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개

광주광역시탁구협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

광주시탁구협회 0 222 2023.09.01 08:58

*제목 : 회장선거관리규정 시행 세칙 제정

*내용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근거에 의한 시행 세칙을 제정 하였습니다.

 - 광주광역시체육회 질의 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2023년 1월 26일)

 - 2023년 1월 28일 이사회 의결 후 대의원총회 보고 후 내용 정비 후 다음과 같이 시행세칙 올립니다.

*첨부 : 시체육회 관련공문 1건.






회장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23. 01. 28.

 

1(목적) 이 시행세칙은 광주광역시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2(적용범위) 협회(연맹 또는 회)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종목단체규정또는 협회(연맹 또는 회)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거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거인) 선거관리규정 제41항을 세부 규정하고 한다.

1. 협회(연맹 또는 회) 규약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구종목단체의 임원

3. 지도자(전문체육지도자 : 육성학교 지도자, 시체육회에 선수를 등록한 스포츠클럽 감독, 생활체육지도자 : 시구 체육회 지도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 지도자(전문체육, 생활체육)가 없는 구를 감안하여 총 5개구 지도자 정족수 10인 이내에서 배정이 안된 지도자는 지도자가 없는 구에 배정한다.

4. 심판(시협회 심판위원회 정회원으로 시탁구협회 등록 동호인에 한함)

5. 선수(광주광역시 탁구협회 선거 당해연도에 등록된 선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중인자 및 졸업자, 실업팀 선수로 4년이내에 선수 이었던 사람)

6. 체육동호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시협회 등록된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탁구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2. 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3. 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다만, 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 전에 실시하는 첫 회장선거는 ()국민생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따라 선거인을 배정할 수 있다.

[근거조항 : 광주광역시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6조 선거인수의 배정 구탁구협회의 임원은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1항제2호 나 목부터 마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2항에 따른 등록 선수 수, 등록 지도자 수, 등록 체육동호인 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을 그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8세 이상일 것(선고 공고일 기준)

 

3(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인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인 대상자를 시협회에서 구 협회로 통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구협회는 선거인을 추천하여야 한다.[근거조항 : 7(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구탁구협회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선거인수의 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협회(연맹 또는 회) 규약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구종목단체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 구종목단체의 임원 1

. 지도자 2(전문체육 1, 생활체육 1)(전문체육지도자 : 육성학교 지도자, 시체육회에 선수를 등록한 스포츠클럽 감독, 생활체육지도자 : 시구 체육회 지도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 지도자(전문체육, 생활체육)가 없는 구를 감안하여 총 5개구 지도자 정족수 10인 이내에서 배정이 안된 지도자는 지도자가 없는 구에 배정한다.

. 심판 1(시협회 심판위원회 정회원으로 시탁구협회 등록 동호인에 한함)

.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1(광주광역시 탁구협회 선거 당해연도에 등록된 선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중인자 및 졸업자, 실업팀 선수로 4년이내에 선수 이었던 사람)

. 체육동호인 1(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시협회 등록된 자)

. 체육회 선수 등록 시스템 등록한 선거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선수(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6명이내)

. 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6명이내)

. 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시협회 등록된 자 6명이내)

 

5(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구종목단체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인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인 대상자를 시협회에서 구 협회로 통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구협회는 선거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 (2023.1.28.)

1(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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