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탁구협회 결산이사회
* 일시 : 2021년 01월 23일~24일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면결의
1. 개요
◯ 서면결의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정부 시책에 맞춰서 비대면 서면결의로 진행함.
◯서면결의 근거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규약 제1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②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안 건
①202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②광주광역시탁구협회 규약(2020. 11. 19일 字) 변경의 건
정기 이사회 제1차 서면결의서
[2020년 세입․세출 결산] [광주광역시탁구협회 규약 변경] 심의·의결하고자 안건을 상정함
의안번호 | 안 건 명 |
제1호 |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제2호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규약 변경의 건 |
□ 내용
의안 | 주 요 내 용 | 결 정 | |
가 | 부 | ||
제1호 | ·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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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규약 변경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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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20년 세입․세출 결산내역
2. 광주광역시탁구협회 규약 신․구 대조표
3. 광주광역시탁구협회 규약 전문
4. 감사보고서
-> 재적이사 29명 중 서면결의 참석이사 21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