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개

종목단체규약(2019년 1월31일 개정)

 

종 목 단 체 규 약 개 정(2019.1.31.)

개정사유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2018.12.20.)

·구 대조표

현행

개정()

개정사유

18(회장 선출) ~생략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 기탁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 종목단체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종목단체는 선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선거 낙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2. “생략

현행과 같음

18(회장 선출기구) ~현행과 같음

<항 삭제>

 

 

 

<항 삭제>

 

 

 

 

 

 

현행과 같음

18조의 2, 3, 4

, 항 재배치

<조 신설>

18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회장선거 후보자는 해당 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 종목단체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신설 2019.1.31.>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관련 절차 세분화

<조 신설>

18조의3(당선인 결정)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9.1.31.>

당선인 결정 관련 절차 세분화

<조 신설>

18조의4(기탁금 반환) 종목단체는 제18조의2 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 해당하는 금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신설 2019.1.31.>

기탁금 반환 관련 절차 세분화

19(선거의 중립성) ~3. “생략

 

<호 신설>

 

 

 

 

 

 

 

 

 

 

③~⑤ 생략

19(선거의 중립성) ~3. “현행과 같음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1.31.>

 

③~⑤ 현행과 같음

 

 

이사회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

 

 

 

 

부 칙

1(시행일) 생략

 

2(경과조치) (통합)대한체육회 출범(2016.3.27.) 이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169월말까지이며, (통합)대한체육회 출범이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은 202012월 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12월까지로 한다.

 

②~⑤ 생략

부 칙

1(시행일) 현행과 같음

 

2(경과조치) (통합)대한체육회 출범(2016.3.27.) 이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169월말까지이며, (통합)대한체육회 출범이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은 202012월 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9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현재 감사의 임기가 12월 까지로 되어 있어, 2019년 정기총회에서 감사임무 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종목단체 규정

2016. 3.31. 제정

2016. 9.26. 개정

2017. 3.16. 개정

2017. 7.12. 개정

2017. 11.9. 개정

2018. 5.17. 개정

2018.11.27. 개정

2019. 1.31. 개정

 

1장 총 칙

 

1(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종목단체의 국문명칭은 광주광역시○○○○협회(회 또는 연맹)라 하고, 영문명칭은 Gwangju ○○○○○○라 한다.

 

2(목적 및 지위)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중앙경기연맹 등 전국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광주광역시를 대표한다. <신설 17. 3. 16>

 

3(소재지) 종목단체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 종목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사업) 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구 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17. 3. 16>

 

5(조직) 종목단체는 중앙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17. 11. 9.>

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중앙종목단체에 대한 종목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종목단체는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구종목단체의 조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한다.

 

2장 총 회

 

6(총회의 구성) 종목단체의 총회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구 종목단체의 장

2. 산하 연맹체의 장

3. 5인이상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장(, 체육중·고등학교는 2개교로 인정)

4. 실업팀 육성기관기업체장

(, 체육회 소속팀 제외)

총회는 구 종목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대의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종목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감독, 동호인조직 총무 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목단체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체육회는 제5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종목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단체군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신설 17. 3. 16>, <개정 17. 7. 12.>

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신설 17. 11. 9.>

1항의 구종목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구체육회의 인준사항을 종목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8. 5. 17.>

 

7(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종목단체 임원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개정 17. 3. 16>, <개정 17. 11. 9.>

 

8(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해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8. 5. 17.>, <개정 18. 11. 27.>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종목단체 : 부회장

2. ··: 교감, 체육부장, 체육 관련 교사

3. 대학 : 체육교수, 체육담당 과장

4. 실 업 : 해당팀 감독, 체육담당과 임·직원

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개정 17. 3. 16.>, <개정 17. 7. 12.>

 

9(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17. 7. 12.>

 

10(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7. 3. 16>

 

11(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2(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장 이사회

 

13(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17. 11. 9.>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삭제 17. 7. 12.>

 

13조의 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종목단체는 총회 의결과 체육회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8. 5. 17.>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17. 11. 9.>

 

14(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7. 11. 9.>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18. 5. 17.>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5(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6(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4장 임 원

 

17(임원) 종목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7인 이내(전문, 생활, 여성체육 등 직능별 대표인사 1명씩 포함 권고) <개정 18. 5. 17.>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개정 17. 3. 16>, <개정 17. 11. 9.>

4. 감사 2

5. 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17. 11. 9.>

6.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는 경우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신설 18. 5. 17.>

7. 종목단체는 단체 운영을 위해 실정에 따라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등 보직 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17. 7. 12.>

<개정 18. 5. 17.>

 

18(회장 선출기구)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 제외), 지도자(종목단체 임직원 제외), 동호인(종목단체 임직원 제외) 등으로 30명 이상 구성해야 한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 기탁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 종목단체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삭제 19. 1. 31.>

종목단체는 선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선거 낙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20 이상 100분의3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삭제 19. 1. 31.>

당선자의 기탁금은 종목단체로 귀속되어 1년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회장은 임기 2년차부터 매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 종목단체 운영을 위한 출연금 1천만원 이상을 종목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 종목단체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7. 3. 16>

 

18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회장선거 후보자는 해당 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 종목단체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정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신설 19. 1. 31.>

 

18조의3(당선인 결정)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25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신설 19. 1. 31.>

 

18조의4(기탁금 반환) 종목단체는 제18조의2 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조신설 19. 1. 31.>

 

19(선거의 중립성) 종목단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종목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이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 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은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19. 1. 31.>

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선거 관련자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종목단체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1 또는 대의원 4분의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종목단체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7. 3. 16>, <개정 18. 5. 17.>, <개정 18. 11. 27.>

 

20(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8. 5. 17.>

직무대행의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17. 7. 12.>, <개정 17. 11. 9.>, <개정 18. 5. 17.>

 

21(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17. 7. 12.>,<개정 17. 11. 9.>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17. 11. 9.>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국체전, 국가대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대표선수가 없는 종목은 선수 출신자로 대신할 수 있다.

3.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 제외)가 재적임원수의 30%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종목단체 중 생활체육종목과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항의 경우에는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7. 7. 12.>,<개정 17. 11. 9.>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6조제1항의 대의원중에서 행정감사 1인과 회계감사 1(회계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회계 관련 직종근무경력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8. 5. 17.>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목단체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16. 9. 27.>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종목단체 대의원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20%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16. 10. 5.>, <개정 17. 7. 12.>

 

22(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 바이애슬론, 철인3,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7. 11. 9.>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23(임원의 직무) 회장은 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18. 5. 17.>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⑤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을 위해 선임된 보직 임원에 대해 해당단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7. 7. 12.>

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도체육회 및 그 종목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체육회 및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개정 17. 7. 12.>

 

24(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17. 7. 12.>

 

25(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신설 17. 11. 9.>

13. 체육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18. 11. 27.>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17. 7. 12.>

 

26(임원의 사임 및 해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체육회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개정 17. 11. 9.>

<삭제 17. 11. 9.>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로 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종목단체 또는 산하연맹체의 대표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27(임원인준 등)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중앙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7. 7. 12.>

체육회는 중앙종목단체 인준동의후 종목단체의 임원인준을 우선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8. 5. 17.>

27조의2(명예직의 위촉)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7. 7. 12.>

 

5장 각종 위원회

 

28(각종 위원회의 설치) 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29(스포츠공정위원회) 종목단체는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17. 7. 12.>

 

30(위원회의 운영 등) 25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하(위원장 포함)로 구성 한다.

<개정 17. 7. 12.>

 

6장 재산 및 회계

 

31(재산의 구분) 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32(재원) 종목단체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33(잉여금의 처리) 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34(재산의 관리) 종목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35(재산의 대여 및 사용) 종목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종목단체 임직원

2. 종목단체의 임직원과민법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

3. 체육회, 종목단체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36(회계연도) 종목단체 회계연도는 체육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7(예산 편성 및 결산)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8(회계처리) 종목단체의 재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9(회계감사)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40(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8. 5. 17.>

2항에 따라 종목단체에 대해 조사·감사한 경우 체육회는 그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에 태만한 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시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종목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 17. 11. 9.>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의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신설 17. 11. 9.>

 

7장 사무국

 

41(사무국) 종목단체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사무국장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한 보직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삭제 18. 5. 17.>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17. 7. 12.>, <개정 18. 11. 27.>

 

42(사무국 운영) 종목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8장 보 칙

 

43(해산) 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44(규정 승인) 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종목단체가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중앙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체육회는 승인할 수 없다.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중앙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회가 종목단체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17. 7. 12.>

 

45(규정의 해석) 이 규정은 종목단체 규정에 우선하며, 종목단체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종목단체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종목단체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46(이의신청 및 감사) 종목단체는 중앙종목단체에 체육회의 규정 승인 및 임원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종목단체는 보고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체육회는 제1항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중앙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중앙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7(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대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종목단체의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8(제한사항) 종목단체가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종목단체의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체육회는 종목단체 평가를 실시하여 종목단체 승격·강등, 종목단체 교부금 및 지원 등을 증감할 수 있다.

<신설 18. 5. 17.>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통합)대한체육회 출범(2016.3.27.) 이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169월말까지이며, (통합)대한체육회 출범이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은 202012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12월까지 2019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개정 19. 01. 31.>

종목단체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중 2016년도 종목단체 운영관련 기탁금을 1천만원 이상 기 납부한 후보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광주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부터 20169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횟수 제한 산정 시 연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7. 11. 9.>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종목단체중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종목은 양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자가 최초 통합회장 선출 완료시까지 회장선출방법 및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통합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5(임원의 결격사유) 13호는 이 규정 시행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종목단체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신설 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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