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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광주광역시체육회 23.12.29 ver)

광주시탁구협회 0 168 01.31 17:43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16. 9. 6. 제정

2017. 7.12. 개정

2018. 3. 7. 개정

2018.12.24. 개정

2019. 4. 5. 개정

2020. 4.16. 개정

2020. 8. 7. 개정

2020.12.31. 개정

2021.10. 5. 개정

2022. 6.13. 개정

2023. 2. 7. 개정

2023.12.29. 개정

1장 총 칙

 

1(설치근거 및 명칭)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1. 10. 5.>

 

2(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18. 12. 24.>

1. 체육회 <신설 18. 12. 24.>

2. 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3.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조항에만 적용된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4. 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3(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8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2. 6. 13.>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2. 6. 13.>

2. 체육회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신설 22. 6. 13.>

3. 체육계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호옮김 22. 6. 13.>

4. 정부 및 지자체,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호옮김, 개정 22. 6. 13.>

5. 체육회의 임원과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운동경기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18. 12. 24.> <호옮김, 개정 22. 6. 13.>

6.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호옮김, 개정 22. 6. 13.>

7. 종목단체와 구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및 구체육회의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개정 18. 12. 24.> <호옮김, 개정 22. 6. 13.>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호옮김 22. 6. 13.>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호옮김 20. 4. 16.> <호옮김 22. 6. 13.>

 

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4(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2. 6. 13.>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개정 20. 4. 16.> <개정 23. 12. 29.>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18. 3. 7.> <개정 20. 4. 16.> <개정 22. 6. 1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개정 20. 4. 16.> <개정 22. 6. 13.>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19. 4. 5.> <개정 20. 4. 16.>

정관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감독기관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개정 21. 10. 5.> <개정 22. 6. 13.>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옮김 20. 4. 16.> <개정 23. 12. 29.>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 4. 16.>

5(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2. 6. 13.>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6(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개정 20. 8. 7.> <개정 22. 6. 13.>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2. 6. 13.>

 

7(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2. 6. 13.>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설 19. 4. 5.> <호옮김 22. 6. 13.>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옮김 22. 6. 13.>

5. 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호옮김, 개정 22. 6. 13.>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8(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18. 12. 24.>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8조의2(경비의 지급) 체육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신설 18. 12. 24.]

 

9(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조의2(회의운영)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안건ㆍ토의내용ㆍ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신설 20. 4. 16.>

[조신설 18. 12. 24.]

 

10(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11(제척기피회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8. 12. 24.>

1. 심의대상자가 친족(민법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개정 18. 12. 24.>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18. 12. 24.>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18. 12. 24.>

 

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4. 16.>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 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조신설 19. 4. 5.]

3장 법제 및 포상

 

12(심의대상)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체육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3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회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는 체육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체육회의 최종 결정이다.

[조신설 22. 6. 13.]

 

13(포상대상)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18. 12. 24.>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광주광역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임원 및 선수에 대한 포상규정은 따로 정하되 경기 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번호변경 22. 6. 13.] [조번호 변경 23. 12. 29.]

 

14(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포상, 대한체육회 표창과 체육회 표창으로 구분한다. <개정 18. 12. 24.>

[조번호 변경 23. 12. 29.]

 

15(체육회 표창) 체육회의 표창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체육회 표창은 체육회 및 회원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진흥

2. 생활체육 진흥

3. 학교체육 진흥

4. 시설관리 부문

5. 체육발전 부문

표창 수여 세부 기준과 수여 계획 등은 별도로 정한다.

[조신설 23. 12. 29.]

 

16(포상절차) 포상은 체육회, 종목단체, 구체육회의 장이 각각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 지자체, 대한체육회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체육회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공적조서 및 공적증빙자료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체육회는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조번호 변경 23. 12. 29.]

 

4스포츠인권센터 <삭제 22. 6. 13.>

 

15 <삭제 22. 6. 13.>

 

16 <삭제 22. 6. 13.>

 

5장 징 계

 

17(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는 종목단체규정 제29조와 구체육회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2. 6. 13.>

[조제목변경 22. 6. 13.]

 

18(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종목단체 또는 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또는 구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조제목변경 22. 6. 13.]

 

18조의2(징계 의결의 요구) 체육회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체육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 중에서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록

2.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3. 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징계 근거자료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조신설 23. 2. 7.]

 

19(우선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제2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개정 22. 6. 13.>

 

20(징계 사유 및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개정 22. 6. 13.>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개정 22. 6. 13.>

3. 폭력, 성폭력 <개정 22. 6. 13.>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신설 20. 8. 7.> <개정 22. 6. 13.>

6. 체육인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개정 22. 6. 13.>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2. 인권 침해, 괴롭힘 <신설 22. 6. 13.>

73. 선거 관련 비위행위 <신설 22. 6. 13.>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의3까지에 준하는 사건 <개정 20. 12. 31.> <개정 22. 6. 13.>

종목단체규정 제19조제4항 및 구체육회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목단체 임원 및 구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체육회 및 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구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23조제2항과 제29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구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12. 31.> <개정 22. 6. 13.>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조사하거나 위원회가 별도로 선임하여 조사 권한을 위임한 조사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개정 23. 12. 29.>

종목단체 및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종목단체 및 구종목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종목단체 및 구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종목단체는 시체육회, 구종목단체는 구체육회에서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2. 6. 13.>

7항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종목위원회가 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신설 22. 6. 13.>

1. 중앙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2. 중앙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7항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신설 22. 6. 13.>

1. 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2. 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체육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체육회에서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2. 6. 13.> <개정 23. 2. 7.>

10항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종목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신설 22. 6. 13.>

1. 중앙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10항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신설 22. 6. 13.>

1. 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2. 시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시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신설 22. 6. 13.>

10항에 따른 징계 처리의 대상이 학교폭력([별표 1] 6호부터 제9호의 위반행위) 가해 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단체 위원회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3. 2. 7.>

[조제목변경 22. 6. 13.]

 

20조의2(징계시효)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별표 1] 1, 2, 4호부터 제9호의 경우에는 5)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 해당 신고접수일로 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된다. <개정 23. 2. 7.>

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조신설 18. 12. 24.]

 

21(징계기관의 분류 등)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결정한다. 다만 구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구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 중앙종목단체가 종목단체로 제23조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종목위원회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중앙종목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 4. 16.> <개정 22. 6. 13.> <개정 23. 2. 7.>

1. <삭제 22. 6. 13.>

2. <삭제 22. 6. 13.>

3. <삭제 22. 6. 13.>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개정 22. 6. 13.>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ㆍ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종목단체, 구체육회의 경우 체육회, 구종목단체의 경우 구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회는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개정 20. 4. 16.> <개정 22. 6. 13.>

구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구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 종목단체가 구종목단체로 제23조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구종목위원회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신설 23. 2. 7.>

 

22(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 <개정 22. 6. 13.>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개정 22. 6. 13.>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신설 22. 6. 13.>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신설 22. 6. 13.>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신설 22. 6. 13.>

<삭제 22. 6. 13.>

<삭제 22. 6. 13.>

<삭제 22. 6. 13.>

<삭제 22. 6. 13.>

<삭제 22. 6. 13.>

 

23(징계요구) 체육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0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4. 16.>

1항에 따라 체육회는 체육회 관계단체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24(출석요구)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권익 침해 사안이라 한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개정 23. 2. 7.>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 4. 16.>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25(심문과 진술권)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6(징계의 정도 결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행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1, 2, 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32]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 12. 31.> <개정 22. 6. 13.> <개정 23. 2. 7.>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신설 23. 2. 7.>

2. 장관 이상의 표창 <신설 23. 2. 7.>

3. 대한체육회장 또는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의 표창 <신설 23. 2. 7.>

4. 광주광역시장의 표창 <신설 23. 2. 7.>

위원회(종목위원회, 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7호의2부터 제8(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 8. 7.> <개정 22. 6. 13.>
위원회(종목위원회, 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0조제1항제7(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17. 7. 12.> <개정 20. 8. 7.> <개정 22. 6. 13.>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2. 6. 13.>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2. 6. 13.>

 

27(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 32]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개정 20. 4. 16.> <개정 22. 6. 13.> <개정 23. 2. 7.>

1. <삭제 22. 6. 13.>

2. <삭제 22. 6. 13.>

3.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설 23. 2. 7.>

4.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3. 2. 7.>

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한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개정 23. 2. 7.>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삭제 23. 2. 7.>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삭제 23. 2. 7.>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구종목단체가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개정 23. 2. 7.>

<삭제 23. 2. 7.>

[조제목변경 23. 2. 7.]

 

28(징계의 의결 및 통보)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구체육회, 시교육청(해당사건에 한함) 및 피해자(권익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 4. 16.> <개정 22. 6. 13.> <개정 23. 2. 7.>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26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29(재심의 신청 등)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육회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대한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개정 23. 2. 7.>

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18. 12. 24.>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의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권한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19. 4. 5.> <개정 22. 6. 13.>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 4. 16.> <개정 22. 6. 13.>

 

30(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체육회 관계단체가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18. 12. 24.> <개정 20. 12. 31.> <개정 22. 6. 13.>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29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18. 12. 24.>

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임시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7항에 따른 임시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신설 18. 12. 24.>

임시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29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31(징계의 효력 등)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29조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개정 23. 2. 7.>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재심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개정 23. 2. 7.>

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신설 22. 6. 13.> <개정 23. 2. 7.>

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대한체육회,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신설 22. 6. 13.>

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2. 6. 13.>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신설 22. 6. 13.>

 

32(징계부가금) 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할 때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3. 12. 29.>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3(징계의 보고) 28조에 따라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 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 보고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34<삭제 23. 2. 7.>

 

6장 임원심의

 

35(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2. 6. 13.>

1. 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후보자, 구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 후보자

2. 구체육회의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조번호 변경 23. 12. 29.]

 

36(심의절차)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18. 12. 24.>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신설 18. 12. 24.>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신설 18. 12. 24.>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체의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38에 따라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개정 23. 12. 29.>

위원회는 구종목단체 임원심의에 대한 재심의기관으로서 구종목단체 임원심의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1. 임원심의 신청서 <개정 18. 12. 24.>

2. 이력서

3. <삭제 18. 12. 24.>

4. <삭제 18. 12. 24.>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조번호 변경 23. 12. 29.]

37(심의결과)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8. 12. 24.>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8. 12. 24.>

[조번호 변경 23. 12. 29.]

 

38(재심의요구) 구체육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구종목단체 임원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개정 23 12. 29.>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 임원 후보자가 37에 따른 의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개정 23 12. 29.>

재심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8. 12. 24.>

[조번호 변경 23. 12. 29.]

 

39(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신설 17. 7. 12.>

[조번호 변경 23. 12. 29.]

 

40(개인정보의 처리) <삭제 22. 6. 13.>

체육회,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조이름변경 22. 6. 13.] [조번호 변경 23. 12. 29.]

 

40조의2(징계관리시스템의 등록·관리 등) 체육회는 위원회, 종목위원회, 구위원회가 결정한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 12. 29.>

[조신설 22. 6. 13.] [조번호 변경 23. 12. 29.]

 

41(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조번호 변경 23. 12. 29.]

 

42(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이름변경 22. 6. 13.] [조번호 변경 23. 12. 29.]

 

7장 보 칙

 

43(규정 제·개정)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2. 6. 13.>

체육회의 이 규정은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1. 4(위원회 구성)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2. 323(기능 추가 관련)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개정 23. 2. 7.>

3. 2026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세부기준 신설 관련) <신설 18. 12. 24.> <개정 22. 6. 13.>

 

44<삭제 18. 12. 24.>

 

45(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체육회 및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조신설 22. 6. 13.]

 

부 칙(2016. 9. 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범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방안은 구제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구제신청대상은 2014. 11. 6.(양 단체 통합 합의문 서명일)부터 2016. 12. 31.까지 1차 징계가 의결확정된 사안으로서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27(징계의 감경) 6, 7항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 감경할 수 있다. , 동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감경에 한하여 적용한다.

1항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25조 제3항과 인사규정의 제81조 제2항에서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배임 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직원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1항에 따른 세부 구제방안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17. 7. 12.)

 

1(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산정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

 

부 칙 (2018. 3. 7.)

 

1(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4.)

 

1(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범위) 20조의 2(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4. 5.)

 

1(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6.)

 

1(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범위) 4조의 규정에 관하여 체육회 관계단체는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위원수를 완화하여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2020. 8. 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3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5.)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1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부칙 경과규정) 이 규정 20181224일에 시행된 부칙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는 20181224일 이전에 발생한 혐의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3. 2. 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 18조의2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2341일부터 시행한다.

 

2(확정된 징계의 구제에 관한 적용례) 27조제1항제4호 신설과 관련, 부칙(2022.6.13.) 2(부칙 경과규정) 시행에 따른 구제 신청대상은 20181224일부터 2022613일 이전에 징계가 확정된 사람 중에 당시 혐의가 제2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부 칙 (2023. 12. 2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18. 12. 24.>, <개정 19. 4. 5.> <개정 20. 4. 16.> <개정 20. 8. 7.>

<개정 20. 12. 31.> <전부개정 22. 6. 13.> <개정 23. 2. 7.>

 

위반행위별 징계기준(26조제2항 관련)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임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권한남용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직무태만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④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제명

~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협박,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5. 체육 관련 입학비리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명

~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운동경기부

~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6. 폭력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명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복적인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명

 

8. 성추행 등 행위(“7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9. 성희롱 등 행위(“7”, “8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0. 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등)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침해 행위가 상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1.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12.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1)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1)~2)”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명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 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13.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명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14. 불법도박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불법베팅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제명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별표 2<개정 18. 12. 24.> <개정 22. 6. 13.>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2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한다.

2. 개별기준

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심판 등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4. 기타임원
(참가자)

.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

.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32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

2. 공금횡령·
유용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

공금 횡령·

유용액의

2

공금 횡령·

유용액의

2

 

비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32<신설 22. 6. 13.> <개정 23. 2. 7.>

 

징계의 감경기준 (26조제1, 27조제1항 관련)

 

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인정 또는 확정된 징계

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제명

해임

해임

자격정지

(자격정지 3

이상 7년 이하)

자격정지

자격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출전정지

출전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강등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

별표 4<개정 18. 12. 24.>, <개정 19. 4. 5.>

임원심의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ㅇ 정량평가(50) 및 정성평가(50) 점수를 합산한 점수(100)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60점 이상은 연임을 승인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제한 예외 의결

 

평가방법 : 정량평가(50), 정성평가(50)

구분

배점

내 용

총점

100(감사)

정량평가

단체

기여

40(35)

재정기여도(15)

*재정기여도 점수는 총점 외 가산점 10
추가 가산 가능

단체운영 건전성(10/ *감사 20)

이사회 참석률(15/ *감사 제외)

공통

10(15)

포상여부(5)

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5/ *감사 10)

정성평가

50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20)

재임기간 중 공헌(종목/지역체육 저변

확대 및 단체의 주요대회 성적향상도)(15)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5)

심의 대상자의 대체 불가 정도(총점 외 가산점 10)

감사의 경우 이사회 참석률’(15점 만점)을 평가하지 않으며, ‘단체운영 건전성’ 20점 만점 반영 및 본인 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 10점 만점 반영

 

. 정량평가 (50)

<단체기여>

재정기여도: 15(재임기간 최근 4년 평균기준)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금액기준)

총배점

15

회장

본인

재정기여도

15

3천만원 이상

12

2천만원3천만원 미만

9

1천만원2천만원 미만

6

5백만원1천만원 미만

3

2백만원5백만원 미만

1

2백만원 미만

임원

(회장제외)

본인

재정기여도

15

2벡만원 이상

12

15십만원2백만원 미만

9

1백만원15십만원 미만

6

5십만원1백만원 미만

3

3십만원5십만원 미만

1

3십만원 미만

재정 기여도 금액이 0원인 경우는 0점 처리 함.

상기 표 만점 해당의 재정기여자는 총점 외에 가산점을 부여

본인 명의로 기부한 사항만 평가

ㅇ 가산점 배점표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

총배점

10

회장

가산점

10

7천만원 이상

5

5천만원7천만원 미만

3

3천만원5천만원 미만

임원

(회장제외)

가산점

10

4백만원 이상

5

3백만원4백만 미만

3

2백만원3백만원 미만

가산점은 본인재정기여도 배점에 추가점수 부여

예시) 회장후보자의 재정기여도가 1억원일 시, 본인재정기여도 만점 15점에 가산점 10점을 합하여 총 25점 획득

단체운영 건전성: 10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

총점

10(20)

임원

공통

(회장포함)

단체 건전성

10(20)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가 없는 경우

5(15)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 1건 이하

0(10)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 2건 이상

감사의 경우, 단체운영 건전성 20점 만점 반영

징계의 기준시점은 최종 의결일자이며, 징계 건수의 개념은 피징계자 인원 기준임 (: 동일 사건에 2명을 징계한 경우 2건임.)

기준기간은 재임기간 최근 4(임기 중 중간공백 있을 시 공백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재임한 최근 48개월)

이사회 참석률: 15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영역

총점

15

임원

공통

(회장포함)

이사회 참석률

15

이사회 참석률 90% 이상

12

이사회 참석률 70% 이상 ~ 90% 미만

9

이사회 참석률 50% 이상 ~ 70% 미만

0

이사회 참석률 50% 미만

이사회 참석자 서명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이사회 참석률 산정은 재임기간 최근 4년간(재임 중 중간공백 시, 공백 전의 재임기간을 포함 총 4)이사회 참석횟수/이사회 개최횟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함

<공 통>

포상여부(한정기간 없음): 5

ㅇ 정부 및 체육단체 포상(체육과 관련한 포상으로 한정하지 않음)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

총 점

5

임원

공통

(회장포함)

포상여부

5

50점 이상

3

40점 이상

1

20점 이상

ㅇ 포상 수여에 따른 배점표

구분

장관상 이상

중앙체육단체상

중앙종목단체상

지자체 및 지방체육상

점수

50

40

20

20

장관상(중앙행정기관 표창), 중앙체육단체상(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포함),
지방체육상(시장, 의장, 교육감, 체육회장 표창 포함)

본인 징계이력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재임기간 중): 5

- 임원 총 재임기간 중 정부 및 체육단체 징계

- 임원 총 재임기간 중 개인비리 또는 범죄사실 여부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영역

총 점

5

 

임원

공통

(회장

포함)

징계 및

범죄사실

여부

5

징계이력이 없고 개인범죄사실 없는 경우

0

징계이력 또는 개인 범죄사실 어느 하나가
1회 있는 경우

*징계는 경징계 이상

19범죄사실은 벌금형 이상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감사의 경우, 본인 징계이력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 10점 만점 반영

 

. 정성평가 (50)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 (20)

대상

평가지표

배점

득점 요건

총점

20

종목단체
임원공통

(회장포함)

종목 발전

비전 제시

20

우수

16

양호

12

보통

8

미흡

4

매우 미흡

구체육회

임원공통

(회장포함)

지역체육발전

비전 제시

20

우수

16

양호

12

보통

8

미흡

4

매우 미흡

동 지표는 비전의 효과성, 실행방안의 구체성 등을 평가함

재임기간 중 공헌도 (15)

대상

평가지표

배점

득점 요건

총 점

15

종목단체

임원공통

(회장포함)

재임기간 중 공헌도

(종목 저변 확대)

15

우수

12

양호

9

보통

6

미흡

3

매우 미흡

구체육회

임원공통

(회장포함)

재임기간 중 공헌도

(지역체육 저변 확대)

15

우수

12

양호

9

보통

6

미흡

3

매우 미흡

동 지표는 해당 종목/지역체육 지도자, 선수, 심판, 동호인 및 인프라 증가 등 저변 확대와 주요 대회 성적 향상도 등을 평가함. (지도자/선수/심판/동호인의 수는 체육정보시스템 등록 정보 기준)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 (15)

대상

평가지표 및 설명

배점

득점 요건

총 점

15

임원공통

(회장포함)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

15

우수

12

양호

9

보통

6

미흡

3

매우 미흡

동 지표는 윤리성과 청렴도의 중요성 인식 정도, 제고 방안의 효과성 및 구체성 등을 평가함

 

가산점 배점표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

(득점 요건)

총 점

10

임원공통

(회장포함)

심의 대상자의

대체불가 정도

 

- 지표명:

10

매우 높음

8

높음

6

보통

4

낮음

2

매우 낮음

심의 대상자의 대체 불가 정도는 심의 대상자가 타인과 비교시 대체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가산점 부여, 아래 지표 중 타인과 비교시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기술함.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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