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문의/토론) 303번에 대해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1. 선거인단 구성의 공정성 문제
선거인단중 1분이 현재 구협회 임직원 및 위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종목단체회장 선거 관리규정 제7조(선거인) 6항
“후보자, 협회(연맹, 회)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선거인단 구성을 승인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금일은 15일입니다.
13일에 선거인단 중 한분이 현재 구협회 임직원 및 위원으로 확인되었다고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운영위원회 확인 결과 광산구 협회 조직도에 위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하신 분과 해당 선거인에게 선거인단에 제외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김용섭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분을 선거인단에 구성을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선거운영위원회에서도 그분의 선거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놓쳤고,
명부열람기간에도 이의 신청이 없어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연설명으로 그분의 직군에 투표가능한 사람이 그 분 한 분이십니다. 즉 여러 명이 있는데 그분을 특정하여 선거인단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대의원 선정 과정의 의문성
⓵ 대의원 명단을 보면 1분이 4년전 폐업한 탁구장에서 대의원으로 활동 하신 분이고, 현재 가입한 동호회가 없으며 시협회 등록도 안되어 있는 분인데 확인은 하셨는지요?
⓶ 대의원 7명중 3명은 탁구장 관장님인데 동호회장님들이 대의원 아닌가요? 언제부터 관장님들이 대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⓷ 대의원 7명이 2024년도에 대의원 총회를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총회가 열렸는지도 의문입니다?
대답 :
제7조1항1호 에 따라 협회의 대의원은 선거인 자격을 갖습니다.
운영위에서는 그 당시 협회 대의원으로 재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협회로부터 대의원 명단을 받아서 선거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 중에 활동을 안한다고 해서 이사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에서건 현재 협회 대의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된 대의원을 선거인으로 선정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인 직군 중 제7조1항1호 대의원, 2호 구회원단체임원 은 시협회등록여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제7조3항3호 참조)
후보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대의원 선정 과정이 궁금하신 건지, 대의원 7명이 왜 대의원인 건지가 궁금하신것인지 사실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모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 선정 과정은 답변 드렸고,
대의원 7명이 왜 대의원인건지는 운영위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어서
협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⓵대의원 명단을 보면1분이4년전 폐업한 탁구장에서 대의원으로 활동 하신 분이고, 현재 가입한 동호회가 없으며 시협회 등록도 안되어 있는 분인데 확인은 하셨는지요?
- 현 광산구탁구협회장님이 4년전 2대회장님 취임후 협회조직 구성시에는 폐업 상태가 아니였고,
그당시에는 동호회장님으로 역임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대의원은 선거인 직군 중 제7조1항1호 대의원은 시협회등록여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제7조3항3호 참조)
⓶대의원7명중3명은 탁구장 관장님인데 동호회장님들이 대의원 아닌가요?언제부터 관장님들이 대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 종목 단체 협회 규정에는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 클럽 회장이라고 지정되어있습니다.
클럽 회장이라 함이 생활체육 동호회 회장님인지, 클럽을 운영하는 관장님이 되는지,
대상을 특정할만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4년 임기의 대의원 자격에는 관장님이 장기적으로 대표성을 지녔다고 판단해 대의원을 관장님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클럽관장님이 협회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클럽의 소속된 해당년도에 동호회장에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협회는 대의원 재임기간은 4년이며, 당초에 동호회 회장, 및 관장자격으로 대의원 위촉될 당시의 직위가 지금은 상실되었더라도, 대의원 재임 자격에는 변화가 없었음을 알립니다.
오히려 임기4년의 대의원을 선거전 변경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성 시비기 나올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⓷대의원7명이2024년도에 대의원 총회를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총회가 열렸는지도 의문입니다?
- 저희 협회는 2대 회장님 재임기간 중 매년 대의원회의를 매년 초에 열어 재적과반의 성원으로 예결산서를 최종 안건처리 하였습니다. 24년도에도 24년2월17일 토요일 대의원 총회를 수완지구 청담에서 하였습니다.
이상이 협회의 답변이었습니다.
3. 선거운영위원회 회의 의문성
⓵ 선거운영위원회 회의시 선거인단 명부 추첨 과정의 투명성
⓶ 추첨시 선거운영위원 참석 인원 및 회의록 등을 추후 공개 여부
⓷ 선거운영위원 회의 자료(사진, 동영상, 회의록 등) 확인 여부
답변 : 광산구선거운영위원회는 투명하게 운영 및 진행하였으며, 선거인단 명부 추첨 과정 또한 규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의제기는 받아들이나, 추정에 의한 질문 또는 규정에 나와있지 않는 내용에는 답변드릴 이유가 없음 또한 알려드립니다.
그간의 운영위 명부, 회의록, 사진, 동영상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시면,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