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하향)
- 4월 17일부터 시행
- 도심부는 60km → 50km,
-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40km → 30km로
제한속도가 감소됩니다.
※ 과태료 기준
- 초과속도 6~20km 이하 : 4만원
- 초과속도 21~40km 이하 : 7만원
- 초과속도 41~60km 이하 : 10만원
- 초과속도 61~80km 이하 : 13만원
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 5월 11일부터 시행
- 승용차 기준 :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및 화물차 기준 : 9만원 → 13만원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