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부수조정 신청 .
1.신청기간: 2025년 11월 15일~ 11월 30일
2. 신청방법: 하단 네이버 링크 접속 신청( 전화, 문자, 협회 댓글 접수 받지 않습니다.)
3. 증빙서류 제출 : 김수완 부수간사(010-3624-1175)
: e메일(xxx780@hanmail.net)
4. 부수 조정 심의 기준
제11조(부수 조정 심의) 부수 조정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수 조정 신청 기간 및 횟수는 광주·전남탁구협회의 각 부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신청자의 최근 2년간 최소 3회 이상의 대회 참가 실적을 기준으로 성적과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의 후 부수 조정을 결정한다.
2. 아래 표의 연령에 따른 해당 부수 별 신청 기준이 충족되면 해당자는 부수 조정(하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수위원회는 1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후 부수 조정을 결정한다.
구분 | ACE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남자 | 48세 | 55세 | 55세 | 60세 | 60세 | 63세 | 63세 |
여자 | 55세 | 55세 | 58세 | 58세 | 60세 |
3.후천적으로 운동하기에 불편한 신체장애가 있어 경기력의 저하가 인정될 때 부수조정을 고려한다(증빙서류 첨부).
4. 타 지역 부수 등록 조항에 따른 등록자 중 지역 간 부수 체계 차이로 인해 해당 부수에
서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부수 하향 조정 불가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수 하향 조정이 불가
1.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대회 참가 실적이 3회 미만
2. 현재 해당 부수에서 중위권 이상
3. 3회 이상 및 2부수 이상 하향
4. 부수 하향된 날로부터 3년 이내
5. 라켓 전형 교체
6. 남·여 최하위 부수 하향
7. 성적에 의한 부수 상향 기간이 3년 이내
만 나이 해당 동호인
-> 연령이 절대적 조정기준이 아니며, 제11조 1항에 따라 심의 후 조정.
7. 부수조정 심의: 2025년 12월 06일(토) 예정
8. 부수조정 신청 링크:https://naver.me/x5mQAwQS( 접속후 신청)
광주광역시탁구협회 부수위원장 이용주
부수시행규칙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중학교 현역선수는 최소 3부 이상으로 출전해야되지 않나요?
부수조정회의시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