역사회 감염
빠르게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서면결의로 광주광역시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의결
2. 관련 규정(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3. 결과: 원안 승인(재적위원 9명중 찬성 8명, 미제출 1명)
■ 심의 사항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회장선거 관리규정(안) 의결의 건
1. 의결 사유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규약 제13조 2항 2호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탁구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②항 (②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2호 (2.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주요 개정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일 변경(80일 전→40일 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원 변경(7명 이하→7명 이상 11명 이하)
○ 선거인 관련 규정 명확화
○ 회장 후보자 등록 시 사직 기한 변경(임기만료일 90일 전→50일 전)
○ 선거일 변경(임기만료일 30일 전→10일 전/재선거 보궐선거 60일 이내→30일 이내)
○ 기타 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및 선거인수의 배정 등 세부 선거 관련 내용 명확화를 위한
규정 정비 등
○ 선거인 연령제한 개정(만 19세 이상-> 만 18세 이상)
3. 부칙 신설
○ 종목단체의 체육회 등록시스템 내 선거인등록 어려움을 반영 자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 포함 가능 부칙 제정(2021년 종목단체장 선거에 한함)
4. 세부 개정(안)
○ 첨부: 회장선거관리규정(안) 전문 참조
-> 참석이사 17명 전원 찬성으로 광주광역시탁구협회장 선거관리규정 원안 승인
-> 광주광역시체육회 승인 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