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구탁구협회 이사회의 및 대의원 총회
광주광역시 서구탁구협회 2020년도 임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이사회의
1. 서면결의
가. 관련근거 : 서구탁구협회 규정 제3장 제16조(서면결의, 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심의안건
① 서구탁구협회 규정 개정
② 서구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규정 개정
③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④ 서구탁구협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⑤ 서구탁구협회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서구탁구협회 규약 개정 건
-서구탁구협회장 후보자 기탁금 가감의 건
다. 서면결의 기간 : 2020년 12월 18일 ~ 19일(2일간)
※ 관련근거와 별도로 코로나19의 제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 일환으로 이사회의를 서면결의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니 이사님께서는 서면결의 기간안에 자료를 다운 받아 서명후 이메일 및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feeljk325@hanmail.net
-휴대폰 : 010-5627-1117
※ 이사회의 서면결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사님께서는 회의 안건을 확인하시고 찬성 반대를 표시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결의서는 프린트하셔서 의결후 사진을 찍으셔서 문자나 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화면그대로 복사하셔서 의결후 문자나 톡으로 보내주시든지 편한 방법으로 보내수시면 되겠습니다.
- 1페이지 부회장용, 2페이지 이사용
■ 대의원 총회(화상회의)
1. 일 시 : 2020년 12월 19일(토요일) 19:00 ~
2. 심의안건
① 서구탁구협회 규정개정 승인의 건
② 서구탁구협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및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 관련근거 : 서구탁구협회 규정 3장 1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항 신설 20. 12. 15.>』
- 화상회의에 대한 방법, 관련자료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탁구협회장 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