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모든 대회(시, 구, 구장, 기타 대회) 홈페이지 공지 시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사무국 협의 후 공지(必)
▶2023년부터 시/구 대회, 각 구장대회, 기타 대회는 시/구협회 대회기준
2주 간격이 안되면 시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불허
위 규정에 대하여...
코로나 종식으로 많은 시합들이 재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잠시 떠났던 탁구인들도 돌아와서 여러 시합 출전들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광주광역시 탁구협회는 광주 탁구인을 위해 존재하며, 탁구협회 홈페이지는 탁구인들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릴 각종 시합 및 대회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해 주어야 할 협회에서 굳이 탁구인들의 알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알 권리를 차단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회게시판’이 아닌 ‘자유게시판’의 공지 마저도 탁구협회의 협의사항이 되어야하는 이유, 그리고 시합간 ‘2주 간격’ 공지 불허의 의미는 무슨 의미에서 필요한 것인지 탁구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