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탁구협회 통합 부수 시행 규칙
2025. 4. 7. 제정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광주·전남탁구협회 통합 부수 시행 규칙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전남탁구협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부수 관리 제반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정당당한 경기 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동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부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1. 광주: 위원장, 간사, 위원 및 5개구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회 전무이사는 당연직으
로 회의에 참석한다.
2. 전남: 위원장, 간사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회 사무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는 광주, 전남 각 1인씩으로 하며 임기는 광주·전남탁구협회 회장 임기에
준한다.
4. 위원회는 매년 11월중 부수조정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기 회의를 하며, 필요시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부수관련 적시적인 조치를 위해 안건이 있을 경우 온라인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양 협회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하며, 최종 광주·전남부수위원회
의 합의된 결정으로 의결한다.
제4조 (부수의 구성)
남자는 ACE ~ 8부, 여자는 1부 ~7부로 구성하며, 광주·전남탁구협회에 등록된 부수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5조 (부수의 승급기준)
성 별 | ACE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7부 | 8부 |
남성 | 없슴 | 70 | 40 | 30 | 30 | 20 | 20 | 15 | 10 |
여성 | 미운영 | 70 | 40 | 30 | 25 | 20 | 10 | 5 | 미운영 |
※ 부수 상향 적용 시점은 직전 대회 종료 후 대회 결과에 따른 상향자가 공지되면 즉시 적용한다.
순 위 | 우승 (공동 우승 포함) | 준우승 | 3위 (공동 3위 포함) | 8강 (단식, 남8 여7부) |
기준 점수 | 10 | 7 | 5 | 2 |
제6조 (대회 입상에 따른 기준 점수)
※ 1. 승급점수 = 각 순위별 기준 점수 × 참가인원(팀) 100명 기준 백분율(%)
2. 승급점수는 소숫점 2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3. 8강 점수는 단식경기에 출전하는 남8부, 여7부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7조 (핸디 기준)
1. 각 부수간 핸디 기준은 1+1+1+1 방식으로 부여하며, 남녀간 핸디는 +3(통합 10부)으로 한다.
2. 남자 ACE부는 35세 미만시는 3+1, 35세 이상시는 2+1 방식을 적용한다.(남자ACE부 나이 기준)
3. 종목별 최대 핸디는 개인단식은 +4, 복식은 +3으로 한다.
제8조 (승점 부여 대회)
1. 광주·전남탁구협회 소속의 도·광역시·시·군·구탁구협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승점을 부여한다.
(점수 부여 대회 일괄 공지)
2. 획득한 대회 입상 승점은 각 입상자의 소속 협회에서 관리 반영 공개한다.
제9조 (동호인 부수등록)
1. 협회 등록시 회원은 기준에 맞게 실명으로 부수를 신청, 등록해야 하며 타 지역 동호인은 등록 신청시 이전
해당 지역의 협회장 또는 부수위원장의 활동 부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했던 부수로 신청,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수 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협회 부수위원회에 통보 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위반시 위
원회는 심의 후 부수 조정 및 대회 출전 제한을 할 수 있다.)
2. 광주·전남 양 지역간의 동호인 소속 협회 등록 이적시 승급점수를 보유한 경우 이적 후에도 기존의 승급점수
를 유지한다.
3.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 및 한국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한국대학 탁구연맹, 한국실업 탁구연맹의 전문선수로
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동호인 선수로서 최초 부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출신 성별 | 초등 재학 (2년 미만) | 초등 재학(2년 이상) 중학 재학 | 중학 졸업 | 고교·대학 재학 실업팀 소속 |
남자 | 40대 미만 - 5부 40대 이상 - 6부 | 40대 미만 - 3부 40대 이상 - 4부 | 40대 미만 - 2부 40대 이상 - 3부 | ACE부 |
여자 | 20대 - 3부 30대 - 4부 | 20대 - 2부 30대 - 3부 40대 이상 - 4부 | 30대 이하 - 1부 40대 - 2부 50대 - 3부 | 남자 1부 |
(만 나이 기준)
제10조 (대회 출전)
1. 대회 참가는 광주·전남탁구협회에 등록된 동호인에 한한다. 단, 광주·전남 이외 지역까지 오픈하는 대회의 경
우 이외 지역 출전선수에 대해서는 광주·전남탁구협회 부수 상황을 고려, 주최 측에서 판단 조정할 수 있다.
2. 단체전은 동호회 이적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출전 할 수 있다.(개인에서 동호회 이적 신청 포함)
3. 모든 경우의 부수 하향된 동호인은 하향 즉시 모든 종목에 하향된 부수로 출전 할 수 있다.
4. 단체전은 만18세 이상 협회 등록 동호인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5. 신설 탁구장 개업 및 탁구장 영업권 변동, 폐업에 따른 동호회 통합 및 해체 시에는 이적에 따른 단체전 3개월
출전 불가 조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6. 위 5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의 동호회간 통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시·군 단위 이상 행정구역상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동호회 이적의 경우, 거주지 이전 후 6개월 이내 이적에
대해서는 단체전 3개월 출전 불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주민등록 등본상 주소 확인)
8. 단체전 구성이 어려운 동호회는 1인에 한하여 상향 출전이 가능하다. 단, 상향출전자는 당일 동일 부수로 개인
단식을 반드시 출전해야 하며, 개인 단식 입상시는 상향출전부수로 자동승급되며, 복식과 단체전 입상시는 본인
부수에 승점을 부여한다.
9. ‘1인 1동호회’ 원칙을 준수하여 지역동호회와 직장동호회의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10. 레슨 코치는 협회에 등록된 동호회로 출전하여야 하며 이적시 3개월 후 단체전에 출전 할 수 있다.
11. 동호회 이적시에는 원 소속 동호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서면 또는 구두)
12. 매년 초 정기 등록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이적 등록은 단체전 이적후 3개월 출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직권상향 및 출전제한)
1. 대회출전시 요강에 위배되는 연합이나 부수 하향 출전 등으로 대회관계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사실로 확
인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광주·전남탁구협회 산하의 모든 시·군·구에서 치루어지는 모든 대회(탁구장대회 포
함)에 대해서 해당 동호인은 직권 상향과 6개월 이내 대회 출전 제한, 소속 동호회는 모든 시·군·구 대회 3회 출전
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대회 입상 상금도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다.
2. 고의로 초/중등 선수 경력 은폐 및 하향 출전하여 적발 시, 해당되는 시합은 모두 실격패로 처리하며 입상에
따른 상금도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광주·전남탁구협회 산하의 모든 시·군·구에서
치루어지는 모든 대회에 대해서 해당 회원은 1년 이내, 소속 동호회는 대회 직후 연속하는 3개 이내에서 대회의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행정사항 : 부수하향 출전자 제재사항 및 징계사항을 대회요강에 기재 )
3. 승부 조작 적발 시 (의도적 기권 및 패배 등) 해당 시합은 몰수패로 처리하며, 2회 이상 적발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광주·전남탁구협회 산하의 모든 시·군·구에서 치루어지는 대회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대회의 출전
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대회 직후 위원회를 통해 부수를 상향시키거나 기권 이후 토너먼트 경기에 해당하는 점
수를 부여 할 수 있다.
4. 위 1~3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소속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소속 협회(스포츠공정위원회)
에 추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5. 실력이 부수에 비해 월등하다고 평가될 시 위원회는 심의후 의결을 통해서 부수를 직권 상향시킬수 있다.
제12조 (부수조정 심의)
1. 부수 조정 신청 기간 및 횟수는 광주·전남탁구협회의 각 부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신
청자의 최근 2년간 최소 3회 이상의 대회 참가 실적을 기준으로 성적,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의 후 부수 조
정을 결정한다.
2. 아래 표의 연령에 따른 해당 부수별 신청 기준이 충족되면 해당자는 부수 조정(하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수
위원회는 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후 부수 조정을 결정한다.
구분 | ACE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남자 | 48세 | 55세 | 55세 | 60세 | 60세 | 63세 | 63세 |
여자 |
| 55세 | 55세 | 58세 | 58세 | 60세 |
|
(만 나이 기준)
3. 후천적으로 운동하기에 불편한 신체장애가 있어 경기력의 저하가 인정될 때 부수조정을 고려한다.(증빙 첨부)
4. 타 지역 부수 등록 조항에 따른 등록자 중 지역 간 부수 체계 차이로 인해 해당 부수에서 실력이 현저히 떨어
진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부수 하향 조정 불가 기준)
1.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대회 참가 실적이 3회 미만일 경우
2. 현재 해당 부수에서 중위권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3회 이상 부수 조정 신청 불가하며, 2부수 이상 부수 하향 조정 불가
3. 부수 하향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수 하향 조정 불가
4. 라켓 전형 교체 시 조정 불가
5. 남, 여 최하위부수로 조정 불가
6. 성적에 의한 부수 상향자는 3년 이내에 부수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부칙
(2025. 4. 7.) 신설
본 광주·전남탁구협회 통합부수 시행규칙은 2025년 4월 7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