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약2년에 걸쳐 시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대회가 없던 그 당시는 이적 적용없이
년초 등록시 제한 없이 등록을 받았으나
현 시점에서는 제9조(대회출전) 규정에 따라 이적 신청방에 게재된
일자로 부터 3개월 단체전에 참가 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금 공지합니다.(동호회 이적 및 개인등록) 3개월 이적 적용 해당
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