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2016. 3.31. 제정
2017. 3.16. 개정
2019. 1.31. 개정
2019.10.24. 개정
2019.12. 6. 개정
2020.11.19. 전부개정
② 구탁구협회 회장선거는 구체육회가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10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연맹 또는 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선거인) ① 협회(연맹 또는 회)규약 제18조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협회(연맹 또는 회) 규약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5.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선거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협회(연맹 또는 회) 규약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탁구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구탁구협회의 임원은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 나 목부터 마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② 구탁구협회에서 추천하는 선거인 후보자는 각 직군별 선거인의 수가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하고,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다.
③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 각 단체가 설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구탁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협회(연맹 또는 회)규약 제2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종목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2. 해당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본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구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구탁구협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
⑨ 종목단체 임직원이 구탁구협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⑪ 후보자, 상임 임원 및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총회에서 종목단체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협회(연맹 또는 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2.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2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협회(연맹 또는 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규약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협회(연맹 또는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32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한다.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협회(연맹 또는 회)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협회(연맹 또는 회)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 또는 본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협회(연맹 또는 회)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제4조(선거인)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1년 임기만료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에 한하여 종목단체별 자체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을 포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