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탁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립니다
종목단체 선거관리 규정 제 18조에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에 따라 댓글도 선거인단이 봤을 경우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어 일종의 선거운동으로도 간주 될 수가 있어 현재까지 올려져 있는 댓글은 자진삭제 해주시길 바라오며, 이시간 이후부터 선거운동기간(2021년 1월8일 24시)동안 선거운동 관련 글은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올려서는 안되오니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