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구협회

광주광역시 남구 탁구협회장 회장 선거 결격사유 공고

황영우 0 241 2024.12.26 13:34

광남탁선운위 공고 제2024-2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공고

 

3대 광주광역시 남구 탁구협회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후보자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1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폭력 및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 판정, 횡령, 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의원

7. 사회적 물의, 본회와 본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자로 지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2024 12 26 

 

 

광주광역시 남구 탁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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