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방

 

 

대의원회의 결과

이우 0 240 2022.12.26 16:37

선거공고후 회장후보가 다수일 경우는 후보자 자격 여부를 심의한후 정관 제21조 대의원 자격에 따라 광주광역시실버탁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 선거인의 자격을 준용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기로 함

2022년 12월 24일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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