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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선거관리 위원회에게 묻습니다.

김용섭 3 599 01.14 14:52

금번 실시하는 제3대 광주광역시광산구탁구협회 회장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거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달받은 선거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어 선거운영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대표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2. 종목단체 회장 선거 관리규정 제7조 제11호 제3호 제32호에 의해 재임하고 있지 않는 대의원들이 대의원에 포함된 이유?

3. 지도자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없는 이유?

 

광산구탁구협회장 후보자 김용섭


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7(선거인) 협회(연맹, ) 규약 제00조제0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협회(연맹, ) 규약 제0조제0항에 따른 대의원

2. 구종목단체의 임원

3. 지도자

4. 심판

5. 선수

6. 체육동호인

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선거인은 선거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8세 이상이어야 함

2. 선거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재임하고 있어야 함

Comments

김용섭 01.14 23:26
간사  답글
 1,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대표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 규정 제7조1항2호 구회원단체의 임원 에서 구회원단체도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구회원단체를 관내 탁구장 및 학교로 보기로 결정하였고, 구회원단체의 임원도 구회원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표성을 갖는 사람으로는 관장, 학교장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도출하였고 만약 선거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동호회 회장이 클럽 대표자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종목단체 회장 선거 관리규정 제7조 제1항 1호 제3호 제3항 2호에 의해
  재임하고 있지 않는 대의원들이 대의원에 포함된 이유?
  - 지난번에도 대답드렸듯이 제7조1항1호 에 따라 협회의 대의원은 선거인에 해당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협회에 대의원 명단을 받아 명부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관련하여 저도 협회에 문의했는데 관장님께 대답드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지도자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없는 이유?
  - 광산구에 등록이 되어 관리되는 생활체육지도자 없기 때문에 선거인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의문점이 있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김용섭 01.15 00:32
답변을 게시판에 선거운영위원회에서 답을 안주고
개인톡으로 답을 해줘서
후보등록자로서 캡쳐해서 올렸읍니다
국민철 01.15 09:14
안녕하세요. 운영위 간사입니다.

시간의 선후 관계에서
톡으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고 그에 대한 답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셔서
정식으로 양식을 갖추어 글을 작성하려 했으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위 글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질문주시면 답변 가능한 범위에 한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