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지자체용]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20.1.28.(화) 00시 적용)
I. 대응 원칙
○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
○ (병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 ○ (전염력) R0=1.4~2.5(SAR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 전파 4) ○ (잠복기) 불확실 *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폐렴 보고사례 중 25%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률) 약 4% |
II. 사례 정의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
※ 발열 : 37.5 ℃ 이상
* 우한[Wuhan, 武汉], 스옌[Shiyan, 十堰], 샹양 [Xiangyang, 襄阳], 징먼[Jingmen, 荆门], 샤오간[Xiaogan, 孝感], 황강[Huanggang, 黄冈], 어저우[Ezhou, 鄂州], 황스[Huangshi, 黄石], 셴닝[Xianning, 咸宁], 징저우[Jingzhou, 荆州], 이창[Yichang, 宜昌], 쑤이저우[Suizhou, 随州], 선눙자임[Shennongjia, 神农架林], 톈먼[Tianmen, 天门], 첸장[Qianjiang, 潜江], 셴타오[Xiantao, 仙桃], 언스투자주먀오족자치주[Enshi Tujia and Miao, 恩施土家族苗]
< 신고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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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 +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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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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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 + | 폐렴*이 나타난 자 |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
III. 신고 후 대응절차
1.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인지 상황
○ (상황1) 검역단계에서 확인(검역 대응절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
○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감시 중 확인
○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등)
???? 개별 및 의료기관 신고‧접수
○ (1339) 역학적 연관성, 증상 확인 후 사례에 해당할 경우 사례접수 및 보건소 전달
○ (보건소) 사례 부합여부 확인(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 및 신고접수
2.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 절차
???? 역학조사서 작성 및 의사환자 분류
○ (최초 인지 보건소)
- 신고사례 인지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 역학조사 후 역학조사서 작성(발열 확인 시 고막체온 측정)
* 필요시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가능한 경우 흉부 X-ray,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실시)
< 지자체별 선별진료의료기관(보건소 포함) 활용 >
???? (목적) 사례 신고 시 사례분류 등에 필요한 진료 의뢰 ???? (역할) 진료(체온측정, 임상증상 확인,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검체채취, 필요시 처방 등 ???? (요건) 진료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 개인보호구 |
○ (시․도 역학조사관) 사례 분류 및 조치사항 확정
* 필요시 중앙역학조사관과 상의하여 사례분류 및 관리조치 결정 가능
○ (최초 인지 보건소) 확정 이후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보고 및 Fax (043-719-9459) 또는 E-mail (kcdceoc@korea.kr) 송부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닐 경우 조치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최종 노출일(중국 방문력)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 (최초인지보건소) 실거주지 보건소로 공문통보(역학조사서 포함)
- (실거주지보건소) 생활수칙 안내문 제공, 자가격리 시 보건소장은 격리통지서 발부
* 능동감시 :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1)
* 자가격리 : 격리통지서(서식 5),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2, 3) 제공
* 생활지원, 긴급생활비지원, 유급휴가 및 보상 등 손실보상은 별도로 규정
- (실거주지보건소)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증상 확인
* 별첨 서식(엑셀)에 작성한 시·도별 일일 보고서를 kcdceoc@korea.kr 로 제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없는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 실시
-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중국 방문력 알리기
-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인 경우 조치
가. 격리입원 안내
○ (최초 인지 보건소) 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 입원치료 통지
- 입원치료 목적, 절차, 이송 등에 대한 설명 및 격리의료기관 안내
- ‘입원치료 통지서(서식1)’ 배부
* 격리병상 입원(단, 경증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
(서식 3. 역학조사서 뒷면 자가격리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 자가격리 결정 시, 격리통지서(서식 5),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2, 3) 제공
나. 음압병상 배정 및 이송
○ (담당자) 최초 인지 보건소
○ (음압병상 배정) 관할 시․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배정 요청
○ (이송조치)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
* 운전석과 의사환자(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
- 이송 시 의사환자(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 구급차 운전자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
다. 음압병상 입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로 이송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급차로부터 인계받아 병실로 입원조치
라. 의사환자 신고
○ (의료기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의사환자* 발생 신고
*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의사환자로 신고(서식 2. 감염병발생신고서)
○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신고 접수
마. 기타
○ (이송수단 등 환경소독)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이송한 구급차는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메르스 대응에 준해 소독 및 폐기물 처리 실시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눈에 띄는 오염물(구토물 등)은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가정에서 의사환자(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폐기물 처리) 탈의한 개인보호복은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검사
가. 검사의뢰
○ (검체채취 장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채취
* 단,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 (검체종류 및 포장) 하기도(가래) 1개 및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개, 3중 포장용기 사용
*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방법 안내’ 참조
- (하기도 검체) 가래 채취 시 충분한 양 채취 필요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6)와 함께 수송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SST 5~10ml, 영아 1ml) 채취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출처, CDC, 2019 Novel Coronavirus, Wuhan, China , Guidelines for Clinicl Specimens, 2020.1.17. ver.
○ (검사의뢰) 최초인지보건소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이송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검사의뢰‘ 메뉴에 검사의뢰 내용을 입력
나. 검사 결과 보고
○ (결과입력)* 검사기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결과 입력
* 검사결과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최초인지보건소로 유선 보고
○ (결과통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의료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검사결과가 의료기관의 담당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설명될 수 있도록 진행
*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보건소가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림
???? 확진환자로 확인될 경우 조치
※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한 대응절차는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을 참고 가능
가. 확진환자 심층역학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
○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 재확인
- 증상 발생 14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접촉자 관리> | ||||
| <증상발생 전> |
| <증상발생 후> | |
의사환자의 접촉자 | (보건소) 접촉자 조사 (시․도) 명단 검토 (중앙) 명단 확정 | → |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 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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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의 접촉자 | (보건소) 능동감시/자가격리 - 일상접촉자 : 능동감시 - 밀접접촉자 :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 | → | 의사환자로 분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검사, 치료 |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가.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접촉자 조사
○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 (접촉자 조사)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 후 시·도에서 확정
- 증상 발생 후 접촉자(가족, 동거인, 의료진 등)를 조사하여 ‘서식4. 접촉자 조사 양식’에 기록, 시․도 검토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접촉자 관리 대기
나.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담당자) 접촉자 거주지 관할보건소
- 접촉자 중 유증상자 인지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보고
- 보건소가 환자 소재지를 방문하여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함
- 보건소에서 진료
* 선별진료의료기관 방문 시 접촉력을 알리고 진료
????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가.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에서 시행
○ (접촉자 조사)
- 접촉자의 범위를 역학조사관 등이 결정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동거인 |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접촉자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
○ (명단 등록) 최초인지보건소에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접촉자 명단 입력 및 실거주지 보건소로 관리 이관
○ (접촉자 명단 통보)
- 최초인지보건소에서 접촉자가 있는 거주지 관할보건소로 모니터링 대상자 이관 후 유선 통보
나.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 (담당자) 접촉자의 거주지 관할보건소
* 의료기관내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종사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감시‧관리 가능
○ (일상접촉자)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 생활수칙 안내문 제공(부록1)
-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능동감시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으로 능동감시 결과 보고
* 능동감시 기간 동안 출국 계획을 인지한 경우, 비고란에 출국 일정(편명, 일시) 제출
○ (밀접접촉자)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능동감시 조치는 일상접촉자와 동일하게 수행
-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또는 시설·병원격리)를 원칙, 보건소장은 밀접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 발부
* 격리통지서(서식 5),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2, 3) 제공
* 생활지원, 긴급생활비지원, 유급휴가 및 보상 등 손실보상은 별도로 규정
다.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2. 의사환자 대응 절차’에 따름
4. 격리해제 조치
가. 격리해제
○ (격리해제 기준) 실험실 검사 결과에 따름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음성일 경우
- (확진환자) 회복 후 검체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격리해제 확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보건소는 격리해제 일정 확인
- (시·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격리해제 최종 결정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전달
* 환자 격리해제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
- (보건소) 의료기관에 격리해제 결정사항 전달
* (의료기관 및 최초인지보건소)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해제 시,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나.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 확진환자의 일상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지속 후 해제
○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 지속 후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
- (접촉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촉자에게 모니터링 해제 통보
- (접촉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서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