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16. 9. 6. 제정
2017. 7.12. 개정
2018. 3. 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회 규약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회, 구체육회, 종목단체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계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본회, 구체육회, 종목단체 임직원 및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체육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5. 구체육회, 시종목단체 임원후보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
<신설 17. 7. 12.>
6. 종목단체와 종목단체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신설 17. 7. 12.>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17. 7. 12.>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1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4. 본 위원회 간사는 전문체육부장으로 한다. <개정 18. 3. 7.>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17. 7. 12.>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현 집행부 임원의 임기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표창 및 포상
제12조(표창 및 포상 대상) ① 표창 및 포상은 국내외 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 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광주광역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임원 및 선수에 대한 포상규정은 따로 정하되 경기 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종류) 표창 및 포상의 종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표창 및 포상으로 구분한다.
제14조(절차) ① 표창 및 포상은 본회, 종목단체, 구체육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한다. 단, 정부, 지자체, 대한체육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회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③ 표창 및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적조서 및 공적증빙자료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자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스포츠인권센터
제15조(스포츠인권센터 설치) ① 본회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홈페이지에 인권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선수권익침해 사안(무분별한 성별확인 요구 포함)에 대해 신고‧접수, 조사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6조(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① 본회는 스포츠인권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전문인력풀(이하 “전문인력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풀은 선수 및 지도자 출신자,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예방전문가, 법률전문가, 행정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시청, 교육청 등)의 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에서 위촉한다.
④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해당 단체에 제안할 수 있으며,위원회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 여기는 경우 심의하여 규정 개정 등을 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풀 구성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실태조사, 세미나 등 스포츠인권과 관련한 사업 및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 관련 행사(세미나, 공청회, 선수인권 관련 TF팀 구성,실태조사 등) 등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징 계
제17조(위원회의 설치의무) 본회, 종목단체, 구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9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제26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 17. 7. 12.>
제20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본회, 종목단체, 구체육회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질서 문란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⑤ 제27조제2항 각 호의 징계혐의가 있는 본회 및 종목단체 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⑥ 본회, 종목단체, 구체육회의 임·직원이 체육단체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 관련자로 하여금 보상이나 불이익을 약속하는 등의 사유로 본회 또는 해당 단체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본회, 종목단체, 구체육회의 임·직원에게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⑧ 징계혐의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본회, 종목단체, 구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⑨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본회는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며, 징계사항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22조(징계종류) ①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②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⑤ 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⑥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요구) ① 체육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대상과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종목단체위원회, 구위원회 및 구종목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7. 7. 12.>
③<삭제 17. 7. 12.>
제24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17. 7. 12.>
제25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17. 7. 12.>
제27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장 또는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광주광역시장의 표창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한함)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본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하여야 하며, 본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단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존중하되 부당·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제20조제5항과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재심사 신청은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하여야 하며, 본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위원회가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존 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 위원회의 징계가 본 규정의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을 할 수 있다.이 경우 관련 절차 등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 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포함하여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7. 7. 12.>
제30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발생 직후부터 위원회(종목단체, 구체육회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단체는 대회중 경기질서 문란행위 발생 즉시 종목단체, 구체육회 또는 본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종목단체, 구체육회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종목단체, 구체육회 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29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29조제3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일 또는 재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의 효력 등) ①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0조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및 재심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종목단체, 구체육회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를 의결할 때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5일 이내에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의 보고) 종목단체 또는 구체육회 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해서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종목단체 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해야 한다. 단, 시교육청 소속 학교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조사기관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본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종목단체는 본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등 종목단체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
⑥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⑧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본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종목단체, 그리고 필요시 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35조(행정처리) 종목단체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17. 7. 12.>
제36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예외인정 심의
<신설 17. 7. 12.>
제38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본회 규약에 의거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예외인정을 심의·의결한다.
1. 시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후보자, 구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 후보자
2.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
<신설 17. 7. 12.>
제39조(심의절차) ①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41조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구종목단체 임원의 연임제한의 예외인정에 대한 재심기관으로 구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임원심의 신청서
2. 이력서
3.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실증명확인서
4.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17. 7. 12.>
제40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별표 4호” 로 정한다.
<신설 17. 7. 12.>
제41조(재심요구) ① 제3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신청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17. 7. 12.>
제4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신설 17. 7. 12.>
제7장 보 칙
제43조(규정 제·개정) ⓛ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이 규정은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17. 7. 12.>
제44조(경비지급) 본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7. 7.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산정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17. 7. 12.>
제3조(적용범위)①(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방안은 구제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구제신청대상은 2014. 11. 6.(양 단체 통합 합의문 서명일)부터 2016. 12. 31.까지 1차 징계가 의결‧확정된 사안으로서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32조(징계의 감경)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 감경할 수 있다. 단,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감경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제25조 제3항과 ⌜인사규정⌟의 제81조 제2항에서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배임 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직원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 구제방안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⑤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 <신설 17. 7. 12.>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26조제2항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 (주1) |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영구제명 |
직원 | ․해임 또는 파면 | |
운동부 (주2) | ․대회 출전정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 |
마. 폭력 |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직원 |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 | |
바. 강간, 유사 |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영구제명 |
직원 | ․해임 또는 파면 | |
사.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 선수 지도자 | ․범죄행위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 |
직원 |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의 감봉 또는 정직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 |
아.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선수 지도자 심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
직원 |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
위반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자. 사회적 물의를 |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
직원 |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또는 파면 |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2. 개별기준 | ||
징계 대상 | 위반행위 | 징계기준 |
1. 심판 및 임원 |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
2. 선수 |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1년 이상 |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 |
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3. 지도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 자격정지 3년 이상 | |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
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4. 기타 임원 (참가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
o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
o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 |
5.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2조제2항 관련)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경과실인 경우 |
1. 금품 및 향응 수수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
2. 공금횡령·유용 |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별표 4】연임심의 기준
□ 평가기준
ㅇ 정량평가(50점) 및 정성평가(50점) 점수를 합산한 점수(100점)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60점 이상은 연임을 승인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제한 예외 의결
□ 평가방법 : 정량평가(50점), 정성평가(50점)
구분 | 배점 | 내 용 | |
총점 | 100 | ||
정량평가 | 단체기여 | 40 | ①재정기여도(15점) *재정기여도 점수는 총점 외 가산점 10점 추가 가산 가능 ②단체운영 건전성(10점) ※ 감사는 20점 ③이사회 참석률(15점) ※ 감사 제외 |
공통 | 10 | ①포상여부(5점) ②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5점) | |
정성평가 | 50 | ①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20점) ②재임기간 중 공헌(종목/지역체육 저변 확대 및 단체의 주요대회 성적향상도)(15점) ③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5점) ※심의 대상자의 대체 불가 정도(총점 외 가산점 10점) |
※ 감사의 경우 ‘이사회 참석률’(10점 만점)을 평가하지 않으며, ‘단체운영 건전성’ 20점 만점 반영
< 세부 평가지표 >
□ 정량평가: 50점
① 재정기여도: 15점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영역(금액 기준) |
총 배점 | 15 | ||
회장 | 본인재정기여도 | 15 | 3천만원 이상 |
12 | 2천만원~3천만원 미만 | ||
9 | 1천만원~2천만원 미만 | ||
6 |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
3 | 2백만원~5백만원 미만 | ||
1 | 2백만원 미만 | ||
임원 (회장제외) | 본인재정기여도 | 15 | 2벡만원 이상 |
12 | 1백5십만원~2백만원 미만 | ||
9 | 1백만원~1백5십만원 미만 | ||
6 | 5십만원~1백만원 미만 | ||
3 | 3십만원~5십만원 미만 | ||
1 | 3십만원 미만 |
* 재정 기여도 금액이 0원인 경우는 0점 처리 함.
* 상기 표 만점 해당의 재정기여자는 총점 외에 가산점을 부여
* 본인 명의로 기부한 사항만 평가
ㅇ 가산점 배점표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영역 |
총 배점 | 10 | ||
회장 | 가산점 | 10 | 7천만원 이상 |
5 | 5천만원~7천만원 미만 | ||
3 | 3천만원~5천만원 미만 | ||
임원 (회장제외) | 가산점 | 10 | 4백만원 이상 |
5 | 3백만원~4백만 미만 | ||
3 | 2백만원~3백만원 미만 |
- 가산점은 본인재정기여도 배점에 추가점수 부여
예시) 회장후보자의 재정기여 3천만원일 시, 본인재정기여도 만점 15점에 가산점 10점 합하여 총 25점 획득
② 단체운영 건전성: 10점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영역 |
총점 | 10 | ||
임원 공통 (회장포함) | 단체 건전성 | 10 |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 사례 없는 경우 |
5 |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 사례 1건 이하 | ||
0 |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 사례 2건 이상 |
③ 이사회 참석률: 15점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영역 |
총점 | 15 | ||
임원 공통 (회장포함) | 이사회 참석률 | 15 | 이사회 참석률 90% 이상 |
12 | 이사회 참석률 70% 이상 ~ 90% 미만 | ||
9 | 이사회 참석률 50% 이상 ~ 70% 미만 | ||
0 | 이사회 참석률 50% 미만 |
※ 이사회 참석자 서명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공통기준: 10점
① 포상여부(한정기간 없음): 5점
ㅇ 정부 및 체육단체 포상(체육과 관련한 포상으로 한정하지 않음)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영역 |
총점 | 5 | ||
임원 공통 (회장포함) | 포상여부 | 5 | ㅇ 45점 이상 |
4 | ㅇ 35점 이상 ~ 45점 미만 | ||
3 | ㅇ 30점 이상 ~ 35점 미만 | ||
1 | ㅇ 20점 이상 ~ 30점 미만 |
ㅇ 포상 수여에 따른 배점표
구분 | 훈장 | 포장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중앙체육단체상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20 |
* 장관상(중앙행정기관 표창), 중앙체육단체상(대한체육회장표창, 국민생활체육회장표창,
대한장애인체육회장표창,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표창)
② 본인 징계이력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재임기간 중): 5점
- 임원 총 재임기간 중 정부 및 체육단체 징계
- 임원 총 재임기간 중 개인비리 또는 범죄사실 여부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영역 |
총점 | 5 |
| |
임원 공통 (회장포함) | 징계 및 범죄사실 여부 | 5 | 징계이력이 없고 개인범죄사실 없는 경우 |
0 | 징계이력 또는 개인범죄사실 어느 하나가 1회 있는 경우 *징계는 경징계 이상 **범죄사실은 벌금형 이상 |
ㅇ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성평가: 50점
①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 (20점)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득점 요건 |
총점 | 20 | ||
종목 단체 임원 공통 (회장포함) | 종목 발전 비전 제시 | 20 | 우수 |
16 | 양호 | ||
12 | 보통 | ||
8 | 미흡 | ||
4 | 매우 미흡 | ||
시․도 체육회
임원 공통 (회장포함) | 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 | 20 | 우수 |
16 | 양호 | ||
12 | 보통 | ||
8 | 미흡 | ||
4 | 매우 미흡 |
- 동 지표는 비전의 효과성, 실행방안의 구체성 등을 평가함.
② 재임기간 중 공헌도 (15점)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득점 요건 |
총점 | 15 | ||
종목 단체
임원 공통 (회장포함) | 재임기간 중 공헌도 (종목 저변 확대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 향상도) | 15 | 우수 |
12 | 양호 | ||
9 | 보통 | ||
6 | 미흡 | ||
3 | 매우 미흡 | ||
시․도 체육회
임원 공통 (회장포함) | 재임기간 중 공헌도 (지역체육 저변 확대 및 동․하계 전국체육대회 성적 향상도) | 15 | 우수 |
12 | 양호 | ||
9 | 보통 | ||
6 | 미흡 | ||
3 | 매우 미흡 |
- 동 지표는 해당 종목/지역체육 지도자, 선수, 심판, 동호인 및 인프라 증가 등 저변 확대와
주요 대회 성적 향상도 등을 평가함. (지도자/선수/심판/동호인의 수는 체육정보시스템 등록 정보 기준)
1)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주요 대회 성적 향상도를 주요 국제대회(동․하계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기타 등)로 평가함. 단, 주요 국제대회가 없는 회원종목단체는 저변 확대로만 평가함.
2) 시․도체육회의 경우 주요 대회 성적 향상도를 국내 종합대회인 동․하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로 평가함.
※ 동 지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③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 (15점)
대상 | 평가지표 및 설명 | 배점 | 득점 요건 |
총점 | 15 | ||
임원 공통 (회장포함) |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 | 15 | 우수 |
12 | 양호 | ||
9 | 보통 | ||
6 | 미흡 | ||
3 | 매우 미흡 |
- 동 지표는 윤리성과 청렴도의 중요성 인식 정도, 제고 방안의 효과성 및 구체성 등을 평가함.
○ 가산점 배점표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영역(득점 요건) |
총점 | 10 | ||
임원 공통 (회장포함) | 심의 대상자의 대체 불가 정도
- 지표명: | 10 | 매우 높음 |
8 | 높음 | ||
6 | 보통 | ||
4 | 낮음 | ||
2 | 매우 낮음 |
- 심의 대상자의 대체 불가 정도는 심의 대상자가 타인과 비교시 대체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아래 지표 중 타인과 비교시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기술함. (해당자에 한함)
[해당 종목단체/지역체육에 대한 전문성, 재정 기여력,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기타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원본) | |||||
1)성 명 | (한자) | 2)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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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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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소 |
| 5)주민등록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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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위 및 직급 |
| 7)근무기간 |
| 8)수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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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추천훈열 |
| 10)추천서열 |
| 11)사정훈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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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 |||||
12)년월일 | 13) 이 력 | 14)년월일 | 15) 이 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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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
16)년월일 | 17) 내 용 | 18)년월일 | 19)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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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 |||||
20)소속 | |||||
21)직급 | 22)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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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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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
(뒷면)
공 적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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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포 상 대 장
번호 | 시행일자 | 종 류 | 소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생년월일) | 공적내용 | 수여자 | 계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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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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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결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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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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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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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 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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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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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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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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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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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임원 연임심의 신청서
소 속 |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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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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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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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00000) 도로명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
직 업 |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ex. 00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
재임횟수 | 0 회 | 2008.1 ∼ 2011.12, 2012.1 ∼ 2015.12 (재임기간 월까지 작성) | ||||||||||
출신대학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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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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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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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요건 | □ 체육회 임원 □ 생활체육 관계자 □ 교육계 □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분명히 기록 ) | |||||||||||
범죄사실 여 부 | □ 없음 | □ 있음( 회) | ||||||||||
죄명 및 최종판결 :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해 주십시오.(음주운전 포함) | ||||||||||||
체육단체 징계여부 | □ 없음 | □ 있음( 회) | ||||||||||
징계단체 및 징계수위 : 임원심의 신청과 본인이 징계받은 사실 기입 | ||||||||||||
단체운영 건전성 | □ 없음 | □ 있음( 회) | ||||||||||
징계내역 : 임원 재임기간 중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 사례 기입 | ||||||||||||
단 체 장 친족여부 | □ 해당 사항없음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 |||||||||||
재정기여 여 부 (본인 명의 기부금액) | 총액 : 만원 | 4년 평균액 : 만원 | ||||||||||
년도 | 만원 | 년도 | 만원 | |||||||||
년도 | 만원 | 년도 | 만원 | |||||||||
포상여부 |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용 | ||||||||
2013.10.31 | 문체부장관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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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회 참석여부 | 참석율 % (참석 회 / 개최 회) |
기타 공적 사항 | ||||||||||
1. 종목단체 또는 지역체육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비전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달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하시오. 2. 재임기간 내 종목단체/지역체육의 저변을 확대한 실적(지도자, 선수, 심판, 동호인 및 인프라 증가 등) 및 주요 대회 성적(동․하계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각종 전국대회 기준)을 향상시킨 실적을 기술하시오. (관련증빙자료 제출 필수이며, 지도자/선수/심판/동호인의 수는 체육정보시스템 등록 정보 기준) 3. 임원으로서 윤리성과 청렴도가 중요한 이유와 그것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술하시오. [해당자만 선택 기술] 심의 대상자 본인이 타 임원후보로 대체 불가한 이유를 기술하시오. 아래 지표들 중 본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한 후, 해당 지표의 측면에서 기술하시오. ① 종목단체/지역체육에 대한 전문성 ②재정 기여력 ③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④ 기타
(4문항 합쳐 A4 2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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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
확 인 자 | ||||||||||
소 속 |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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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 성 명 | (인) |
【별지 제6호 서식】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재심신청서
소 속 |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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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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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 0회 | 년월 기입 | 0회 |
| 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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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
사 유
(취지, 이유 등) | 재임기간이 5회 이상일 경우 칸 나누기 하셔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 제출한 내용 이외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 제출한 내용 이외 추가제출 자료가 없으시면 심의 신청자가 꼭 협회에 필요한 사유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
증비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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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 (인) | |||||||||||
확 인 자 | |||||||||||
소 속 |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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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 성 명 | (인) |
【별지 제7호 서식】
사실 증명 확인서
본인은 공공기관의 확인결과 아래와 같이 범죄경력 유무에 관해 그 사실을 제출합니다.
ㅇ 범죄경력 유무 기록 - 벌금 이상 범죄 사실 모두 적시
2017. . .
상기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도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성명: (서명)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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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월 일
이름 : (인)
광주광역시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