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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국 확대시행❗

광주시탁구협회 1 1,184 2021.04.19 14:28

1.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하향) 

- 4월 17일부터 시행

- 도심부는 60km → 50km, 

-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40km → 30km로 

제한속도가 감소됩니다.

 ※ 과태료 기준

- 초과속도 6~20km 이하 : 4만원

- 초과속도 21~40km 이하 : 7만원

- 초과속도 41~60km 이하 : 10만원

- 초과속도 61~80km 이하 : 13만원


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 5월 11일부터 시행

- 승용차 기준 :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및 화물차 기준 : 9만원 → 13만원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홍기일/홍보위원 2021.04.19 17:3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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