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16. 9. 6. 제정
2017. 7.12. 개정
2018. 3. 7. 개정
2018.12.24. 개정
2019. 4. 5. 개정
2020. 4.16. 개정
2020. 8. 7. 개정
2020.12.31. 개정
2021.10. 5. 개정
2022. 6.13. 개정
2023. 2. 7. 개정
2023.12.29. 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1. 10. 5.>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18. 12. 24.>
2. 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3.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조항에만 적용된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4. 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8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2. 6. 13.>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2. 6. 13.>
2. 체육회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신설 22. 6. 13.>
3. 체육계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호옮김 22. 6. 13.>
4. 정부 및 지자체,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호옮김, 개정 22. 6. 13.>
6.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호옮김, 개정 22. 6. 13.>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호옮김 20. 4. 16.> <호옮김 22. 6. 1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2. 6. 13.>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개정 20. 4. 16.> <개정 23. 12. 29.>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19. 4. 5.> <개정 20. 4. 16.>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옮김 20. 4. 16.> <개정 23. 12. 29.>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 4. 16.>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2. 6. 13.>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2. 6. 13.>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2. 6. 13.>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설 19. 4. 5.> <호옮김 22. 6. 13.>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옮김 22. 6. 13.>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호옮김, 개정 22. 6. 13.>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18. 12. 24.>
제8조의2(경비의 지급) 체육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신설 18. 12. 24.]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8. 12. 24.>
1. 심의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개정 18. 12. 24.>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18. 12. 24.>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 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13조(포상대상) ①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18. 12. 24.>
②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광주광역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임원 및 선수에 대한 포상규정은 따로 정하되 경기 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번호변경 22. 6. 13.] [조번호 변경 23. 12. 29.]
제14조(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포상, 대한체육회 표창과 체육회 표창으로 구분한다. <개정 18. 12. 24.>
제15조(체육회 표창) ① 체육회의 표창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② 체육회 표창은 체육회 및 회원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표창 수여 세부 기준과 수여 계획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③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공적조서 및 공적증빙자료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④ 체육회는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개정 22. 6. 13.>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신설 20. 8. 7.> <개정 22. 6. 13.>
6. 체육인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개정 22. 6. 13.>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의2. 인권 침해, 괴롭힘 <신설 22. 6. 13.>
7의3. 선거 관련 비위행위 <신설 22. 6. 13.>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의3까지에 준하는 사건 <개정 20. 12. 31.> <개정 22. 6. 13.>
④ 제23조제2항과 제29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⑧ 제7항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종목위원회가 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신설 22. 6. 13.>
1. 중앙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2. 중앙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⑨ 제7항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신설 22. 6. 13.>
1. 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2. 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⑪ 제10항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종목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신설 22. 6. 13.>
1. 중앙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⑫ 제10항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신설 22. 6. 13.>
1. 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2. 시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시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2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 <개정 22. 6. 13.>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신설 22. 6. 13.>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신설 22. 6. 13.>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신설 22. 6. 13.>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신설 23. 2. 7.>
3. 대한체육회장 또는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의 표창 <신설 23. 2. 7.>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2. 6. 13.>
3.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설 23. 2. 7.>
4.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3. 2. 7.>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④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삭제 23. 2. 7.>
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삭제 23. 2. 7.>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18. 12. 24.>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⑧ 제7항에 따른 임시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신설 18. 12. 24.>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개정 23. 2. 7.>
④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신설 22. 6. 13.> <개정 23. 2. 7.>
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대한체육회,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신설 22. 6. 13.>
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2. 6. 13.>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신설 22. 6. 13.>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제35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2. 6. 13.>
1. 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후보자, 구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 후보자
2. 구체육회의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신설 18. 12. 24.>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신설 18. 12. 24.>
③ 위원회는 구종목단체 임원심의에 대한 재심의기관으로서 구종목단체 임원심의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제37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8. 12. 24.>
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8. 12. 24.>
③ 재심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④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제3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신설 17. 7. 12.>
제40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삭제 22. 6. 13.>
[조이름변경 22. 6. 13.] [조번호 변경 23. 12. 29.]
[조신설 22. 6. 13.] [조번호 변경 23. 12. 29.]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이름변경 22. 6. 13.] [조번호 변경 23. 12. 29.]
제43조(규정 제·개정) ⓛ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2. 6. 13.>
1. 제4조 (위원회 구성)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2. 제3조․제23조 (기능 추가 관련)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개정 23. 2. 7.>
3. 제20조․제26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세부기준 신설 관련)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④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방안은 구제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 구제방안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산정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0조의 2(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4조의 규정에 관하여 체육회 관계단체는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위원수를 완화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경과규정) 이 규정 2018년 12월 24일에 시행된 부칙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는 2018년 12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혐의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의2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18. 12. 24.>, <개정 19. 4. 5.> <개정 20. 4. 16.> <개정 20. 8. 7.>
<개정 20. 12. 31.> <전부개정 22. 6. 13.> <개정 23. 2. 7.>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임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권한남용 |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직무태만 |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 제명 |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⑤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⑥ 협박,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 제명 |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 |
운동경기부 | ①~④의 행위를 한 경우 | 1년 미만의 출전정지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제명 | |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명 |
8. 성추행 등 행위(“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9. 성희롱 등 행위(“7항”,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침해 행위가 상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11.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
12.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1)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위 “1)~2)”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제명 |
②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③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 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음주운전 |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명 | |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음주소란 행위 |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불법베팅 |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 제명 | |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별표 2】<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한다. |
징계대상 | 위반행위 | 징계기준 |
1. 심판 및 |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자격정지 1년 이상 | |
2.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 자격정지 3년 이상 | |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
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 |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자격정지 1년이상 | |
3. 선수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나. 심판 등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1년 이상 |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 |
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 |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출전정지 1년이상 | |
4. 기타임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
o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
o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마. 시설 및 기물파괴 |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 |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5.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2조제2항 관련)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금품 및 향응 수수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
2. 공금횡령· |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별표 3의2】<신설 22. 6. 13.> <개정 23. 2. 7.>
징계의 감경기준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관련)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인정 또는 확정된 징계 |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
제명 | 해임 |
해임 |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7년 이하) |
자격정지 | 자격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
출전정지 | 출전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
강등 | 감봉 |
감봉 | 견책 |
견책 | 불문 |
【별표 4】<개정 18. 12. 24.>, <개정 19. 4. 5.>
구분 | 배점 | 내 용 | |
총점 | 100(감사) | ||
정량평가 | 단체 기여 | 40(35) | ①재정기여도(15점) *재정기여도 점수는 총점 외 가산점 10점 ②단체운영 건전성(10점/ *감사 20점) ③이사회 참석률(15점/ *감사 제외) |
공통 | 10(15) | ①포상여부(5점) ②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5점/ *감사 10점) | |
정성평가 | 50 | ①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20점) ②재임기간 중 공헌(종목/지역체육 저변 확대 및 단체의 주요대회 성적향상도)(15점) ③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5점) ※심의 대상자의 대체 불가 정도(총점 외 가산점 10점) |
※감사의 경우 ‘이사회 참석률’(15점 만점)을 평가하지 않으며, ‘단체운영 건전성’ 20점 만점 반영 및 ‘본인 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 10점 만점 반영
① 재정기여도: 15점 (재임기간 최근 4년 평균기준)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평가영역(금액기준) |
총배점 | 15 | ||
회장 | 본인 재정기여도 | 15 | 3천만원 이상 |
12 | 2천만원~3천만원 미만 | ||
9 | 1천만원~2천만원 미만 | ||
6 |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
3 | 2백만원~5백만원 미만 | ||
1 | 2백만원 미만 | ||
임원 (회장제외) | 본인 재정기여도 | 15 | 2벡만원 이상 |
12 | 1백5십만원~2백만원 미만 | ||
9 | 1백만원~1백5십만원 미만 | ||
6 | 5십만원~1백만원 미만 | ||
3 | 3십만원~5십만원 미만 | ||
1 | 3십만원 미만 |
※상기 표 만점 해당의 재정기여자는 총점 외에 가산점을 부여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평가영역 |
총배점 | 10 | ||
회장 | 가산점 | 10 | 7천만원 이상 |
5 | 5천만원~7천만원 미만 | ||
3 | 3천만원~5천만원 미만 | ||
임원 (회장제외) | 가산점 | 10 | 4백만원 이상 |
5 | 3백만원~4백만 미만 | ||
3 | 2백만원~3백만원 미만 |
예시) 회장후보자의 재정기여도가 1억원일 시, 본인재정기여도 만점 15점에 가산점 10점을 합하여 총 25점 획득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평가영역 |
총점 | 10(20) | ||
임원 공통 (회장포함) | 단체 건전성 | 10(20) |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가 없는 경우 |
5(15) |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 1건 이하 | ||
0(10) |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 2건 이상 |
※ 징계의 기준시점은 최종 의결일자이며, 징계 건수의 개념은 피징계자 인원 기준임 (예: 동일 사건에 2명을 징계한 경우 2건임.)
※ 기준기간은 재임기간 최근 4년(임기 중 중간공백 있을 시 공백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재임한 최근 48개월)임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영역 |
총점 | 15 | ||
임원 공통 (회장포함) | 이사회 참석률 | 15 | 이사회 참석률 90% 이상 |
12 | 이사회 참석률 70% 이상 ~ 90% 미만 | ||
9 | 이사회 참석률 50% 이상 ~ 70% 미만 | ||
0 | 이사회 참석률 50% 미만 |
ㅇ 정부 및 체육단체 포상(체육과 관련한 포상으로 한정하지 않음)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평가영역 |
총 점 | 5 | ||
임원 공통 (회장포함) | 포상여부 | 5 | ㅇ 50점 이상 |
3 | ㅇ 40점 이상 | ||
1 | ㅇ 20점 이상 |
구분 | 장관상 이상 | 중앙체육단체상 | 중앙종목단체상 | 지자체 및 지방체육상 |
점수 | 50 | 40 | 20 | 20 |
※ 장관상(중앙행정기관 표창), 중앙체육단체상(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포함),
지방체육상(시장, 의장, 교육감, 체육회장 표창 포함)
② 본인 징계이력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재임기간 중): 5점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영역 |
총 점 | 5 |
| |
임원 공통 (회장 포함) | 징계 및 범죄사실 여부 | 5 | 징계이력이 없고 개인범죄사실 없는 경우 |
0 | 징계이력 또는 개인 범죄사실 어느 하나가 *징계는 경징계 이상 19범죄사실은 벌금형 이상 |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감사의 경우, 본인 징계이력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 10점 만점 반영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득점 요건 |
총점 | 20 | ||
종목단체 (회장포함) | 종목 발전 비전 제시 | 20 | 우수 |
16 | 양호 | ||
12 | 보통 | ||
8 | 미흡 | ||
4 | 매우 미흡 | ||
구체육회 임원공통 (회장포함) | 지역체육발전 비전 제시 | 20 | 우수 |
16 | 양호 | ||
12 | 보통 | ||
8 | 미흡 | ||
4 | 매우 미흡 |
※동 지표는 비전의 효과성, 실행방안의 구체성 등을 평가함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득점 요건 |
총 점 | 15 | ||
종목단체 임원공통 (회장포함) | 재임기간 중 공헌도 (종목 저변 확대) | 15 | 우수 |
12 | 양호 | ||
9 | 보통 | ||
6 | 미흡 | ||
3 | 매우 미흡 | ||
구체육회 임원공통 (회장포함) | 재임기간 중 공헌도 (지역체육 저변 확대) | 15 | 우수 |
12 | 양호 | ||
9 | 보통 | ||
6 | 미흡 | ||
3 | 매우 미흡 |
대상 | 평가지표 및 설명 | 배점 | 득점 요건 |
총 점 | 15 | ||
임원공통 (회장포함) |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 | 15 | 우수 |
12 | 양호 | ||
9 | 보통 | ||
6 | 미흡 | ||
3 | 매우 미흡 |
※동 지표는 윤리성과 청렴도의 중요성 인식 정도, 제고 방안의 효과성 및 구체성 등을 평가함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평가영역 (득점 요건) |
총 점 | 10 | ||
임원공통 (회장포함) | 심의 대상자의 대체불가 정도
- 지표명: | 10 | 매우 높음 |
8 | 높음 | ||
6 | 보통 | ||
4 | 낮음 | ||
2 | 매우 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