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98번 대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 김대환 직무대행은 12월 28일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종목단체 임시대의원총회의 요건
- 제8조(총회의 소집) ②항의 3.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자유게시판 298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한 제기하신 3분중 1분은 구회장 출마로 인하여 직무정지 상태로 대의원 자격 요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임시대의원개최는 성립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2일
광주광역시탁구협회(직인생략)
이렇게 구협회장들조차 잘못된것을 잘못됫다고 말하지 못하게하는 광주탁구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