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마당

시협회 미등록 참가자관련 공지

광산구탁구협회부회장김만삼 0 342 03.11 13:59

이번 광산구협회장배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협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팀의 미등록사실에 이의신청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몰수패를 적용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요강에는 3월 17일자까지 등록된 자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시합전날인 3월 21일까지 유예합니다.

대회 전날까지 미등록한자는 단체전(단복식포함)에 나갈 수 없으며, 당일 상대팀에게 1번 기권통지해야 합니다. 

미등록자가 경기하다 적발시 해당 팀에 대해서 몰수패를 적용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등록 여부를 꼭 확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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