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유기죄 성립의 핵심 원칙
대법원은 단순히 일을 소홀히 하거나 태만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식적인 포기'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 성립 요건: 공무원이 법령상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해야 할 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업무 태만, 착각, 소홀, 또는 성실하지 못한 업무 수행은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주요 판례 (최신 및 핵심 사례)
- 의식적 포기의 의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직무유기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 민원 방치 사례 (대법원 2020도13384 판결): 공무원이 민원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임한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의도적 포기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하지 않은 행위(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이 글을 발췌해 왔습니다
물론 광주탁구협회의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니고
봉사자라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라고 해서 본인들이 마땅히 할일은
해야하지않습니까? 광주 특정 회장들중에는
현직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일 안 해주실거면
그냥 다른 뛰어난 사람에게 회장이나 임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본인 직무에 더 충실하시는게 서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도 현재 아니고
뭐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만은 민주주의 대한민국
에 살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언론의 자유도
없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민원 넣고 문제제기
하고 불공정하다고 말씀 드리는데 아무것도 제도개선
안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잘못된거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정말 저를 동호회에 쫓아낼려고 시도했는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실명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법적재판으로 만나겠지요.
그만큼의 협회의 권한을 부여받으셨다면 관련 일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 편성도
중요하고 지원 받는것도 중요한데 공정하게
광주협회가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런 최신판례들이 저의 불공정성 문제야기
민원제기에 대한 신빙성을 더 올려줄거라 생각해서
파일을 발췌하여 올리는것이니 오해는 하지마시고요
저는 협회에 원하는건 단 한가지 공정함입니다
회장선거에서 발표하셨던 공정함에 대한 최우선 과제 공약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꼭 2026년에는 이사회의에 제 5가지의 핵심 이의제기에 대해서 안건상정해서 회의좀 해주시고 답변 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글이 길다고만 뭐라하시지 마시고 어떤 설명을 하는지 왜 이의제기를 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떻게 공정하게 변경되고 제도개선이 되고 기대효과가 있는지 좀 보시라고요 제 글이 길다고만 제 이미지 평가를 하지마시고요 어떤 현직 경찰 광주동호회원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글만 길다뿐이지 맞는 말 했던데요?" 물론 제가 요약 못해서 짧게 글 못 쓴건 죄송한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요 뭐 짧게 부수에 대한 문제 라고만 하면 어떤 부수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불공정한 문제가 있고 불편을 겪는지 모르잖아요 현재 문제를 해결했을 때 최소한 시간절감,예산절감,인력절감,예산지원 확대와 같은 4가지 이익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건데 글만 길다고 저를 뭐라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나귀현이었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