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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질의) 선거운영위원회에 질의합니다

김용섭 0 342 01.15 18:21

1.선거운영위원회7명중 광산구협회.임원.고문.자문.위원.사무국직원이 포함되어있는지요? 


4(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연맹, )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협회(연맹, )와 관계된 사람은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협회(연맹, ) 및 협회(연맹, )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직원

2. 정당의 당원

3. 13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 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연맹, )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김용섭 회장 출마자 선거운동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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