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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지침 및 일반 사업장 지침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

 

 

[국민 행동 지침]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붙임2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 종교 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 노래연습장, 학원>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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