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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섭 1 382 01.16 11:14

안녕하세요.해당 질의는 운영위 구성관련 내용으로 협회 이사회에서 구성, 승인하였기에 협회 소관인지라, 협회에서 대답을 드립니다.광산구 탁구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님 포함 총 7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우선 질의해주신 질문 내용과  운영위 구성에 관련 규정에 간극이 있습니다. 운영위 규정에는 < 협회(연맹, 회) 및 협회(연맹, 회)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ㆍ직원>은 위원이 될수 없는사람으로 규정 되어있습니다.광산구 선거운영위 위원분중 협회 자문,고문직에서  위원회 위원직을 겸하고 계시는 위원분이 한분이 계십니다.그렇다하더라도, 해당 직위가 위원회 구성시 규정에서의  협회 임직원 범주에 포함되는지 , 운영위 구성시 이사회에서도 고려했었습니다. 해당 고문,자문직을  임직원범주에 포함한다는,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는 관련규정 또한 명확하게 없다는 것도 규정입니다. 통상 협회 임직원이라 함은 회장,부회장,이사, 위원, 사무국을 지칭한다는 일반적인 임원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보편적으로 협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고, 난해한 경우,  구협회에서는 유사한 상황의  상급협회의 구성,운영도 참고하는게, 리스크를 줄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게 협회 입장입니다.특히 첨예하고, 협회의 중차대한 경우는 상급조직의 유사한 사례를 살피고, 참고했던부분도 있습니다.마직막으로 저희 협회에서는 양쪽 후보님의 출마소식들을 두어달전부터  들어왔던터라, 추후 논란이 될수있는 공정성부분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언제든 질의가 들어올수있으리라는 가정하에 광산구 스포츠공정위원회, 체육회장등 승인, 체육회의 지침에 따르며,  관련 규정과 메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선거운영위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누군가를 당선시키지 않으려고 하는게 아니라는것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질문에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광주광산구탁구협회-

Comments

김용섭 01.16 11:23
해당 답변과같이  임직원의 범주에 협회이사가 간사직위를 수행하면
선거운영위원회에 의사를 개진할수 있다하여 시체육회 권고로 시협회장
선거에서도 이ㅇㅇ이사가 간사직을 사임하고운영위원회 위원 한분이
간사로 직무를 하셨는데 광산구협회는 이내용을 묵인 하였는지
소명하여 주기바랍니다.

또한 시협회장 선거에서도 시체육회 권고에 따라 자문위원이 직무를
사임하고서 시협회 이사회에서 선거운영위원으로 선임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위단체의 사례를 따르지않은 사유를 소명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