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른 행정조치 안내 |
1.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 해제 ○ 조치대상 : 공공체육시설 ○ 적용기간 : 2020. 8. 3 ~. ○ 행정조치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 개최 금지 → 해제 - (공공시설)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금지 → 해제 -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
2. 지하 실내체육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 유지 ○ 적용대상 : 지하 실내체육시설 ○ 적용기간 : 2020. 8. 3. ~ 별도해제시까지 ○ 행정조치(자유업 체육시설 포함) - 중위험시설 중 밀집도가 높고 지하에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지정 관리 - 지하에 있는 고위험시설중 밀폐·밀집·밀접 3밀 시설은 일제조사를 거쳐 집합금지 명령 |
3.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및 고위험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 해제 ○ 적용대상 : 대학교 체육관·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 실내집단운동 ○ 적용기간 : 2020. 8. 3. ~ ○ 행정조치(자유업 체육시설 포함) - 관내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공공, 민간 포함) 운영 중단 → 해제 - 생활체육(탁구, 배드민턴 등)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금지 → 해제 -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 금지 → 정부의 별도 해제시 집합제한 행정조치 유지 |
4.공통사항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