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마당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이적내용 허용 공지

광주시탁구협회 0 2,923 2023.02.19 18:00

안녕하세요.. 시협회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2월 18일(토) 오전 12시 상임 이사회를 통하여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적 사항을 풀려고 합니다.


-> 대회 활성화를 위한 한시 이적 허용 

   이적 허용 일시 : 2023년 3월 01일(수)까지 한정하여 접수분까지 이적 허용

   이적 적용 일시 : 2023년 3월 2일 부터 3개월 단체전 이적 적용 지속운영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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