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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부수시행규칙

광주시탁구협회 0 6,520 2019.03.12 15:18

광주전남 통합부수 시행규칙

 

1(명칭) 이 규칙은 광주·전남탁구협회 부수시행규칙이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칙은 광주·전남탁구협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부수관리 및 제반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동호인들의 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정당당한 경기문화를 정착함으로 동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부수위원회의 구성)

1. 광주는 위원장, 간사, 협회 2, 선수분과 1, 여성분과 1인 각 구별 1인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며, 협회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회의에 참석한다.(투표권 없음)

2. 전남은 위원장, 간사 외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는 광주, 전남 각 1인씩으로 하며 임기는 광주·전남탁구협회 회장 임기에 준한다.

 

4(회의)

1. 오프라인 회의: 위원회는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회씩 부수조정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기회의를 하며, 필요시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온라인 회의: 위원회는 부수관련 적시적인 조치를 위해 안건이 있을 경우 온라인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의결) 양 협회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하며, 최종 광주·전남 부수위원회의 합의된 결정으로 의결한다.

 

6(부수의 구성, 부수조정 나이, 승급기준, 각 부수간 핸디, 등록기준) - 아래 표 참조

남자부

여선수부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

4부리그

선수부

에이스부

1

2

3

4

5

6

45

50

55

55

60

60

 

 

(선수)

 

 

45

미만

45

이상

 

 

 

 

승급기준

 

 

9

9

9

7

7

(단체5)

5

(단체3)

핸 디

없음

35세 이상 1

35세 미만 2

1

(복식은 없음)

2

2

2

2

2

등록기준

1이상

선수

등록자

 

.20

.30

.40

.20

.50세 이상

.30

.40세 이상

 

여자부

1부리그

2부리그

에이스부

1

2

3

4

부수조정

50

55

55

 

 

승급기준

 

9

9

7

(단체5)

5

(단체3)

핸 디

2

(남자경기 출전시)

1(복식은 없음)

2

2

2

등록기준

.20

.30

.20

.40

.30

.50세 이상

.40세이상

위 제6조의 등록기준에서 초등학교 선수출신의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우선 적용한다.

(2017년 하반기 부수위원회의 결과)

1. 20/30대 남자 초등학교 선수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는 현행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일 경우 남자4/5부로 등록한다.

2. 20/30대 여자 초등학교 선수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는 현행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일 경우 여자2/3부로 등록한다.

3. 전체 선수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 부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부수를 결정한다.

4. 나이에 따른 부수조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본인 신청시 상/하반기/임시/온라인 부수위원회의를 통해 상시 조정하고 적용한다.

 

7(점수부여 기준)

1. 단체전

구분

3인단체전

4~5인 단체전

10팀 미만

10~19

20팀 이상

10팀 미만

10~15

16팀 이상

점수부여

우승 1

21

41

우승 1

21

41

2. 개인전, 복식

구분

개인전

개인복식, 혼합복식

32명 미만

32~64

65~95

96명 이상

80개팀 미만

80개팀 이상

점수

부여

우승 1

22

41

23

42

81

24

43

82

우승 각1

2강 각1

3. 남자 56/ 여자 4부 개인단식 상향기준

구분

32명 미만

96명 미만

96명 이상

5

 

2

4

6

2

4

8

4

2

4

8

위 제7조의 점수부여는 광주·전남탁구협회 및 시··구 또는 시·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포함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지속적이며 종목별구성(남자부/여자부/개인단식/단체전)규모를 충족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한다.

부수상향 적용시점은 직전대회 종료 후 대회결과에 따른 상향자가 공지되면 다음 대회부터 즉시 적용한다. , 차기대회 최종 접수마감이 완료 되었을 시에는 기존 부수대로 출전할 수 있다.

 

8(직권상향 및 출전제한)

1. 협회 등록 시 선수경력자는 기준에 맞게 신청, 등록해야하며 타지역 동호인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등록했던 부수로 신청,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를 어길시 우선 직권상향 하고 심의 후 추가 출전제한 함.)

2. 협회 등록 시 부수하향등록 및 타 지역 대회출전시 요강에 위배되는 연합이나 과도한 부수하향 출전 등으로 대회관계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사실로 확인되면, 광주·전남탁구협회 및 시··구 또는 시·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해당동호인은 6개월, 소속동호회는 연속하는 3개 대회의 출전자격을 제한한다.

3. 고의로 초/중등 선수경력 은폐 및 하향 출전하여 적발 시 해당되는 시합은 모두 실격패로 처리하며 입상에 따른 상금도 회수한다. 또한 광주·전남탁구협회 및 시·· 또는 시·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개인1, 소속동호회는 대회 직후 연속하는 3개대회에 출전자격을 제한한다.(행정사항 : 부수하향 출전자 제재사항 및 징계사항을 대회요강에 기재)

4. 승부조작 적발 시(의도적 기권 4,8) 당 시합은 몰수패로 처리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광주·전남탁구협회 및 시··구 또는 시·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대회 또는 ·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6개월간 참가할 수 없다. 또한 대회 직후 위원회를 통해 부수를 상향시키거나 기권 이후 토너먼트 경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5. 1~4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협회(상벌위원회)에 추가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9(대회출전)

1. 대회 참가는 광주·전남 탁구협회에 등록된 동호인에 한한다. ) 광주, 전남 이외 지역까지 오픈하는 대회의 경우 이외지역 출전선수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탁구협회의 부수상황을 고려 주최 측에서 판단 조정할 수 있다.

2. 단체전은 동호회 이적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출전 할 수 있다.(개인에서 동호회 이적신청 포함)

3. 단체전은 만18세 이상 협회등록동호인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단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4. 모든 경우의 부수하향된 동호인은 하향된 날로부터 3개월 후 단체전에 출전 할 수 있다.

5. 신설 탁구장 개업 및 탁구장 영업권 변동, 폐업에 따른 동호회 통합 및 해체시에는 이적에 따른 단체전 3개월 출전불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3개월 이후부터 적용)

6. 5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의 동호회간 통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7. 광주에서 전남 또는 전남 내 군단위 이상 행정구역상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동호회 이적의 경우, 주소지 이전 6개월 이내 이적에 대해서는 단체전 3개월 출전불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주민등록등본상 주소 확인)

8. 단체전 구성이 어려운 동호회는 1인에 한하여 상향출전이 가능하다. )동 대회 개인전 및 복식 출전시 단체전과 동일한 부수로 상향하여 출전하여야 하며 입상 시에는 상향출전 이전 본인 해당부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한다.

9. 레슨코치는 협회에 등록된 동호회로 출전하여야 하며 이적시 3개월 후 단체전에 출전 할 수 있다.

10. 동호회 이적시에는 원소속 동호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서면 또는 구두)

 

10(부수조정 심의기준)

1. 부수조정신청자는 나이, 최근 1년간 성적, 활동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의 후 부수조정을 고려함.

2. 나이에 따른 해당부수별 부수조정 기준이 충족되면 본인신청에 따라 부수조정(하향) 한다. (위 표 부수조정 참조)

3. 후천적으로 운동하기에 불편한 신체장애가 있어 경기력의 저하가 인정될 때 부수조정을 고려함.(증빙 첨부)

4. 타 지역 부수등록 조항에 따른 등록자중 지역 간 부수체계 차이로 인해 해당 부수에서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11(부수하향조정 불가기준)

1. 부수하향시 해당부수에서 중위권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3회 이상 부수조정신청 불가하며, 2부수 이상 부수하향조정 불가

나이에 의한 하향신청의 경우 3회 이상 신청회수에 대한 산정은 2017년부터 합산한다.(20181월 온라인 임시회의 결과)

3. 부수하향된 날로부터 3년이내 부수하향조정 불가

4. 라켓 전형 교체 시 조정불가

5. ,여 최하위부수로 조정불가

6. 성적에 의한 부수상향자는 3년 이내에 부수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항과 6항은 나이에 따른 부수하향일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2017년 하반기 부수위원회의 결과)

 

 

부 칙

1. 본 시행규칙은 2011. 3. 20부터 시행한다. , 위원회의 구성은 2012년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부터 시행한다.

2. , 여 중등선수(1이상)등록자는 본 규칙에 의해 부수를 정정 등록한다.

3. 개정 시행규칙은 2012. 4. 7부터 시행한다.

4. 8. 상향기준 항목은 2012. 02.1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 한다.

 

부칙(2012.05.19)

1. 광주·전남 통합 부수조정 시행규칙은 2012. 05. 19일자로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2012.12.06)

1. 2012년 하반기 부수조정위원회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2. 12. 06일자로 시행한다.

(62, 76, 88, 105/ 6/ 7/ 8, 112, 127)

 

부칙(2013.12.06)

1. 2013년 부수조정위원회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3. 12. 06일자로 시행한다.

(31, 61/ 5, 75/ 6, 81/ 3/4, 103)

 

부칙(2015.4.4.)

1. 2015년 부수위원회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5, 4. 4일자로 시행한다.

(1, 31, 65, 86, 91/3/4, 115, 122/6)

 

부칙(2016.5.14)

1. 2016년 부수위원회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6, 5. 14일자로 시행한다.

(31, 41/2, 64/5, 76, 93, 108, 112)

 

부칙(2017. 04.01)

1. 본 광주,전남 통합시행규칙은 20170401일자로 시행한다.

 

부칙(2017.12.10)

1. 2017년 하반기 부수위원회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7.12.10일자로 시행한다.(6, 111/6)

 

부칙(2018.01.31)

1. 2018년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8.01.31일자로 시행한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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