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부수조정 신청 .
1.신청기간: 2025년 5월 12일~ 5월 31일
2. 신청방법: 광주탁구협회 홈페이지 해당 게시글(댓글 또는 글쓰기)
3. 증빙서류 제출 : 김수완 부수간사(010-3624-1175)
: e메일(xxx780@hanmail.net) 또는 문자, 카카오톡
4. 부수 조정 심의 기준
제11조(부수 조정 심의) 부수 조정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수 조정 신청 기간 및 횟수는 광주·전남탁구협회의 각 부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신청자의 최근 2년간 최소 3회 이상의 대회 참가 실적을 기준으로 성적과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의 후 부수 조정을 결정한다.
2. 아래 표의 연령에 따른 해당 부수 별 신청 기준이 충족되면 해당자는 부수 조정(하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수위원회는 1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후 부수 조정을 결정한다.
구분 |
ACE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남자 |
48세 |
55세 |
55세 |
60세 |
60세 |
63세 |
63세 |
여자 |
55세 |
55세 |
58세 |
58세 |
60세 |
3.후천적으로 운동하기에 불편한 신체장애가 있어 경기력의 저하가 인정될 때 부수조정을 고려한다(증빙서류 첨부).
4. 타 지역 부수 등록 조항에 따른 등록자 중 지역 간 부수 체계 차이로 인해 해당 부수에
서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부수 하향 조정 불가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수 하향 조정이 불가
1.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대회 참가 실적이 3회 미만
2. 현재 해당 부수에서 중위권 이상
3. 3회 이상 및 2부수 이상 하향
4. 부수 하향된 날로부터 3년 이내
5. 라켓 전형 교체
6. 남·여 최하위 부수 하향
7. 성적에 의한 부수 상향 기간이 3년 이내
5. 신청예시
1) 이름(부수)/소속동호회
2) 만 나이:
3) 부수조정경력
4) 과거 입상 기록
5) 부수조정 신청사유:
6. 연령에 의한 부수 조정 기준
-> 부수 조정 심의 일 현재까지 만 나이 해당 동호인
-> 연령이 절대적 조정기준이 아니며, 제11조 1항에 따라 심의 후 조정.
7. 부수조정 심의: 2025년 06월 11일(수) 예정
광주광역시탁구협회 부수 위원장 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