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거운영위원회7명중 광산구협회.임원.고문.자문.위원.사무국직원이 포함되어있는지요?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연맹, 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협회(연맹, 회)와 관계”된 사람은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협회(연맹, 회) 및 협회(연맹, 회)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ㆍ직원
2. 정당의 당원
3. 제13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 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④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⑤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연맹, 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김용섭 회장 출마자 선거운동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