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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면담 결과 (탁구장 운영 관련)

하늘위i곽재국 0 1,271 2021.01.19 09:48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면담 개요

면담일시 : 2021.01.14.() 15:00 ~ 17:00

참 석 자

- 문화체육관광부 : 2차관, 담당과장, 담당사무관 2

- 대한탁구협회 : 유승민 회장, 사무처장, 생활체육위원장, 코리아탁구체육관장

면담개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탁구장(클럽)의 상황을 전달하고 지원안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및 관련 담당자와 면담 진행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및 실내체육시설 운영 제한 관련,

118일 발표될 실내스포츠 시설별 운영 관련 지침 계획 수립 시, 타 종목과 비교하여

비교적 격렬한 움직임이 적고 시설 면적 대비 소수의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는 등 탁구

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22시 까지 시설 운영이 가능 하도록 검토요청.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고

계시는 탁구장 운영자, 지도자 등 탁구인 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탁구가 처한 사항에

대해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적극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실내 스포츠 관련

산업에 대해 자세한 상활을 알 수 있게 되어 많은 참고가 되었고, 면담내용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집합제한으로 변경 협의 할 것이고, 나아가 운영 시간 관련 건도 검토 해 보겠다.

 

2. 전국 탁구장 운영 시설 입지 현황을 살펴보면 임대료가 저렴한 지하 입주 업장이 80%

정도로 탁구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이 영세업자이고 시설 대비 수익률 구조가 취약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운영이 뒷받침 되지 않을 시 생계에 영향이 매우 큼.

이러한 업장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휴업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휴업에 따른

지원금이 해당 영세업자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국세청에서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즉, 세금에 대하여 미포착 된 업장은

지원 할 명분과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므로 추후 4차 지원금을

대비하여 필히 사업자 등록을 100% 등록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협회는 이에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모색 요청)

 

3. 지도자(탁구 강사) 지원 건 관련, 문화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및 실내체육시설 운영 제한으로 2020년 수입이 전무하여

생계가 곤란한 실정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본급 책정 등 임금

체계 정비 요청.

4,000여 탁구장에 종사하는 지도자(가족포함 약 12,000여명) 수입이 없어 배달 및

일용 건설 근로자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버텨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지원요청

면담 전 해당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다.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세청 등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지원책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4. 저리 융자 관련, 정부에서 조만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탁구장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력이 없어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탁구장 운영 사업자에게 조건을 완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청.

한 예로 그 동안 정부에서 개인신용불량도 탕감한 사례 존재

최대 2억 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스포츠 융자 제도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사업자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은 우선 알아보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5. 코로나19 후 탁구장 운영 관련, 탁구장은 면적대비 수익이 적어 2020년도에

코로나19사업자들이 떠안게 될 부채는 향후 10년 동안에도 상환하기 어려운 실정.

별도의 대책이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자들의 추가 폐업이 발생될 수 있고

향후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서게 되면 각 지역의 탁구장의 활용도를 높여 원활한

경재활동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여 부채를 해소에 도움이될 수 있고 지역 청소년

(유소년), 노인,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연계사업

(탁구교실 운영 등)에 대한 가능성 등 실직적인 지원책을 검토 등 요구하였으며 탁구

산업(탁구장, 클럽, 지도자, 용품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 호소하며 대책 강구를 요청.

일부 사업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방업을 모색하겠다. 더불어 방역 우수시설 선정 지원금

지급 등 지원하겠다.

 

6. 기타

- 호소문 전달 및 탁구장 재난지원금 청원 현황(2021.01.11.~01.13, 3) 19곳 청원 전달

- 기금사업 입찰 시 업체 간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유도하는 현 입찰 방법을(나라장터 게시)

기타 방법을 통한 구매 방식(적정가 등)으로 변경 요청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 생활체육위원장 그리고 탁구장 운영자 대표로 함께 참여해

주신 코리아탁구체육관장께서 코로나19 속 탁구장 및 탁구 종목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의견과 그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님 이하 담당과장 담당사무관께서

우리 탁구인들이 처한 현실을 경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탁구협회는 탁구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탁구인(탁구장 지도자 용품업체등)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 방안을 찾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1. 01. 18.

 

대한탁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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