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2019년 1월 이사회 안건으로 논의되었던 각 구장내 초보 생활탁구인의 참여유도 및 협회 유입 방안의 일환.
* 내용 : 향후 광주협회 주관대회 및 5개구협회 주관대회(협조사항)에 초심부경기를 신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시행규칙을 공지하오니 확인하시고 규정에 맞추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참가자격 : 타시도를 포함하여 광주광역시협회에 최초 등록자이며, 공식대회 참가경력이 없는 동호인에 한하며 출전가능.
(부정선수 출전 時 협회 규정에 의해 본인 및 동호회 불이익 발생 : 참가 제한 및 자격 정지등..)
* 입상에 따른 공식부수 등록(남6부, 여4부)
초심부 참가인원 | 16명 미만 | 32명 미만 | 32명 이상 | 64명 이상 |
공식부수 등록대상 | 2강 | 4강 | 8강 | 16강 |
* 경기방법 및 용구제한 : 남,여 혼성경기이며(인원수에 따라 분리 가능) 예선리그전 후 탈락자 없이 전원 본선 진출.
여자선수에게 2점의 핸디 적용하며 핌플아웃러버(숏핌플,롱핌플) 사용금지.
* 기타 행정사항 : 최초 초심부 등록 時 협회등록비는 없으며 대회 입상으로 인해 공식부수로 등록되는 시점에 등록비 납입.
* 부탁 말씀 : 탁구 종목의 특성상 단기간에 실력을 쌓기 힘들어 구장에서만 운동하시고 대회참가를 꺼려하는 초보동호인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니 각 동호회에서는 이에 맞는 기준으로 초심부 출전을 독려하시어 대회에 출전후에
도리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