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공고
광주광역시탁구협회 회장후보자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후보자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군․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
7. 사회적 물의, 본회와 본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시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시종목 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2020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