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16. 9. 6. 제정
2017. 7.12. 개정
2018. 3. 7. 개정
2018.12.24. 개정
2019. 4. 5. 개정
2020. 4.16. 개정
2020. 8. 7. 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광주광역시탁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규약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18. 12. 24.>
2. ”본 협회“ 및 구 탁구협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신설 18. 12. 24.>
3. 체육회의 임원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신설 18. 12. 24.>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신설 18. 12. 24.>
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신설 18. 12. 2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18. 12. 24.>
4. 체육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5. 체육회 관계단체 임원후보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구 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개정 18. 12. 24.>
6.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7.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 4. 16.>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호옮김 20. 4. 16.>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 9명 이상 13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개정 20. 4. 16.>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18. 3. 7.>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19. 4. 5.> <개정 20. 4. 16.>
④ 규약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감독기관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이 제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옮김 20. 4. 16.>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 4. 16.>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8. 12. 24.>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설 19. 4. 5.>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18. 12. 24.>
제8조의2(경비의 지급) 체육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신설 18. 12. 24.]
제9조의2(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8. 12. 24.>
1. 심의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개정 18. 12. 24.>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18. 12. 24.>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 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포상대상) ①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18. 12. 24.>
②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광주광역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임원 및 선수에 대한 포상규정은 따로 정하되 경기 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포상, 대한체육회 표창과 체육회 표창으로 구분한다. <개정 18.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③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공적조서 및 공적증빙자료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④ 체육회는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스포츠인권센터 설치) ① 체육회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② 체육회는 홈페이지에 인권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③ 인권센터는 선수권익침해 사안(무분별한 성별확인 요구 포함)에 대해 신고‧접수, 조사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체육회에서 위촉한다.
<개정 18. 12. 24.>
제17조("위원회" 설치의무) 체육회, 구체육회, 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 포함)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제20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 후 징계심사 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훈련 기간중), 불법도박 <신설 20. 8. 7.>
7. 부정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질서 문란행위
③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신설 18. 12. 24.>
④ 제23조제2항과 제29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1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징계기관 구분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 4. 16.>
1. 체육회 "위원회"는 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결정한다.
2. 구체육회 "위원회"는 구종목단체소관 임원, 선수, 동호인, 단체 등에 관한 징계를 결정한다.
3. 종목단체 "위원회"는 시종목단체 소관 임원, 선수, 동호인, 단체 등에 관한 징계를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체육회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제22조(징계종류)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개정 18. 12. 24.>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개정 18. 12. 24.>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25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신설 20. 4. 16.>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 4. 16.>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신설 18. 12. 24.>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신설 18. 12. 24.>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 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3. 대한체육회장 또는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개정 18. 12. 24.>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개정 18. 12. 24.>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18. 12. 24.>
⑥ "위원회"는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회 관계단체와 관련자에게 추가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 4. 16.>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즉시 "위원회"(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 포함)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위원회"(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 포함)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⑧ 제7항에 따른 임시"위원회"의 조치는 해당대회 참가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신설 18. 12. 24.>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③ 체육회에 신고·접수된 권익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⑦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36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종목단체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를 심의·의결한다.
1. 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후보자, 구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 후보자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신설 18. 12. 24.>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신설 18. 12. 24.>
③ 체육회는 구종목단체 임원심의에 대한 재심의기관으로서 구종목단체 임원심의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개정 18. 12. 24.>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체육회 관계단체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 12. 24.>
⑤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제40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8. 12. 24.>
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8. 12. 24.>
③ 재심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④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제4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신설 17. 7. 12.>
제43조(규정 제·개정) ⓛ 체육회 관계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요건, 자체정관 등 관련규정 우선준수) <신설 18. 12. 24.>
2. 제3조․제23조․제34조 (조사 및 구제 기능 추가 등) <신설 18. 12. 24.>
3. 제20조․제26조․별표1․별표2 (위반행위 세부기준 신설 등) <신설 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방안은 구제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 구제방안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산정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0조의 2(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4조의 규정에 관하여 체육회 관계단체는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위원수를 완화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18. 12. 24.>, <개정 19. 4. 5.> <개정 20. 4. 16.> <개정 20. 8. 7.>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26조제2항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4)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 | 주요 혐의내용(예시) |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
마. 폭력 |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
사. 성추행 등 행위 |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
아. 성희롱 등 행위 |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
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위반행위 | 징계 대상 | 징계기준 |
가. 단체 및 대회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
나. 단체 및 대회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
다. 승부조작,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
라. 체육관련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영구제명 |
운동부 2) | ․대회 출전정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 |
마. 폭력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징계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
바. 강간, 유사강간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영구제명 |
사. 성추행 등 행위 5)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
아. 성희롱 등 행위 5)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자. 선수에 대한 | 지도자 | ․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
선수 | ․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 |
심판 | ․자격정지 2년 이하 | |
임원 | ․자격정지 2년 이하 | |
차. 선거와 관련하여 | 지도자 선수 심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
카. 음주운전,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6):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7):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타. 불법도박8)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파. 사회적 물의를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주3) 스포츠현장 이외에서 발생된 폭력 등 사안은 “카”를 적용한다.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사진ㆍ동영상 촬영 행위 포함)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주6) 음주운전의 ‘경미한 경우’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음주측정 불응 등을 말한다.
주7) 음주운전의 ‘중대한 경우’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인적, 물적 피해 유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말한다.
주8)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의 경우를 포함한다.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
징계대상 | 위반행위 | 징계기준 |
1. 심판 및 |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자격정지 1년 이상 | |
2. 지도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 자격정지 3년 이상 | |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
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 |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자격정지 1년이상 | |
3. 선수 |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1년 이상 |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 |
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 |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출전정지 1년이상 | |
4. 기타임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
o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
o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마. 시설 및 기물파괴 |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 |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5.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2조제2항 관련)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금품 및 향응 수수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
2. 공금횡령· |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별표 4】<개정 18. 12. 24.>, <개정 19. 4. 5.>
구분 | 배점 | 내 용 | |
총점 | 100(감사) | ||
정량평가 | 단체 기여 | 40(35) | ①재정기여도(15점) *재정기여도 점수는 총점 외 가산점 10점 ②단체운영 건전성(10점/ *감사 20점) ③이사회 참석률(15점/ *감사 제외) |
공통 | 10(15) | ①포상여부(5점) ②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5점/ *감사 10점) | |
정성평가 | 50 | ①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20점) ②재임기간 중 공헌(종목/지역체육 저변 확대 및 단체의 주요대회 성적향상도)(15점) ③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5점) ※심의 대상자의 대체 불가 정도(총점 외 가산점 10점) |
※감사의 경우 ‘이사회 참석률’(15점 만점)을 평가하지 않으며, ‘단체운영 건전성’ 20점 만점 반영 및 ‘본인 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 10점 만점 반영
① 재정기여도: 15점 (재임기간 최근 4년 평균기준)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평가영역(금액기준) |
총배점 | 15 | ||
회장 | 본인 재정기여도 | 15 | 3천만원 이상 |
12 | 2천만원~3천만원 미만 | ||
9 | 1천만원~2천만원 미만 | ||
6 |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
3 | 2백만원~5백만원 미만 | ||
1 | 2백만원 미만 | ||
임원 (회장제외) | 본인 재정기여도 | 15 | 2벡만원 이상 |
12 | 1백5십만원~2백만원 미만 | ||
9 | 1백만원~1백5십만원 미만 | ||
6 | 5십만원~1백만원 미만 | ||
3 | 3십만원~5십만원 미만 | ||
1 | 3십만원 미만 |
※상기 표 만점 해당의 재정기여자는 총점 외에 가산점을 부여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평가영역 |
총배점 | 10 | ||
회장 | 가산점 | 10 | 7천만원 이상 |
5 | 5천만원~7천만원 미만 | ||
3 | 3천만원~5천만원 미만 | ||
임원 (회장제외) | 가산점 | 10 | 4백만원 이상 |
5 | 3백만원~4백만 미만 | ||
3 | 2백만원~3백만원 미만 |
예시) 회장후보자의 재정기여도가 1억원일 시, 본인재정기여도 만점 15점에 가산점 10점을 합하여 총 25점 획득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평가영역 |
총점 | 10(20) | ||
임원 공통 (회장포함) | 단체 건전성 | 10(20) |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가 없는 경우 |
5(15) |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 1건 이하 | ||
0(10) |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 2건 이상 |
※ 징계의 기준시점은 최종 의결일자이며, 징계 건수의 개념은 피징계자 인원 기준임 (예: 동일 사건에 2명을 징계한 경우 2건임.)
※ 기준기간은 재임기간 최근 4년(임기 중 중간공백 있을 시 공백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재임한 최근 48개월)임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영역 |
총점 | 15 | ||
임원 공통 (회장포함) | 이사회 참석률 | 15 | 이사회 참석률 90% 이상 |
12 | 이사회 참석률 70% 이상 ~ 90% 미만 | ||
9 | 이사회 참석률 50% 이상 ~ 70% 미만 | ||
0 | 이사회 참석률 50% 미만 |
ㅇ 정부 및 체육단체 포상(체육과 관련한 포상으로 한정하지 않음)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평가영역 |
총 점 | 5 | ||
임원 공통 (회장포함) | 포상여부 | 5 | ㅇ 50점 이상 |
3 | ㅇ 40점 이상 | ||
1 | ㅇ 20점 이상 |
구분 | 장관상 이상 | 중앙체육단체상 | 중앙종목단체상 | 지자체 및 지방체육상 |
점수 | 50 | 40 | 20 | 20 |
※ 장관상(중앙행정기관 표창), 중앙체육단체상(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포함),
지방체육상(시장, 의장, 교육감, 체육회장 표창 포함)
② 본인 징계이력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재임기간 중): 5점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영역 |
총 점 | 5 |
| |
임원 공통 (회장 포함) | 징계 및 범죄사실 여부 | 5 | 징계이력이 없고 개인범죄사실 없는 경우 |
0 | 징계이력 또는 개인 범죄사실 어느 하나가 *징계는 경징계 이상 **범죄사실은 벌금형 이상 |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감사의 경우, 본인 징계이력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 10점 만점 반영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득점 요건 |
총점 | 20 | ||
종목단체 (회장포함) | 종목 발전 비전 제시 | 20 | 우수 |
16 | 양호 | ||
12 | 보통 | ||
8 | 미흡 | ||
4 | 매우 미흡 | ||
구체육회 임원공통 (회장포함) | 지역체육발전 비전 제시 | 20 | 우수 |
16 | 양호 | ||
12 | 보통 | ||
8 | 미흡 | ||
4 | 매우 미흡 |
※동 지표는 비전의 효과성, 실행방안의 구체성 등을 평가함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득점 요건 |
총 점 | 15 | ||
종목단체 임원공통 (회장포함) | 재임기간 중 공헌도 (종목 저변 확대) | 15 | 우수 |
12 | 양호 | ||
9 | 보통 | ||
6 | 미흡 | ||
3 | 매우 미흡 | ||
구체육회 임원공통 (회장포함) | 재임기간 중 공헌도 (지역체육 저변 확대) | 15 | 우수 |
12 | 양호 | ||
9 | 보통 | ||
6 | 미흡 | ||
3 | 매우 미흡 |
대상 | 평가지표 및 설명 | 배점 | 득점 요건 |
총 점 | 15 | ||
임원공통 (회장포함) |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 | 15 | 우수 |
12 | 양호 | ||
9 | 보통 | ||
6 | 미흡 | ||
3 | 매우 미흡 |
※동 지표는 윤리성과 청렴도의 중요성 인식 정도, 제고 방안의 효과성 및 구체성 등을 평가함
대상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평가영역 (득점 요건) |
총 점 | 10 | ||
임원공통 (회장포함) | 심의 대상자의 대체불가 정도
- 지표명: | 10 | 매우 높음 |
8 | 높음 | ||
6 | 보통 | ||
4 | 낮음 | ||
2 | 매우 낮음 |
[종목단체/지역체육에 대한 전문성, 재정기여,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기타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 8. 7.> | ||||
공 적 조 서 | ||||
| (앞 쪽) | |||
성명 |
| (한자) | ||
생년월일 |
| |||
연락처(휴대전화) |
| |||
주소 |
| |||
소속 |
| |||
직위 |
| 직급 |
| |
추천부문 |
| 공적기간주1) |
| |
주요 공적(개조식으로 작성) | ||||
공적확인 및 추천인 | ||||
성명 |
| 연락처(휴대전화) |
| |
소속 |
| 직위(직급) |
|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1) 공적기간은 추천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수공기간 기입
| |
(뒤 쪽) | |
공적 관련 경력 주2) | |
경력기간(연월) | 이력사항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연 월 일) | 내용 |
|
|
|
|
|
|
공적 내용 | |
|
주2) 합산된 경력기간이 앞면의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번호 | 시행일자 | 종 류 | 소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생년월일) | 공적내용 | 수여자 | 계인 | 비고 |
|
|
|
|
|
|
|
|
|
|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
|
| |
④ 의결주문 |
| ||
⑤ 이 유 |
| ||
년 월 일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소속 |
| 직위(직급) |
| |
주소 |
| |||
의결주문 |
| |||
이유 |
| |||
년 월 일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인적 사항 | ① 성명 |
| ② 소속 |
|
③ 직위(급) |
| |||
④ 주소 |
(연락처: ) | |||
⑤ 출석이유 |
| |||
⑥ 출석일시 |
| |||
⑦ 회의장소 |
| |||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4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 월 일
|
…………………………………(절 취 선)……………………………………
인적 사항 | ① 성 명 |
| ② 소 속 |
|
③ 직위(급) |
| |||
④ 주 소 |
| |||
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소 속 |
| 직 위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
국 적 |
| 연 락 처 |
| ||||||
주 소 | (00000) 도로명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
직 업 |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ex. 00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
재임횟수 | 0 회 | 2008.1 ∼ 2011.12, 2012.1 ∼ 2015.12 (재임기간 월까지 작성) | |||||||
출신대학 | 학사 |
| |||||||
석사 |
| ||||||||
박사 |
| ||||||||
임원요건 | □ 체육회 임원 □ 생활체육 관계자 □ 교육계 □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분명히 기록 ) | ||||||||
범죄사실 여 부 | □ 없음 | □ 있음( 회) | |||||||
죄명 및 최종판결 :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해 주십시오.(음주운전 포함) | |||||||||
체육단체 징계여부 | □ 없음 | □ 있음( 회) | |||||||
징계단체 및 징계수위 : 임원심의 신청과 본인이 징계받은 사실 기입 | |||||||||
단체운영 건전성 | □ 없음 | □ 있음( 회) | |||||||
징계내역 : 임원 재임기간 중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 사례 기입 | |||||||||
재임 최근 4년 이사회 참석률 | 참석율 % (참석 회/ 개최 회) <감사제외> | ||||||||
단 체 장 친족여부 | □ 해당 사항없음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 ||||||||
재정기여 여 부 (본인 명의 기부금액) | 총액 : 만원 | 4년 평균액 : 만원 | |||||||
년도 | 만원 | 년도 | 만원 | ||||||
년도 | 만원 | 년도 | 만원 | ||||||
포상여부 |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용 | |||||
2013.10.31 | 문체부장관 표창 |
|
| ||||||
|
|
|
|
기타 공적 사항 | ||||||||||
1. 종목단체 또는 지역체육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비전을 2. 재임기간 내 종목단체/지역체육의 저변을 확대한 실적(지도자, (관련증빙자료 제출 필수, 지도자/선수/심판/동호인의 수는 체육정보시스템 등록 정보 기준) 3. 임원으로서 윤리성과 청렴도가 중요한 이유와 그것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술하시오. [해당자만 선택 기술] 심의 대상자 본인이 타 임원후보로 대체 불가한 이유를 기술하시오. 아래 지표들 중 본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한 후, 해당 지표의 측면에서 기술하시오. ① 종목단체/지역체육에 대한 전문성 ②재정 기여력 ③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④ 기타
(4문항 합쳐 A4 2매 이내로 작성)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
확 인 자 | ||||||||||
소 속 |
| 직 위 |
| |||||||
직 급 |
| 성 명 | (인) |
소 속 |
| 직 위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
재임기간 | 0회 | 년월 기입 | 0회 |
| 0회 |
| |||||
재심신청
사 유
(취지, 이유 등) | 재임기간이 5회 이상일 경우 칸 나누기 하셔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 제출한 내용 이외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 제출한 내용 이외 추가제출 자료가 없으시면 심의 신청자가 꼭 협회에 필요한 사유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
증비서류 (목록) |
| ||||||||||
위와 같은 사유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
확 인 자 | |||||||||||
소 속 |
| 직 위 |
| ||||||||
직 급 |
| 성 명 | (인) |
본인은 공공기관의 확인결과 아래와 같이 범죄경력 유무에 관해 그 사실을 제출합니다.
ㅇ 범죄경력 유무 기록 - 벌금 이상 범죄 사실 모두 적시
20 . . .
상기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도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학력사항,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종목단체 또는 구체육회 임원연임심의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확인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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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
예 | 아니오 | ||
1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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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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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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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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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
서 약 서 |
본인은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