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탁구 디비전리그 동구 대회 요강 |
◈ 대회 개요
대 회 명 | 2025년 광주광역시 탁구 디비전리그 동구대회 요강 |
일 자 | 2025년 7월 ~ 10월 중 |
장 소 | 동구 관내 탁구장 |
주 최 | 대한탁구협회 |
주 관 | 광주광역시 동구탁구협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 참가 자격
2025년 광주광역시탁구협회 등록을 완료한 생활체육동호인(연령제한 없음) |
◈ 경기 종목
구 분 | 광주광역시 서구대회(T4~T7) | |||
T4 | T5 | T6 | T7 | |
남자 단체전 | 4~5부 이하 | 6부 이하 | 7부 이하 | 8부 |
여자 단체전 |
| 5부 이하 | 6부 이하 | 7부 |
◈ 경기 일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 소 | T4 | T5 | T6 | T7 | |||
남(4~5부) | 남(6부) | 여(5부) | 남(7부) | 여(6부) | 남(8부) | 여(7부) | |
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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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2일(토) 7월13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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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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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3일(토) 8월24일(일) |
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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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8일(토) 10월19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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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방법
공통사항 | 최소 10팀 모집 시 풀리그 개최가능 11팀 이상 모집 시 예선조별리그 이후 본선 토너먼트 각 리그는 이틀로 나누어 진행(식사 제공 없음) - 각 구 내 연합출전 가능하며, 후보선수 없음 - 상향출전 가능, 하향출전 불가 - ①단식, ②단식, ③복식 순서로 진행(매치순서 변경 불가) 단식은 5게임 3선승제, 11포인트제 복식은 3게임 2선승제, 11포인트제 2대 0으로 승부 결정되어도 3복식 경기 진행(점수 부여 안함) 순위 결정방법 ①승점제(승 2점, 패 1점, 기권 0점)로 풀리그전 결과 합산 승점 상위순 ②승점 2팀이 같을 경우 승자승 ③승점 3팀 이상이 같을 경우 상호 간 게임 득실률 적용 후 최종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팀 상호 간 개인별 승자승 매치, 게임의 득실 공방률을 순차적으로 적용 |
◈ 참가비
참 가 비 | - 1팀(2인) 40,000원, 연 1회 납입 |
입금계좌 | - 광주은행 002-122-009966(한형석, 동구탁구협회) - 문의 : 디비전리그 서구 관리자 한형석 010-3622-9928 |
비 고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참가신청 기간 이후 환불 불가 |
◈ 경기 용구
시합구 | 도닉 P40+ |
공통사항 | 국제탁구연맹(ITTF)에서 공인된 라켓 및 러버만 사용가능 휘발성(VOC함유)글루 사용금지 흰색 상·하의 유니폼 착용불가 |
◈ 시 상
| 1위 | 2위 | 공동 3위 |
광주광역시 대회 (T3~T7) | 상장 및 메달, 시상품(추후 공지) | ||
5개구 대회 (T4~T7) | 상장 및 시상품(추후 공지) |
◈ 참가 신청
신청기간 | 해당 리그별 2주일 전부터 접수 시작 |
신청방법 | https://ttadivision.sports.or.kr/ 온라인 대회 참가 신청시스템 외 다른 방법은 접수 불가 |
문의사항 | 동구 관리자 한형석 010-3622-9928(안성범 010-5872-2229) |
순번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1 | 로그인 | ID 및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 회원 가입 필수 |
2 | 대회검색/선택 | 디비전 대회(신청) / 검색조건 설정 후 검색 (광주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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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종목선택 | 단체전 선택 후 신규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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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완료 | 참가신청 후 참가신청 현황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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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디비전리그는 단체전에서 개인전으로 종목변경 예정, 레이팅 점수 체계를 도입예정 - 디비전 종합(전국)대회 출전 선수 중 입상팀 소속 선수에게 2026년 생활체육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 부여되며, 2026년 강릉 마스터즈대회에 생활체육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지원 예정 (세부 지원 사항은 추후 안내) - 보험 가입 관련 : 경기장 내에서 부상 등 상해 발생 시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내역에 따라서만 처리되며 추가 지원 불가하므로 개인 상해보험 등 가입 권장 - 심판 판정 및 소청 절차 심판 판정 및 기타 이의 제기는 팀 대표자 1인만 가능 심판은 경기장 여건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조언자의 특정 행위가 경기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할 수 있음 - 경기 규정 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매치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 절차에 따라 소청 할 수 있음. 단, 매치 진행 중 심판 판정권한(Service, Let, Edge 판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조언자가 경기 진행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판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재차 경고하고 퇴장조치 할 수 있음 - 참가 확인 및 부정 선수 관련 경기장에서 선수 명단은 교체(현장 접수 불가) 할 수 없으며, 참가 선수는 신분증을 필히지참 해야 한다. - 이의 발생 시 등 확인을 위해 신분증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지참자는 기권 처리될 수 있음 - 선수 2명을 참가 신청하여 단체전 자격만 획득 후 대회 당일 현장에 2명 미만이 출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번 기권 후 2번 개인단식만 진행 - 경기 시작(오더제출) 이후 상기 참가 자격에 맞지 않는 부정 선수로 확인될 경우 실격 처리 |
◈ 공지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탁구협회장 한형석(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