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섭후보님 /최종질의) 선거운영위원회에 질의합니다. - 1.15일 305번 게시글
1.선거운영위원회7명중 광산구협회.임원.고문.자문.위원.사무국직원이 포함되어있는지요?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7명 이상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협회(연맹,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언론계,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3분의2이상이어야 한다.이때“협회(연맹,회)와 관계”된 사람은 체육회,체육회 회원단체,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협회(연맹,회)및 협회(연맹,회)의 회원단체의 대의원,임ㆍ직원
2.정당의 당원
3.제13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회,체육회 회원단체,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④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 경우
⑤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회장이 협회(연맹,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김용섭 회장 출마자 선거운동원 일동
광산구 탁구협회 답변
안녕하세요.
해당 질의는 운영위 구성관련 내용으로 협회 이사회에서 구성, 승인하였기에 협회 소관인지라, 협회에서 대답을 드립니다.
광산구 탁구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님 포함 총 7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질의해주신 질문 내용과 운영위 구성에 관련 규정에 간극이 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에는 < 협회(연맹, 회) 및 협회(연맹, 회)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ㆍ직원>은 선거운영위원이 될수 없는사람으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광산구 선거운영위 위원분중 협회 자문,고문직에서 위원회 위원직을 겸하고 계시는 위원분이 한분이 계십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해당 직위가 위원회 구성시 규정에서의 협회 임직원 범주에 포함되는지 , 운영위 구성시 이사회에서도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의제기하시는부분은 협회의 고문 이나 자문위원이 협회 임직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광산구체육회 종목단체 규정>제17조(임원)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다 할수 있습니다.
<광산구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중
제17조(임원) ① 종목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3. 02. 09.>
1. 회장 1명 <개정 23. 02. 09.>
2. 부회장 7인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여성체육 구체육을 대표하는인사 각 1명씩 포함, 단
해당분야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0. 05. 07.><개정 23. 02. 09.>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3. 02. 09.>
4. 감사 2명 <개정 23. 02. 09.>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 <개정 2020. 05. 07.> <개정 23. 02. 09.>
③ 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20. 05. 07.> <개정 23. 02. 09.>
④ 임원은 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07.> <개정 23. 02. 09.>
⑤ 종목단체는 단체 운영을 위해 실정에 따라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등 보직 임원을 둘 수 있다.
<항옮김 2020. 05. 07.>
규정에 없거나 규정의 해석이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유권해석이나 상위기관의 판례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광산구체육회종목단체회장선거관리규정> 및 <광산구체육회 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선거운영위원회는 구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보편적으로 협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고, 난해한 경우, 구협회에서는 유사한 상황의 상급협회의 구성,운영도 참고하는게, 리스크를 줄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게 협회 입장입니다.
특히 첨예하고, 협회의 중차대한일 경우는 상급조직의 유사한 사례를 살피고, 참고했던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추후 논란이 될수있는 공정성부분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언제든 질의가 들어올수있으리라는 가정하에 광산구 스포츠공정위원회, 체육회장등 승인, 체육회의 지침에 따르며, 관련 규정과 메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용섭후보님 추가질의
1.해당 답변과같이 임직원의 범주에 협회이사가 간사직위를 수행하면
선거운영위원회에 의사를 개진할수 있다하여 시체육회 권고로 시협회장
선거에서도 이ㅇㅇ이사가 간사직을 사임하고운영위원회 위원 한분이
간사로 직무를 하셨는데 광산구협회는 이내용을 묵인 하였는지
소명하여 주기바랍니다.
2. 또한 시협회장 선거에서도 시체육회 권고에 따라 자문위원이 직무를
사임하고서 시협회 이사회에서 선거운영위원으로 선임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위단체의 사례를 따르지않은 사유를 소명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답변
운영위 간사의 자격을 문의주셨는데,
시협회장 선거에서는 운영위간사 직위에 대한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광산구협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규정과 체육회 지침과 매뉴얼이 우선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원칙입니다.
그 외 규정이 얘매한 경우는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 내려지는 시스템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구협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상위 협회 사례는 유사한 사례를 참고 사항이지, 의무사항,권고지침도 아니라는것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묵인하였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는건, 관련 지침도 내려오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작금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언사라고 보여집니다.
하여 광산협회에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형태의 직원이 없으니,
운영위 간사 1인은 협회에서 지정한 이사님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 4조 위원회의 구성 참조>
⑤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연맹, 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두 번재 추가질의
2. 또한 시협회장 선거에서도 시체육회 권고에 따라 자문위원이 직무를
사임하고서 시협회 이사회에서 선거운영위원으로 선임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위단체의 사례를 따르지않은 사유를 소명바랍니다.
지금 추가로 이의제기하시는부분은 협회의 고문 이나 자문위원이, 협회 임직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광산구체육회 종목단체 규정>제17조(임원)에 따라 광산구 선거운영위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수 있습니다.
위원중 한분이 고문님과 위원을 겸하고 있는부분에서도 서두의 답변처럼 임직원이 아니라서,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홈피에 질문하신 내용이 선거인단 직군구성. 대의원 선정과정 , 위원회 구성 의구심 , 위원회간사 자격, 위원자격 외 선거와 관련없는 ,대의원총회 개최여부등.
후보님께서 시홈피에 글로 올리시기전, 궁금하신부분은 일목요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서 협회쪽에 문의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에게 문의주신 내용은 비공개 대상인 운영위 연락처,명단등 운영위 구성원, 그리고 대의원구성 관한 부분이였습니다.
또한 협회나,운영위에 대한 질의에 대한 , 저희의 답변을 복사해서 바로바로 홈피 올리는 방식이 아닌, 협회 입장은 기다려 주시면 협회가 정리해서 올릴텐데 그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후보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셔서 협회에서도 마지막 답변외 추가 질문까지 최대한 성심껏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산구탁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