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소통

나귀현 동호회원 의견에 대한 협회 답변입니다.

광주시탁구협회 0 1,161 01.20 16:21

먼저 협회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공지하시다시피 동호 회원님의 의견에 대해 임시 부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물론 동호회원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충족치 않았겟지만 심사 숙고 끝에 내린 결정 이오니 부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부탁 드립니다. 

협회 게시판은 많은 동호회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견에 대한 내용은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이나 단체 등 세세한 부분은 

자제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동호회원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이 있는 협회 당사자에게 인신성 문자 등을 자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2024년 대한탁구협회에서도 부수 문제에 대하여 17개 시도가 여러 문제가 난제하여 24년 대의원 총회 후에 결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탁구협회에서도 대한탁구협회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위원장의 답변과 시협회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향후, 타 지역에서 협회로 등록 할 시 개정 내용(2024년 2월 3일 정기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 처리 예정)

   --> 타 시도협회에서 광주광역시 협회로 이적 등록할 시 이적 전 시도협회장 및 전무이사 이적확인서를 첨부 제출하게 할 것이며, 

        또한 광주광역시 협회 이적 대상자는 협회의 승인 없이는 대회에 참석 할 수 없고, 동호회는 이적 회원이 있을 시 반드시 협회에 

        이적 내용을 접수하여야 한다. 로 개정. 

        이를 위반 시는 부수조정위원회의 원칙에 의거하여 동호회원은 6개월, 동호회는 3개 대회 출전 정지시 킬 것 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박00 회원 징계건

   --> 부수위원회의 임시 회의에서 부수 직권상향 및 6개월 출전 정지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 동호회에 대한 징계건

   해당 동호회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전 시켰기에 동호회 출전 3개 대회 정지는 강력한 구두 경고로 조치 하였음

   -->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동호회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적으로 부수조정위원회 규칙을 2024년 2월 3일 정기 이사회에서 규칙 개정 예정 입니다.  

   

3. 상금 몰수 및 실격에 관한 건

 --> 상금 회수 부분과 실격 패는 시행 규칙에 명시되지 않았고, 또한 시합이 종료되어 회원에 대한 제재 및 동호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 조치로 

     갈음하였습니다.

     (부수조정위원회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후 협회 차원에서 상금 몰수 등 입상 박탈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광역시탁구동호인 여러분!! 

한사람의 지나친 이기심으로 승부와 성적에 집착한 나머지 타 동호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스포츠 맨쉽을 발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협회에서도 활성화와 제도적인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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