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협회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2월 18일(토) 오전 12시 상임 이사회를 통하여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적 사항을 풀려고 합니다.
-> 대회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이적 허용
이적 허용 일시 : 2023년 3월 01일(수)까지 한정하여 접수분까지 이적 허용
이적 적용 일시 : 2023년 3월 2일 부터 3개월 단체전 이적 적용 지속운영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