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부수위원회 회의결과
2019년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상반기 부수위원회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1. 일시 / 장소 : 2019년 6월 22일(토) / 금호동 ‘회뜨는 마을’
2. 부수위원(총11명 중 9명 참석 / 오국탁 광주탁구협회장님 배석)
번 호 | 직 위 | 성 명 | 구 분 | 확인유무 |
1 | 위원장 | 김영복 | 협회임원 | ○ |
2 | 간사 | 김관태 | ○ | |
3 | 위원 | 민선기 | ○ | |
4 | 〃 | 이용주 | ○ | |
5 | 〃 | 김광성 | 선수분과 | X |
6 | 〃 | 주세정 | 여성분과 | ○ |
7 | 〃 | 송 준 | 광산구 | ○ |
8 | 〃 | 박해정 | 북구 | ○ |
9 | 〃 | 곽재국 | 서구 | ○ |
10 | 〃 | 황하성 | 남구 | X |
11 | 〃 | 이민기 | 동구 | ○ |
※ 동구위원사임에 따른 변경 : 김태훈 → 이민기
3. 부수조정 결과
번호 | 성 명 | 현 부수 | 희망 부수 | 신청사유 | 근거 / 심의내용 | 결 과 |
1 | 이준현 (드림) | 남2부 | 남3부 | -후천적 신체부상 (우측 3번째 손가락 측부인대파열) -최근 1년간 성적 (지속적인 예선탈락) | 제10조 3항 최근 1년간 참가내역 없음 | 부결 |
2 | 황영백 (금호) | 남4부 | 남5부 | -후천적 신체부상 (어깨의 윤활낭염, 회전근개증후근) -나이(만60세이상)에 따른 부수조정신청 | 제10조 2항 제10조 3항 | 하향 |
3 | 박영완 (풍암) | 남3부 | 남4부 | -나이(만60세이상)에 따른 부수조정신청 | 제10조 2항 | 하향 |
4 | 장영규 (금호) | 남4부 | 남5부 | 하향 | ||
5 | 윤정태 (투스타) | 남3부 | 남4부 | 하향 | ||
6 | 최윤희 (메이저) | 여1부 | 여2부 | -나이(만55세이상)에 따른 부수조정신청 | 하향 | |
7 | 김정숙 (메이저) | 여2부 | 여3부 | 하향 | ||
8 | 김경희 (메이저) | 여2부 | 여3부 | 하향 | ||
9 | 김갑심 (서문탁) | 여2부 | 여3부 | 하향 | ||
10 | 하양순 (서문탁) | 여2부 | 여3부 | 하향 |
※ 이번에 부수 하향된 동호인은 하향된 부수로 개인 단/복식 출전은 가능하나,
3개월간(2019년 9월21일 까지)모든 대회 단체전 출전이 불가함(하향 전 부수 포함)
4. 안건논의
- 이번 상반기 안건은 광주광역시협회에서 진행한 ‘광주광역시 동호회 간담회’(‘19.4.27)에서 각 동호회 대표들이 건의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함.
1) 각 부수별 상향누적점수 및 점수부여산정기준(제7조) 보완여부논의 : 추후 전남협회와 논의예정
· 현재 기준 전면보완 : 현 대회 횟수 및 규모상 점수획득이 매우 빠름
지나치게 상위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부수대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개인단식 참가를 유도해야 함.
· 현재 기준 유지 : 과거 부수정체현상이 많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호인 부수별 통계를 참고했을 때 이상적인 ‘피라미드’구조를 만들기에는 아직도 ‘압정’구조임.
현재 기준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속도의 차이일 뿐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동호인 부수별 통계 참조
광주광역시탁구협회 등록 동호인 현황 | |||||||
2017년 3월 기준, 1354명 | 2019년 6월 기준, 1775명 | ||||||
남선수부 | 20명 | · | 남선수부 | 21명 | · | ||
남1부/ 여선수부 | 16명 | 남A부 | 7명 | ||||
남1부/ 여선수부 | 17명 | ||||||
남2부/ 여선수부 | 30명 | ||||||
남2부/ 여선수부 | 37명 | ||||||
남3부 | 62명 | 여A부 | 6명 | 남3부 | 82명 | 여A부 | 9명 |
남4부 | 162명 | 여1부 | 15명 | 남4부 | 207명 | 여1부 | 29명 |
남5부 | 263명 | 여2부 | 45명 | 남5부 | 340명 | 여2부 | 74명 |
남6부 | 425명 | 여3부 | 146명 | 남6부 | 493명 | 여3부 | 189명 |
· | 여4부 | 162명 | 남초심부 | 90명 | 여4부 | 147명 | |
· | · | 여초심부 | 33명 |
2) 레슨 코치가 동호회 이적시 3개월 후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제9조9항) 지속시행여부 : 현재 조항 유지결정
· 코칭이 생업인 것을 고려, 단체전 3개월 출전금지조항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회출전(단체전)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3) 레이팅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편 안 : 도입 보류
· 현 부수제도의 병폐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임을 전반적으로 공감했으나, 현실적인 비용문제와 대회 운영시 인력운용(레이팅 전담팀 구성), 대회요강, 경기방식 전면수정 등 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 대한탁구협회 추진 중인 전국부수 일원화 계획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되 우리 협회만 레이팅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비하기로 결정
광주광역시탁구협회 부수위원장 김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