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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응지침

광주시탁구협회 0 2,382 2020.02.17 12: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지자체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20.1.28.() 00시 적용)

 

I. 대응 원칙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병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전파경로) 동물 사람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

(전염력) R0=1.4~2.5(SAR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 전파 4)

(잠복기) 불확실

*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위중도) 폐렴 보고사례 중 25%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치명률) 4%


II. 사례 정의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발열 : 37.5 이상

* 우한[Wuhan, 武汉], 스옌[Shiyan, 十堰], 샹양 [Xiangyang, 襄阳], 징먼[Jingmen, 荆门], 샤오간[Xiaogan, 孝感], 황강[Huanggang, 黄冈], 어저우[Ezhou, 鄂州], 황스[Huangshi, 黄石], 셴닝[Xianning, 咸宁], 징저우[Jingzhou, 荆州], 이창[Yichang, 宜昌], 쑤이저우[Suizhou, 随州], 선눙자임[Shennongjia, 神农架林], 톈먼[Tianmen, 天门], 첸장[Qianjiang, 潜江], 셴타오[Xiantao, 仙桃], 언스투자주먀오족자치주[Enshi Tujia and Miao, 恩施土家族苗]

 

< 신고 대상 >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

폐렴* 나타난 자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III. 신고 후 대응절차

 

1.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인지 상황

 

(상황1) 검역단계에서 확인(검역 대응절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감시 중 확인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등)

 

???? 개별 및 의료기관 신고접수

 

(1339) 역학적 연관성, 증상 확인 후 사례에 해당할 경우 사례접수 및 보건소 전달

(보건소) 사례 부합여부 확인(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 및 신고접수

 

2.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 절차

 

???? 역학조사서 작성 및 의사환자 분류

 

(최초 인지 보건소)

- 신고사례 인지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 역학조사 후 역학조사서 작성(발열 확인 시 고막체온 측정)

* 필요시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가능한 경우 흉부 X-ray,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실시)

< 지자체별 선별진료의료기관(보건소 포함) 활용 >

 

???? (목적) 사례 신고 시 사례분류 등에 필요한 진료 의뢰

???? (역할) 진료(체온측정, 임상증상 확인,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검체채취, 필요시 처방 등

???? (요건) 진료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 개인보호구

(도 역학조사관) 사례 분류 및 조치사항 확정

* 필요시 중앙역학조사관과 상의하여 사례분류 및 관리조치 결정 가능

(최초 인지 보건소) 확정 이후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보고 Fax (043-719-9459) 또는 E-mail (kcdceoc@korea.kr) 송부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닐 경우 조치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최종 노출일(중국 방문력)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 (최초인지보건소) 실거주지 보건소로 공문통보(역학조사서 포함)

- (실거주지보건소) 생활수칙 안내문 제공, 자가격리 시 보건소장은 격리통지서 발부

* 능동감시 :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1)

* 자가격리 : 격리통지서(서식 5),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2, 3) 제공

* 생활지원, 긴급생활비지원, 유급휴가 및 보상 등 손실보상은 별도로 규정

- (실거주지보건소)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증상 확인

* 별첨 서식(엑셀)에 작성한 시·도별 일일 보고서를 kcdceoc@korea.kr 로 제출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없는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 실시

-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중국 방문력 알리기

-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인 경우 조치

 

. 격리입원 안내

(최초 인지 보건소) 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 입원치료 통지

- 입원치료 목적, 절차, 이송 등에 대한 설명 및 격리의료기관 안내

- ‘입원치료 통지서(서식1)’ 배부

* 격리병상 입원(, 경증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
(서식 3. 역학조사서 뒷면 자가격리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 자가격리 결정 시, 격리통지서(서식 5),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2, 3) 제공

 

. 음압병상 배정 및 이송

(담당자) 최초 인지 보건소

(음압병상 배정) 관할 시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배정 요청

(이송조치)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

* 운전석과 의사환자(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

- 이송 시 의사환자(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 구급차 운전자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

 

. 음압병상 입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로 이송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급차로부터 인계받아 병실로 입원조치

 

. 의사환자 신고

(의료기관) 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의사환자* 발생 신고

*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의사환자로 신고(서식 2. 감염병발생신고서)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신고 접수

 

. 기타

(이송수단 등 환경소독)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이송한 구급차는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메르스 대응에 준해 소독 및 폐기물 처리 실시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눈에 띄는 오염물(구토물 등)은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가정에서 의사환자(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폐기물 처리) 탈의한 개인보호복은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검사

 

. 검사의뢰

 

(검체채취 장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채취

* ,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검체종류 및 포장) 하기도(가래) 1개 및 상기도(·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 3중 포장용기 사용

*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방법 안내참조

- (하기도 검체) 가래 채취 시 충분한 양 채취 필요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6)와 함께 수송

* ,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SST 510ml, 영아 1ml) 채취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출처, CDC, 2019 Novel Coronavirus, Wuhan, China , Guidelines for Clinicl Specimens, 2020.1.17. ver.

(검사의뢰) 최초인지보건소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이송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검사의뢰메뉴에 검사의뢰 내용을 입력

 

. 검사 결과 보고

 

(결과입력)* 검사기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결과 입력

* 검사결과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최초인지보건소로 유선 보고

(결과통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의료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검사결과가 의료기관의 담당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설명될 수 있도록 진행

*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보건소가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림

 

???? 확진환자로 확인될 경우 조치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한 대응절차는 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을 참고 가능

 

. 확진환자 심층역학조사 실시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구 역학조사반이 시행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 재확인

- 증상 발생 14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접촉자 관리>

 

<증상발생 전>

 

<증상발생 후>

의사환자 접촉자

(보건소) 접촉자 조사

() 명단 검토

(중앙) 명단 확정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 진료

 

 

 

 

확진환자의

접촉자

(보건소) 능동감시/자가격리

- 일상접촉자 : 능동감시

- 밀접접촉자 :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

의사환자로 분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검사, 치료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접촉자 조사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접촉자 조사)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 후 시·도에서 확정

- 증상 발생 후 접촉자(가족, 동거인, 의료진 등)를 조사하여 서식4. 접촉자 조사 양식에 기록, 도 검토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접촉자 관리 대기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담당자) 접촉자 거주지 관할보건소

- 접촉자 중 유증상자 인지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보고

- 보건소가 환자 소재지를 방문하여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함

- 보건소에서 진료

* 선별진료의료기관 방문 시 접촉력을 알리고 진료

????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구 역학조사반에서 시행

(접촉자 조사)

- 접촉자의 범위를 역학조사관 등이 결정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동거인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접촉자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

(명단 등록) 최초인지보건소에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접촉자 명단 입력 및 실거주지 보건소로 관리 이관

(접촉자 명단 통보)

- 최초인지보건소에서 접촉자가 있는 거주지 관할보건소로 모니터링 대상자 이관 후 유선 통보

 

.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담당자) 접촉자의 거주지 관할보건소

* 의료기관내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종사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감시관리 가능

(일상접촉자)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 생활수칙 안내문 제공(부록1)

-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능동감시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으로 능동감시 결과 보고

* 능동감시 기간 동안 출국 계획을 인지한 경우, 비고란에 출국 일정(편명, 일시) 제출

(밀접접촉자)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능동감시 조치는 일상접촉자와 동일하게 수행

-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또는 시설·병원격리)를 원칙, 보건소장은 밀접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 발부

* 격리통지서(서식 5),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2, 3) 제공

* 생활지원, 긴급생활비지원, 유급휴가 및 보상 등 손실보상은 별도로 규정

 

.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2. 의사환자 대응 절차에 따름

 

4. 격리해제 조치

 

. 격리해제

 

(격리해제 기준) 실험실 검사 결과에 따름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음성일 경우

- (확진환자) 회복 후 검체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해제 확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보건소는 격리해제 일정 확인

-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격리해제 최종 결정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전달

* 환자 격리해제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

- (보건소) 의료기관에 격리해제 결정사항 전달

* (의료기관 및 최초인지보건소)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해제 시,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확진환자의 일상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지속 후 해제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 지속 후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4.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

- (접촉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촉자에게 모니터링 해제 통보

- (접촉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서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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