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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20.08.07 개정)

광주시탁구협회 0 956 2020.10.26 13:2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16. 9. 6. 제정

2017. 7.12. 개정

2018. 3. 7. 개정

2018.12.24. 개정

2019. 4. 5. 개정

2020. 4.16. 개정

2020. 8. 7. 개정

1장 총 칙

 

1(설치근거 및 명칭) 광주광역시탁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규약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18. 12. 24.>

 

2(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18. 12. 24.>

1. 체육회 <신설 18. 12. 24.>

2. ”본 협회및 구 탁구협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신설 18. 12. 24.>

3. 체육회의 임원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신설 18. 12. 24.>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신설 18. 12. 24.>

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신설 18. 12. 24.>

 

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계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18. 12. 24.>

4. 체육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5. 체육회 관계단체 임원후보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구 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개정 18. 12. 24.>

6.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7.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 4. 16.>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호옮김 20. 4. 16.>

 

2"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4(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3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개정 20. 4. 16.>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18. 3. 7.>

<개정 20. 4. 1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개정 20. 4. 16.>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19. 4. 5.> <개정 20. 4. 16.>

규약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감독기관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이 제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옮김 20. 4. 16.>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 4. 16.>

5(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8. 12. 24.>

 

6(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개정 20. 8. 7.>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설 19. 4. 5.>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8(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18. 12. 24.>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8조의2(경비의 지급) 체육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신설 18. 12. 24.]

 

9(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조의2(회의운영)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2. "위원회""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안건ㆍ토의내용ㆍ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신설 20. 4. 16.>

[조신설 18. 12. 24.]

 

10(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8. 12. 24.>

 

11(제척기피회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8. 12. 24.>

1. 심의대상자가 친족(민법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개정 18. 12. 24.>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18. 12. 24.>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18. 12. 24.>

 

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4. 16.>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 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조신설 19. 4. 5.]

3장 포 상

 

12(포상대상)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18. 12. 24.>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광주광역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임원 및 선수에 대한 포상규정은 따로 정하되 경기 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3(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포상, 대한체육회 표창과 체육회 표창으로 구분한다. <개정 18. 12. 24.>

 

14(포상절차) 포상은 체육회, 종목단체, 구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 지자체, 대한체육회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체육회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공적조서 및 공적증빙자료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체육회는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장 스포츠인권센터

 

15(스포츠인권센터 설치) 체육회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체육회는 홈페이지에 인권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인권센터는 선수권익침해 사안(무분별한 성별확인 요구 포함)에 대해 신고접수, 조사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16(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체육회는 스포츠인권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전문인력풀(이하 전문인력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전문인력풀은 선수 및 지도자 출신자, 관련학과 교수, ()폭력예방전문가, 법률전문가, 행정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시청, 교육청 등)의 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체육회에서 위촉한다.
<개정 18. 12. 24.>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해당 단체에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 여기는 경우 심의하여 규정 개정 등을 할 수 있다.

전문인력풀 구성원은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실태조사, 세미나 등 스포츠인권과 관련한 사업 및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 관련 행사(세미나, 공청회, 선수인권 관련 TF팀 구성, 실태조사 등) 등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5장 징 계

 

17("위원회" 설치의무) 체육회, 구체육회, 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8(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 포함)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19(우선징계처분) "위원회"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별표 1”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20(징계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 후 징계심사 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훈련 기간중), 불법도박 <신설 20. 8. 7.>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질서 문란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구체육회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구체육회 임원 및 종목단체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른 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신설 18. 12. 24.>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신설 18. 12. 24.>

23조제2항과 제29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조사하거나 "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별도의 조사위원 또는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20조의2(징계시효)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27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 해당 신고접수일로 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조신설 18. 12. 24.]

 

21(징계기관의 분류 등) 징계기관 구분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 4. 16.>

1. 체육회 "위원회"는 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결정한다.

2. 구체육회 "위원회"는 구종목단체소관 임원, 선수, 동호인, 단체 등에 관한 징계를 결정한다.

3. 종목단체 "위원회"는 시종목단체 소관 임원, 선수, 동호인, 단체 등에 관한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체육회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징계 관할로 결정된 체육회 관계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ㆍ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회는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개정 20. 4. 16.>

 

22(징계종류)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개정 18. 12. 24.>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개정 18. 12. 24.>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만료시 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신설 18. 12. 24.>

 

23(징계요구) 체육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0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1항에 따라 체육회는 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24(출석요구)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 4. 16.>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25(심문과 진술권)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6(징계의 정도 결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1호 부터 6(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 8. 7.>

"위원회"는 제20조제17(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17. 7. 12.> <개정 20. 8. 7.>

 

27(징계의 감경 등) 26조 및 제29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하여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개정 20. 4. 16.>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신설 20. 4. 16.>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 4. 16.>

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신설 18. 12. 24.>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신설 18. 12. 24.>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 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장 또는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광주광역시장의 표창 받은 공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개정 18. 12. 24.>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개정 18. 12. 24.>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징계의 의결 및 통보)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체육회 관계단체 포함), 시교육청(해당사건에 한함) 및 피해자(선수권익침해사건)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 4. 16.>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29(재심의신청 등) 징계혐의자가 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에서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육회 "위원회"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대한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18. 12. 24.>

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위원회"는 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의 징계가 이 규정의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개정 19. 4. 5.>

"위원회"는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회 관계단체와 관련자에게 추가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 4. 16.>

 

30(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체육회 관계단체가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발생 직후부터 "위원회"(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 포함)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18. 12. 24.>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즉시 "위원회"(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 포함)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위원회"(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 포함)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위원회"(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 포함)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위원회"(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 포함)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29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18. 12. 24.>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임시"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7항에 따른 임시"위원회"의 조치는 해당대회 참가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신설 18. 12. 24.>

임시"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29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신설 18. 12. 24.>

 

31(징계의 효력 등) "위원회"(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 포함)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29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개정 18. 12. 24.>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재심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위원회"1차 결정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대한체육회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정지한다. <개정 18. 12. 24.>

 

32(징계부가금) "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할 때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5일 이내에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3(징계의 보고) 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34(권익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체육회에 신고접수된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해서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6개월내에 처리하게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1항에도 불구하고 권익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육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체육회에 신고·접수된 권익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는 상위단체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등 해당 단체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즉시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사구제키로 한 사안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 <개정 18. 12. 24.>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개별기준)’, ‘’, ‘’,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위원회"는 징계확정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체육회 관계단체 포함), 교육청, 피해자(선수권익침해인 경우)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8항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심의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35(행정처리) 체육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 지체없이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18. 12. 24.>

"위원회"(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 포함)가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18. 12. 24.>

 

36(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7(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장 임원심의

 

38(심의대상) "위원회"는 종목단체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를 심의·의결한다.

1. 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후보자, 구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 후보자

2.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

<개정 18. 12. 24.>

 

39(심의절차)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18. 12. 24.>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신설 18. 12. 24.>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신설 18. 12. 24.>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41조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체육회는 구종목단체 임원심의에 대한 재심의기관으로서 구종목단체 임원심의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개정 18. 12. 24.>

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체육회 관계단체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 12. 24.>

1. 임원심의 신청서 <개정 18. 12. 24.>

2. 이력서

3. <삭제 18. 12. 24.>

4. <삭제 18. 12. 24.>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40(심의결과)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8. 12. 24.>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8. 12. 24.>

 

41(재심의요구) 3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구체육회 임원 후보자 또는 구체육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구종목단체 임원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종목단체 임원후보자가 제39조에 따른 의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재심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42(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신설 17. 7. 12.>

 

7장 보 칙

 

43(규정 제·개정) 체육회 관계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체육회의 이 규정은 체육회 관계단체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단체가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여건상 다르게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1. 4("위원회" 구성요건, 자체정관 등 관련규정 우선준수) <신설 18. 12. 24.>

2. 32334(조사 및 구제 기능 추가 등) <신설 18. 12. 24.>

3. 2026별표1별표2 (위반행위 세부기준 신설 등) <신설 18. 12. 24.>

 

44[조삭제 18. 12. 24.]

 

부 칙(2016. 9. 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범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방안은 구제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구제신청대상은 2014. 11. 6.(양 단체 통합 합의문 서명일)부터 2016. 12. 31.까지 1차 징계가 의결확정된 사안으로서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27(징계의 감경) 6, 7항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 감경할 수 있다. , 동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감경에 한하여 적용한다.

1항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25조 제3항과 인사규정의 제81조 제2항에서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배임 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직원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1항에 따른 세부 구제방안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17. 7. 12.)

 

1(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산정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

 

부 칙 (2018. 3. 7.)

 

1(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4.)

 

1(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범위) 20조의 2(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4. 5.)

 

1(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6.)

 

1(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범위) 4조의 규정에 관하여 체육회 관계단체는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위원수를 완화하여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2020. 8. 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18. 12. 24.>, <개정 19. 4. 5.> <개정 20. 4. 16.> <개정 20. 8. 7.>

위반행위별 징계기준(2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4)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혐의내용(예시)’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등

.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남용, 직무
만 등 비위사건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승부조작,
편파판정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 체육관련
입학비리 1)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영구제명

운동부

2)

대회 출전정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 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징계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4)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강간, 유사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영구제명

. 성추행 등 행위 5)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 성희롱 등 행위 5)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4)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선수

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심판

자격정지 2년 이하

임원

자격정지 2년 이하

.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선수

심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강화 훈련 기간중)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6):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7):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불법도박8)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3)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3) 스포츠현장 이외에서 발생된 폭력 등 사안은 를 적용한다.

4) “. 폭력”, “. 성희롱 등 행위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사진ㆍ동영상 촬영 행위 포함)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6) 음주운전의 경미한 경우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음주측정 불응 등을 말한다.

7) 음주운전의 중대한 경우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인적, 물적 피해 유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말한다.

8)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의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2<개정 18. 12. 24.>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2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4. 기타임원
(참가자)

.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

.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32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

2. 공금횡령·
유용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

공금 횡령·

유용액의

2

공금 횡령·

유용액의

2

 

비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4<개정 18. 12. 24.>, <개정 19. 4. 5.>

임원심의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ㅇ 정량평가(50) 및 정성평가(50) 점수를 합산한 점수(100)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60점 이상은 연임을 승인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제한 예외 의결

 

평가방법 : 정량평가(50), 정성평가(50)

구분

배점

내 용

총점

100(감사)

정량평가

단체

기여

40(35)

재정기여도(15)

*재정기여도 점수는 총점 외 가산점 10
추가 가산 가능

단체운영 건전성(10/ *감사 20)

이사회 참석률(15/ *감사 제외)

공통

10(15)

포상여부(5)

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5/ *감사 10)

정성평가

50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20)

재임기간 중 공헌(종목/지역체육 저변

확대 및 단체의 주요대회 성적향상도)(15)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5)

심의 대상자의 대체 불가 정도(총점 외 가산점 10)

감사의 경우 이사회 참석률’(15점 만점)을 평가하지 않으며, ‘단체운영 건전성’ 20점 만점 반영 및 본인 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 10점 만점 반영

 

. 정량평가 (50)

<단체기여>

재정기여도: 15(재임기간 최근 4년 평균기준)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금액기준)

총배점

15

회장

본인

재정기여도

15

3천만원 이상

12

2천만원3천만원 미만

9

1천만원2천만원 미만

6

5백만원1천만원 미만

3

2백만원5백만원 미만

1

2백만원 미만

임원

(회장제외)

본인

재정기여도

15

2벡만원 이상

12

15십만원2백만원 미만

9

1백만원15십만원 미만

6

5십만원1백만원 미만

3

3십만원5십만원 미만

1

3십만원 미만

재정 기여도 금액이 0원인 경우는 0점 처리 함.

상기 표 만점 해당의 재정기여자는 총점 외에 가산점을 부여

본인 명의로 기부한 사항만 평가

ㅇ 가산점 배점표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

총배점

10

회장

가산점

10

7천만원 이상

5

5천만원7천만원 미만

3

3천만원5천만원 미만

임원

(회장제외)

가산점

10

4백만원 이상

5

3백만원4백만 미만

3

2백만원3백만원 미만

가산점은 본인재정기여도 배점에 추가점수 부여

예시) 회장후보자의 재정기여도가 1억원일 시, 본인재정기여도 만점 15점에 가산점 10점을 합하여 총 25점 획득

단체운영 건전성: 10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

총점

10(20)

임원

공통

(회장포함)

단체 건전성

10(20)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가 없는 경우

5(15)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 1건 이하

0(10)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 2건 이상

감사의 경우, 단체운영 건전성 20점 만점 반영

징계의 기준시점은 최종 의결일자이며, 징계 건수의 개념은 피징계자 인원 기준임 (: 동일 사건에 2명을 징계한 경우 2건임.)

기준기간은 재임기간 최근 4(임기 중 중간공백 있을 시 공백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재임한 최근 48개월)

이사회 참석률: 15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영역

총점

15

임원

공통

(회장포함)

이사회 참석률

15

이사회 참석률 90% 이상

12

이사회 참석률 70% 이상 ~ 90% 미만

9

이사회 참석률 50% 이상 ~ 70% 미만

0

이사회 참석률 50% 미만

이사회 참석자 서명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이사회 참석률 산정은 재임기간 최근 4년간(재임 중 중간공백 시, 공백 전의 재임기간을 포함 총 4)이사회 참석횟수/이사회 개최횟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함

<공 통>

포상여부(한정기간 없음): 5

ㅇ 정부 및 체육단체 포상(체육과 관련한 포상으로 한정하지 않음)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

총 점

5

임원

공통

(회장포함)

포상여부

5

50점 이상

3

40점 이상

1

20점 이상

ㅇ 포상 수여에 따른 배점표

구분

장관상 이상

중앙체육단체상

중앙종목단체상

지자체 및 지방체육상

점수

50

40

20

20

장관상(중앙행정기관 표창), 중앙체육단체상(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포함),
지방체육상(시장, 의장, 교육감, 체육회장 표창 포함)

본인 징계이력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재임기간 중): 5

- 임원 총 재임기간 중 정부 및 체육단체 징계

- 임원 총 재임기간 중 개인비리 또는 범죄사실 여부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영역

총 점

5

 

임원

공통

(회장

포함)

징계 및

범죄사실

여부

5

징계이력이 없고 개인범죄사실 없는 경우

0

징계이력 또는 개인 범죄사실 어느 하나가
1회 있는 경우

*징계는 경징계 이상

**범죄사실은 벌금형 이상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감사의 경우, 본인 징계이력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 10점 만점 반영

 

. 정성평가 (50)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 (20)

대상

평가지표

배점

득점 요건

총점

20

종목단체
임원공통

(회장포함)

종목 발전

비전 제시

20

우수

16

양호

12

보통

8

미흡

4

매우 미흡

구체육회

임원공통

(회장포함)

지역체육발전

비전 제시

20

우수

16

양호

12

보통

8

미흡

4

매우 미흡

동 지표는 비전의 효과성, 실행방안의 구체성 등을 평가함

재임기간 중 공헌도 (15)

대상

평가지표

배점

득점 요건

총 점

15

종목단체

임원공통

(회장포함)

재임기간 중 공헌도

(종목 저변 확대)

15

우수

12

양호

9

보통

6

미흡

3

매우 미흡

구체육회

임원공통

(회장포함)

재임기간 중 공헌도

(지역체육 저변 확대)

15

우수

12

양호

9

보통

6

미흡

3

매우 미흡

동 지표는 해당 종목/지역체육 지도자, 선수, 심판, 동호인 및 인프라 증가 등 저변 확대와 주요 대회 성적 향상도 등을 평가함. (지도자/선수/심판/동호인의 수는 체육정보시스템 등록 정보 기준)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 (15)

대상

평가지표 및 설명

배점

득점 요건

총 점

15

임원공통

(회장포함)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

15

우수

12

양호

9

보통

6

미흡

3

매우 미흡

동 지표는 윤리성과 청렴도의 중요성 인식 정도, 제고 방안의 효과성 및 구체성 등을 평가함

 

가산점 배점표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

(득점 요건)

총 점

10

임원공통

(회장포함)

심의 대상자의

대체불가 정도

 

- 지표명:

10

매우 높음

8

높음

6

보통

4

낮음

2

매우 낮음

심의 대상자의 대체 불가 정도는 심의 대상자가 타인과 비교시 대체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가산점 부여, 아래 지표 중 타인과 비교시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기술함. (해당자에 한함)

[종목단체/지역체육에 대한 전문성, 재정기여,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기타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 8. 7.>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소속

직위

직급

추천부문

공적기간1)

주요 공적(개조식으로 작성)

공적확인 및 추천인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소속

직위(직급)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 공적기간은 추천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수공기간 기입

 

(뒤 쪽)

공적 관련 경력 2)

경력기간(연월)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2) 합산된 경력기간이 앞면의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표 창 대 장

 

번호

시행일자

종 류

소속

직위 및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자

계인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O)에서 O(O)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제5호 서식<신설 18. 12. 24.>

 

출 석 요 구 서

인적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연락처: )

출석이유

 

출석일시

 

회의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4(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성 명

 

소 속

 

직위()

 

주 소

 

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임원심의 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국 적

 

연 락 처

 

주 소

(00000) 도로명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직 업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ex. 00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재임횟수

0

2008.1 2011.12, 2012.1 2015.12 (재임기간 월까지 작성)

출신대학

학사

 

석사

 

박사

 

임원요건

체육회 임원 생활체육 관계자 교육계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분명히 기록 )

범죄사실

여 부

없음

있음( )

죄명 및 최종판결 :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해 주십시오.(음주운전 포함)

체육단체

징계여부

없음

있음( )

징계단체 및 징계수위 : 임원심의 신청과 본인이 징계받은 사실 기입

단체운영

건전성

없음

있음( )

징계내역 : 임원 재임기간 중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 사례 기입

재임 최근 4년 이사회 참석률

참석율 % (참석 회/ 개최 회) <감사제외>

단 체 장 친족여부

해당 사항없음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재정기여

여 부

(본인 명의 기부금액)

총액 : 만원

4년 평균액 : 만원

년도

만원

년도

만원

년도

만원

년도

만원

포상여부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2013.10.31

문체부장관 표창

 

 

 

 

 

 

기타 공적 사항

1. 종목단체 또는 지역체육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비전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달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하시오.

2. 재임기간 내 종목단체/지역체육의 저변을 확대한 실적(지도자,
선수, 심판, 동호인 및 인프라 증가 등) 주요 대회 성적을 향상시킨 실적을 기술하시오.

(관련증빙자료 제출 필수, 지도자/선수/심판/동호인의 수는 체육정보시스템 등록 정보 기준)

3. 임원으로서 윤리성과 청렴도가 중요한 이유와 그것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술하시오.

[해당자만 선택 기술] 심의 대상자 본인이 타 임원후보로 대체 불가한 이유를 기술하시오. 아래 지표들 중 본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한 후, 해당 지표의 측면에서 기술하시오.

종목단체/지역체육에 대한 전문성

재정 기여력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기타

 

(4문항 합쳐 A4 2매 이내로 작성)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7호 서식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재심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재임기간

0

년월 기입

0

 

0

 

재심신청

 

사 유

 

(취지, 이유 등)

재임기간이 5회 이상일 경우 칸 나누기 하셔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 제출한 내용 이외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 제출한 내용 이외 추가제출 자료가 없으시면 심의 신청자가

꼭 협회에 필요한 사유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비서류

(목록)

 

위와 같은 사유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8호 서식

 

사실증명 확인서

 

본인은 공공기관의 확인결과 아래와 같이 범죄경력 유무에 관해

그 사실을 제출합니다.

 

ㅇ 범죄경력 유무 기록

- 벌금 이상 범죄 사실 모두 적시

 

 

 

 

 

 

 

 

 

 

20 . . .

 

상기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도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학력사항,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종목단체 또는 구체육회 임원연임심의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본인확인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진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대한체육회는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선수등록,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 등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신상정보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선수등록,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이름 : ()

 

광주광역시탁구협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 4. 16.>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아니오

1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당사자이다.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체육회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중이다.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성명 ????

별지 제11호 서식<신설 20. 4. 16.>

 

서 약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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