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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중점관리시설 완화 ' 발표

광주시탁구협회 0 2,399 2020.09.21 08:57

중점관리시설 방역 조치 조정

◆ 기간 : 2020. 9. 21.(월) 0시 ~ 9. 27.(일) 24시

*전국 2단계 조치기한과 동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되,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14종 중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은 집합제한으로 완화

* 집합제한시설은 26종에서 39종으로 증가, 일부 업종 인원제한 등 완화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❶실내 50인 이상·실외100인 이상 집합금지, ❷마스크 착용 의무화,

❸시설 내 2m(최소 1m) 간격 유지, ❹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등

공공시설은 운영재개하고,

그 외 경로당·어린이집 운영 중단,

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9.27일 24시까지 연장


집합금지 → 집합제한으로 변경된 시설 : 13종

설명

추가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

①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 공연장

▸01시~05시 영업금지

▸노래 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 시

방, 마이크 소독(마이크 커버 교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1일 2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시설 운영 전·후 등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소독제 비치

⑧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10인 이상 집합금지

⑨뷔페

▸테이블 간 간격유지(최소 1m)

▸공용집게 등 사용 시 비닐장갑 사용

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 집합행위 금지

우리시

지정시설

(3종)

⑪종교시설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소모임 금지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⑫목욕탕·사우나

▸01시~05시 영업금지

⑬기원

▸50인 이상 집합금지

▸공용물품(바둑판 등) 주기적 소독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집합제한시설 중 완화된 시설 : 8종 (인원제한 6, 방역수칙 2)

시설명

기존

변경

인원제한

(완화)

학원

10인 이상 집합금지

50인 이상 집합금지

견본주택

10인 이상 집합금지

50인 이상 집합금지

키즈카페

10인 이상 집합금지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직업훈련기관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50인 이상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10인 이상 집합금지

50인 이상 집합금지

멀티방·DVD방

4㎡당 1인

실별 3인 이하

방역수칙

(완화)

PC방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만18세미만 출입금지

집단(2인이상) 취식 금지

게임장·오락실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공공시설 : 운영 허용

◆ 허용대상

KDJ센터, ACC, 전일빌딩245, 공연장·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교육장 등 공공기관 부속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방역수칙

출입자명부 작성, 실내 50인 이상 및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사람간 거리유지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추가하여 의무화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경로당, 어린이집 : 운영 중단

노인요양시설 : 면회 전면 금지, 종사자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 금지

스포츠경기 : 무관중 경기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조치 주요 내용

20.09.20

적용기간

2020. 9. 21.(월) 0시 ~ 9. 27.(일) 24시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사, 사적모임, 각종 시험)

집합금지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제한시설 39종

* 핵심방역수칙 준수

기존시설(26종)

▴학원(9.21.완화)▴견본주택(9.21.완화)▴키즈카페(9.21.완화)▴실내 결혼식장▴영화관▴장례식장▴콜센터▴공판장∙위판장▴건설현장 구내식당▴기업 내 구내식당▴물류창고▴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스터디카페, 독서실▴긴급돌봄, 방과후 학교▴PC방(9.21.완화)▴게임장·오락실(9.21.완화)▴직업훈련기관(9.21.완화)▴카페 → 휴게음식점 확대〔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프랜차이즈형 포함),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포함〕▴제과점▴실외 골프연습장▴놀이공원▴공연장(뮤지컬, 연극 등)▴실내체육시설(9.21.완화)▴야구장,축구장▴청소년 수련시설▴멀티방·DVD방(9.21.완화)

신규시설(13종)(9.21.완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목욕탕∙사우나▴기원 * 완화시설 추가 핵심방역수칙 부여

공공시설

운영 (* 핵심방역수칙 부여)

▴KDJ센터 ▴ACC ▴전일빌딩245 ▴공연장·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교육장 등 공공기관 부속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경로당, 어린이집

운영 중단(휴관∙휴원)

*어린이집 긴급보육 등 필수 서비스 유지

노인요양시설

면회 전면 금지, 종사자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 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 경기

마스크 착용

관내 거주자 및 방문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8.21. 확대)

기관‧기업

(공공) 20% 범위 내 밀집도 완화 ※ 우리시 30%

(민간) 공공기관 수준 권고


핵심방역수칙 (의무사항)

중점관리시설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공통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1일 2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운영 전·후 등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유흥주점

▸01시~05시 영업금지

▸노래 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 시 방, 마이크 소독(마이크 커버 교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10인 이상 집합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뷔페

▸테이블 간 간격유지(최소 1m) ▸공용집게 등 사용 시 비닐장갑 사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 집합행위 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종교시설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소모임 금지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탕·

사우나

▸01시~05시 영업금지

기원

▸50인 이상 집합금지 ▸공용물품(바둑판 등) 주기적 소독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집합제한시설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공통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시설 운영 전·후 등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학원

▸50인 이상 집합금지 ▸시설 소독 및 수업 전후 환기 실시 등(1일 2회 이상)

견본주택

▸50인 이상 집합금지

키즈카페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놀이기구 등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및 시설 환기실시

실내

결혼식장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PC방

▸만18세 미만 출입금지 ▸집단(2인 이상) 취식 금지

▸키보드·마우스 등 정기 소독(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게임장·

오락실

▸게임기 정기소독(대장작성) ▸무인운영 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직업

훈련기관

▸50인 이상 집합금지

실외 골프연습장

▸타석 띄우기 ▸라커룸 및 샤워시설 사용금지

놀이공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공용물품, 놀이기구 사용 후 소독 및 환기실시

공연장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착석금지 표시)

실내

체육시설

▸50인 이상 집합금지 ▸체육물품 사용 전후 등 주기적 소독

▸실내체육시설 동호회 활동금지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야구장·

축구장

▸공용 샤워시설 사용 금지

청소년

수련시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멀티방·

DVD방

▸실별 3명 이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공공운영시설

구분

시설책임자

이용자

공통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시설책임자·운영직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1일 1회 이상 운영직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시설 운영 전·후 등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KDJ센터

▸컨벤션센터 내 시설 운영(대관) 50인 미만

ACC, 전일빙딩245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착석금지 표시)

공연장, 영화관

▸4㎡당 1명 및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착석금지 표시)

도서관

▸자료실 부분개방(대출, 반납만 허용하며 좌석이용 불가) ※ 작은도서관 포함

박물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단체입장 금지 ▸전시해설 금지

▸다른 관객과 2미터 유지

미술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단체입장 금지 ▸전시해설 금지

▸다른 관객과 2미터 유지

▸생활체육동호회 활동금지(게이트볼, 테니스장 사용금지)

교육장 등 공공기관 부속시설

▸4㎡당 1명 및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착석금지 표시)

공공체육시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생활체육동호회 활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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